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참사의 역사
2025년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 폭행
가해자 20여명, 피해자 29명, 한 달 동안 확인 된 폭행 사실 890건
2016년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시설 직원이
‘중증장애인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들을 없애야 한다’며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 19명을 살해하고 26명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범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beautiful Japan!(아름다운 일본!)"이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과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시설 단 한 곳에서, 단 한 달 만에 890건의 중증장애인 폭행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고발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CCTV가 거실에만 위치해있으며, 영상 저장 기간이 한 달에 불과하기 때문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입니다.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약 185명, 직원은 83명에 달하고 경찰에서 확인된 가해자만 약 20여 명, 피해자는 29명입니다. 해당 시설은 설립 이후 70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지원받고 있었으며, 울산시에서 37년간 지도와 점검을 했지만, 단 한 번의 학대 사실도 밝혀진 적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설비리, 학대, 인권침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지속적이고도 뿌리 깊게 박힌 언제든 재발이 가능한 구조적인 문제임을 고발하며,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격리와 배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적 수용 방식의 시설 정책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을 고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권 탄압을 '인권 침해'가 아닌 '인권참사'로 명명하고 정부의 탈시설 권리 이행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미 탈시설가이드라인을 권고하였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고였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를 무시하고 철저히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권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연대입니다.
대규모 인권참사를 임시방편으로 처리하려는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탈시설 권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21대 국회에서는 2번의 공청회에도 무참히 탈시설지원법이 폐기되었고, 서울시에서는 탈시설지원조례가 탈시설 권리에 대한 왜곡 속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설의 인권참사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책임 전가 행위를 함께 규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시설에서 반복되는 '인권 참사'가 없도록,
'인권 참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참사’에 구조적이고 제도적 해결에
동의하는 개인·단체 모두 참여가능하며 회비 및 분담금은 없습니다.(필요시 추후 요청)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오영철 ・ 이형숙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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