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타려다 다치거나 죽거나,
저상버스 도입율은 여전히 30%대,
장애인콜택시는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대기시간만 수십분
장애인은 어떻게 이동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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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열이 넘치는 나라에서
장애인 절반 이상은 중졸 이하,
학교에 갔지만 편의시설은 없고,
평생교육 권리는 보장되지 않아...
장애인도 교육받고 노동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평균 임금 37만 원,
장애인들에게 맞지 않는 노동 환경,
권리이자 의무로 명시된 노동권,
장애인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투쟁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며
이러한 동정과 시혜의 행사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꼈고 분노하였다.
그래서 투쟁 현장의 활동가들은 시혜적이고 기만적인 ‘장애인의 날’ 행사를 거부함과 동시에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정하고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하기 위한 투쟁대회를 200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단 1개의 등급에 의해 결정된 정책 탓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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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제도의 대표적 사각지대!
가난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가족에게 부양의 의무를 부여하며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제도는 멈춰야 합니다.
현재의 집단거주시설에서는 특성상 획일적인 운영 방식이 절대적이며 또한 폐쇄적인 운영 또한 거주인들이 인권 유린・침해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
2017년 8월 25일 문재인 정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 농성장에 직접 찾아와 장애 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함으로써 농성은 마무리했다
거리의 턱을 없애는 것부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라도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기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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