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서울시는 송천한마음의집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을 적극 이행하라! 송천한마음의집 사건 관련 서울시 규탄 및 거주장애인 탈시설지원 촉구 기자회견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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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4년 9월 2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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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는 송천한마음의집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을 적극 이행하라!

송천한마음의집 사건 관련 서울시 규탄 및 거주장애인 탈시설지원 촉구 기자회견 

붙임자료붙임1. [전문] 서울시 탈시설조례 폐지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서울시는 송천한마음의집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을 적극 이행하라!

송천한마음의집 사건 관련 서울시 규탄 및 거주장애인 탈시설지원 촉구 기자회견

  • 송천한마음의집의 반복되는 시설비리와 사유화 논란에 이어 최근 인권침해 사실 보도
  • 시설행정처분에 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극적인 거주장애인 탈시설지원계획 이행 필요
  • 서울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기존 탈시설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답변한대로 추진해야

  • 일시: 2024.9.27(금) 오후 1시
  • 장소: 서울시청 정문 앞
  • 주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권리중심노동자 해복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3. 2024년 9월 25일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시 관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송천한마음의집’(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1742번길 95 소재, 거주인 정원 60명)에서 2020년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서울시는 가벼운 개선명령만을 조치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시설은 2020년에 경영진 친인척에 의한 특혜와 비위행위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는데, 이에 더해 장애인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 26건의 위반 사실이 새로 적발된 지난해에야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단독] 또 솜방망이…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열에 여덟은 ‘개선명령’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726.html


4. 송천한마음의집은 2022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서도 평균 등급이 F로, 특히 6개의 항목 중 절반에 달하는 3개 항목(재정 조직 운영,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이 F등급에 해당합니다. 이는 2019년부터 2021년동안 받은 행정처분이 적용된 결과로, 그간 시설 내에서 거주장애인의 인권침해가 반복되어왔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5. 보도 이후 서울장차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이는 우려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송천한마음의집 내부에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거주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거주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되는 인권지킴이단 활동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 26조의 2 [별표 4])에서는,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회계부정이나 불법 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 된 때,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관련 범죄가 발생한 때 등이 행정처분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처분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지지만, 인권침해 등으로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1회 적발만으로도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7. 특히 시・군・구청장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인권침해를 진정할 수 있는 권리(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와 탈시설・자립생활권리를 고지하고, ‘시설’이 또 다른 선택지로 고려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탈시설계획을 지원하는 것이 추가 조치에 해당합니다.


8. 그간 서울시는 송천한마음의집 시설운영을 관리감독하며 거주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침해 사실이 보도된 최근까지도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권리 보장은 커녕,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조차 미진한 상황입니다.


9. 최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설수용 강화 정책에 대해 “퇴행적 조치”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폐지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였으며,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10. 그러나, 탈시설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단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러한 해명이 면피에 불과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선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본 개악안은 장애인이 탈시설을 희망하는 경우  ①자립역량 조사(의료진), ②자립지원위원회(시설 + 전문가), ③자립체험(5년간 자립준비) ④자립역량 재심사(1년단위, 부적응시 재입소)의 단계를 거치도록 강제하며 장애당사자의 탈시설 의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의료진과 시설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판정 체계가 탈시설 ‘적격여부’를 심사하도록 합니다.


11. 실제로, 탈시설 예산은 삭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은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전년도 대비,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은 백억원이 넘게 증액되는 와중, 탈시설 예산은 26억이 넘게 삭감된 것이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 탈시설 정책의 현실입니다.


12.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늘려가고 있지만, 정작 송천한마음의 집 사태와 같이 거주시설 내 시설비리, 인권침해는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좋은 시설은 없다, 갇히는 것이 최선인 삶은 없다고 흔들림없이 외쳐온 탈시설장애인당사자들, 시설수용의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대한 방증입니다.


13.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해명한 대로, 탈시설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을,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펼쳐온 탈시설 권리 탄압 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고, 송천한마음의집에 대한 시설폐쇄조치와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4. 시설 내 장애인이 고립되지 않도록 귀 언론사의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1. [전문] 서울시 탈시설조례 폐지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0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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