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여의도 농성을 시작으로
장애인평생교육법,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특별법을 포함한 4대 법안 제개정 투쟁 진지입니다.
비용과 효율을 이유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쟁취해 나갑니다.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노동할 권리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살아갈 탈시설 권리를 요구합니다.
"권리를 권리답게, 예산 없이 권리 없다(Nothing about rights without budget)"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공공일자리모델으로서, 2020년부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모델로 삼아 전국으로 확산해 왔습니다. 여러 직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노동자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공공일자리 노동을 통해 수행하는 일자리로서 노동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던 중증장애인의 노동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캠페인 활동이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이라며 비난하고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라고 말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사업 자체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이에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한꺼번에 집단해고되었습니다.
장애인권리를 생산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과 400명 해고자 복직을 위해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