성명서오세훈 서울시장, 또 다시 출근길 선전전에서 불법적인 현장연행 규탄한다.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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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 또 다시 출근길 선전전에서 불법적인 현장연행 규탄한다.


오늘(2024년 9월 3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683일차>에서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일삼는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을 통해 비장애인활동가를 또다시 강제 연행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85조를 의거하여 장애인권리를 침묵으로 알리는 활동가를 매일 아침 강제퇴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동휠체어는 수동으로 강제조작되고 파손된 채 끌어나가고, 퇴거를 거부하면 현장연행 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으며 매일 집회시위의 권리를 탄압받고 있다. 지나가는 시민이 항의하면 시민이나 활동가이나 되물으며 시민이면 그냥 지나고, 활동가이면 퇴거조치 당할 것이라는 말을 서스럼없이 내뱉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지하철행동에서 발생한 현장연행과 구속영장청구가 받아지지 않았던 것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불법적인 현장연행은 오늘로 24번째이다. 


오늘 아침 지하철 내에서 장애인권리를 외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옆에서 권리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비장애인활동가가 현장 즉결심판 통지를 받았다. 오늘로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400명 해고 철회와 22대 국회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 포체투지 81일차이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권리외침도, 지하철 내에서 권리외침도 한치도 용납할 수 없다는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불소불위의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이상 배후에서 불법적인 퇴거와 연행을 지시를 멈추고 직접 나서서 장애인권리를 보장하는데 책임을 지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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