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5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특별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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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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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조은소리 (010-6405-5387)

배포일자2024년 9월 24일(화)
제목[보도자료] 제5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붙임자료제5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웹자보

 🎊 제5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공공일자리특별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

  • 장애인도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하라!

■ 일시 : 2024.9.25.(수)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사당역 대합실

■ 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해복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포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준), 전국장애노인연대(준), 탈시설장애인당當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하‘전권협’, 대표 박경석)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오는 9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제5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공공일자리특별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을 개최합니다. 지난 5월 22일 ‘제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장애시민 페스티벌의 개최를 통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사안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공공일자리모델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노동으로 수행하는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 생산 기준의 노동시장에서 권리를 생산하는 ‘권리중심 노동’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습니다.

  5.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 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들은 경증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않아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률은 22.3%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7조로 인해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되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시장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던 중증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전국 장애인 250만여명 중 절반 이상이 중졸 이하 학력이며 평생교육 참가율을 1%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하는 교육권에서 장애인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성인의 만성적인 교육으로부터의 소외와 배제를 해결하고 중증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생애주기에 알맞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7.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고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고용-복지를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자립과 통합을 목적으로 합니다.

  8. 「장애인평생교육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결국 21대 국회의 무관심과 무책임 속에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책임있게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여 장애인도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9. 이제는 ‘장애인도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합니다. 이에 22대 국회 1년 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외치며 흥겨운 축제의 장으로 제5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붙임자료] 제5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웹자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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