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강령
<전문(前文)>
한국 사회와 장애인의 삶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의 역사는 철저한 억압과 차별의 역사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 사회가 부과하는 경쟁과 효율성의 원칙은 장애인의 속도와 고유성을 무시한 채 우리의 행위를 무가치한 것으로, 기준 이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장애의 문제를 장애인 개인이 지닌 육체적․정신적 손상의 문제로, 개인적 비극의 문제로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려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 극복이라는 신화가 만들어지고, 시혜와 동정의 이데올로기가 만연해 왔다. 또한 가부장제와 성적 차이를 매개로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지적 차이를 매개로 정신적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의 문제는 더욱 노골적이고 심각한 상황에 있다. 한국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던 군부독재가 마감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는 하지만, 사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정권의 정당성을 치장하기 위한 부속물로 전락하고, 장애민중은 지배 권력의 논리와 안전이 침범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가 남는 만큼만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삶을 살아야 했고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계의 현실

이러한 야만적 현실 속에서 장애인계 전반의 대응은 그 참혹한 현실과 차별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거대 법인 단체들로 구성된 소위 장애인계의 주류세력은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면서 정부의 시의 적절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 장애민중의 현실을 외면한 채 권력의 대리인 역할에 충실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단체의 운동은 운동 산업이 되었고, 운동 권력은 제도 권력의 대리인이 되었으며, 운동문화는 저항문화가 아닌 이를 차단하는 안전판의 구실을 해왔다. 이들의 활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대리인 역할 선점을 위한 헤게모니 다툼으로 변질되고, 장애민중의 대중투쟁을 적절히 이용하며 더욱 보수․관변화 되어가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왔던 것이 지금 장애인계의 현실인 것이다.

 

장애인차별철폐와 장애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울림터,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한 선도적인 투쟁과 이러한 투쟁을 더욱 대중적인 틀 속에서 풀어가고 했던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의 활동은 장애민중의 역사가 단지 굴종과 억압만이 아닌 저항과 투쟁의 역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새 천년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거슬러 폭발하기 시작한 장애민중의 이동권 투쟁은 교육권, 노동권, 생존권, 자립생활 쟁취 투쟁 등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중증장애인과 장애여성, 부모 주체들의 활동은 장애인운동의 새로운 시야와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각 영역별 운동과 주체들의 활동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 속에서 지속적인 연대의 경험을 축적해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러한 장애민중운동의 역사를 계승하며,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가는 속에서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인간다운 삶의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자 한다.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자만이 가장 혁명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계층인 장애민중의 힘과 투쟁으로 장애해방, 인간해방의 새 세상을 건설하자!

<기본 강령>


  1. 효율성과 경쟁이라는 사회 논리의 극복을 통한 새 세상의 건설
    우리는 장애인 차별철폐와 장애해방이라는 우리의 지향을 실현해가는 과정 속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효율성과 경쟁’이라는 이 사회의 논리를 극복하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의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2. 장애인이 지닌 차이가 그 자체로 존중되는 실질적인 삶의 질의 평등 쟁취
    우리는 ‘법 앞의 평등․기회의 평등’이라는 지배 권력이 제시하는 기만적인 평등을 넘어, 차이가 그 자체로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세상, 실질적 삶의 질에 있어 평등이 구현되는 세상을 위해 투쟁한다.
  3. 노동의 정의의 변화 : 이윤을 위한 노동이 아닌 인간을 위한 노동
    우리는 이윤을 창출하는 노동이 인간다운 삶의 전제가 되는 것을 거부하며, 인간의 물질적․정신적․정서적 풍요로움에 기여를 하는 모든 행위가 노동으로서 정의되고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투쟁한다.
  4.  지배 권력의 해체와 대중투쟁의 원칙에 입각한 장애 문제의 해결
    우리는 지배 권력에의 편입이 아니라 지배 권력 자체를 해체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집단적 역능을 증대(empowerment)시켜 나가며, 장애인 당사자의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에 입각하여 장애의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5. 우리 자신의 민주화와 가부장적 질서의 해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우리는 대 사회적인 투쟁을 통해 사회를 변혁시켜나감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사회전체 뿐만이 아니라 운동사회 내부에도 만연해 있는 가부장적 질서의 해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가장 차별받는 사람들의 입장과 속도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평등한 소통을 통해 조직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형성하며, 권위적 질서가 아닌 자기결정과 선택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는 운동을 지향한다. 또한 중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운동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운동의 발전을 통해 전국적 역량을 극대화 시켜나간다.
  6. 진보적 장애운동의 강화를 통한 장애인운동 전반의 성장에 기여
    우리는 닫혀있으면서 동시에 열려있는 조직을 지향한다. 차이 속에서의 연대, 연대 속에서의 차이라는 입장 아래 독자적인 역량의 강화와 진보적 흐름을 창출하는 한편, 이러한 힘들을 바탕으로 장애인운동 전반의 성장을 위해 기여한다.
  7. 진보운동세력과의 연대
    우리는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장애해방이 전면적인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사회의 진보와 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제반 운동 세력과 강고한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투쟁 강령>


  1. [노동권]
    우리는 노동권이 인간의 기본권임을 확인하며, 장애민중의 노동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의 건설을 위해 싸워나간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와 노동 3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투쟁한다.
  2. [교육권]
    우리는 장애유아, 초․중등, 고등교육, 장애성인 등 생애 전 주기에 있어 장애인의 차이와 특성이 존중되는, 무상 의무 교육을 전제로 한 장애인의 평등한 교육권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
  3. [이동권과 편의시설]
    우리는 대중교통수단, 공공기관, 학교, 직장, 생활시설, 도로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장애인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생활할 수 있는 이동권의 보장과 편의시설의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
  4. [기본생활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존권과 생활권은 어떠한 의무도 전제로 할 수 없음을 확인하며, 모든 장애민중의 기초생활권 확보를 위한 제도의 확립을 위해 투쟁한다.
  5. [정보접근권]
    우리는 장애인이 지닌 차이를 무시하거나 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나가기 위해 투쟁한다.
  6. [사회복지시설 공공성강화 및 탈시설화]
    우리는 장애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와 비민주적 운영구조를 혁파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강화와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7. [문화, 체육]
    우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문화적 권리와 체육에 대한 권리를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8. [장애여성]
    우리는 장애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차별의 근절을 위해 투쟁하며, 삶의 전 영역에 있어 장애여성의 경험과 감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9. [사회복지 및 건강권]
    우리는 지배 권력의 안정화를 위한 사회복지가 아닌 장애민중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복지의 확립을 위해 투쟁하며, 무상의료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의 완전한 건강권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
  10. [자립생활]
    우리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자기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사회조건과 제도의 확립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전장연 각종 규약・지침

[규 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우리 조직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 부르고 영문표기는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으로 한다.

② 약칭은 ‘전장연’으로 하며, 광역 시․도 단위의 지역조직은 지역 명칭 뒤에 ‘장차연’을 붙여 약칭으로 사용한다.

 

제2조(목적) 전장연은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과 협력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장애시민 참여 연대체로서, 소통과 협력을 언제나 도모하고 이를 확장하며, 단단하고 폭넓은 시민참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차별철폐와 인간다운 삶의 실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전장연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전개한다.

①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접근권, 자립생활, 탈시설권리, 장애여성권리 등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 실현과 차별철폐 행동을 조직하기 위한 대중투쟁 강화사업

② 장애인의 존엄성과 주체성 강화하기 위한 교육사업

③ 비장애인중심사회의 관계변화를 위한 장애인권교육사업

④ ‘권리중심’노동 실현과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 탈시설전선 강화 사업

⑤ 차별에 저항하는 현장 투쟁 조직 강화를 위한 사업

⑥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실현을 위한 국제연대사업

⑦ 기관지, 간행물 출판 및 홍보 선전사업

⑧ 차별에 저항하는 운동과의 연대사업

⑨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⑩ 기타 조직의 목적달성을 이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4조(소재지) 주사무소는“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3층 11호(동숭동,유리빌딩)에 둔다.

또한, 광역시․도 단위 지역조직의 지역사무소는 각 지역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단체의 강령과 규약 및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및 개인(이하 장비회원), 후원회원을 회원으로 한다.

 

제6조(가입, 탈퇴)

① 전장연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와 장비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다.

② 단체회원은 지역장차연의 추천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단, 지역 장차연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단체회원은 사무총국의 추천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③ 장비회원은 지역장차연에서 가입 승인 후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중앙으로 직가입하는 경우 사무총국의 추천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④ 단체회원 및 장비회원, 후원회원은 원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인 단체가 해산할 경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회원의 가입 및 탈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7조(권리) 단체회원 및 장비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전장연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전장연의 사업 등에 관하여 요구하고 보고받을 권리

 

제8조(의무) 단체회원 및 장비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① 강령, 규약 및 제반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② 사업 및 자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③ 정기회비, 특별회비 등의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제9조(징계)

① 단체회원 및 장비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징계에 처한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한다.

1.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주요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전장연의 조직질서와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때

② 단체회원 및 장비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정의 절차를 통해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징계 요청의 지목을 받은 단체회원 및 장비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10조(지역장차연)

① 전장연은 전장연의 강령, 규약에 따른 사업을 각 지역에서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기준으로 지역장차연을 두며, 지역장차연은 해당 광역시도를 총괄한다.

② 지역장차연은 전국단위의 해당 지역 산하조직과 기타 단체회원 및 장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장차연의 출범·해산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전국단위 단체)

① 전국단위 단체란 전국 규모의 단체 연합체를 말하며, 전장연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국단위 단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전장연에 제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전장연을 탈퇴하고자 하는 전국단위 단체는 해당 조직의 규약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회의록을 첨부하여 탈퇴서를 전장연에 제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기관과 회의

제1절 총 회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전장연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각 단체회원의 대표자(또는 대표권의 위임자) 및 개인대의원,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총회에 참석할 지역장차연별 개인대의원은 회비 납부 장비회원수에 비례하되 장비회원 50명 미만은 1명, 그 이상은 50명당 1명씩 배정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제13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2월에 상임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이나 전체 단체회원 및 장비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강령 및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공동대표와 감사, 사무총장의 인준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③ 주요 사업방향 수립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예산 운영의 계획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부설 기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⑥ 전장연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중요한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2절 중앙운영위원회

제15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장연의 일상적 의결기관으로 총회의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 및 방침을 결정한다.

 

제16조(중앙운영위원의 배정)

①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지역장차연별 중앙운영위원은 선출직 지역장차연 대표 1인 및 개인대의원 1인 등 2인 이내로 하며 지역장차연에서 추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전국단위 장애인단체의 각 지역별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해당 지역장차연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각 지부 대표를 말하며, 지역장차연의 의결을 거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단, 지부가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지역장차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위원은 지역장차연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③ 전장연 회원에 의해 인준된 상임공동대표와 사무총장, 전국단위 장애인단체 집행책임자,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면된 성평등위원장, 장애해방열사정신계승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성원이 된다.

 

제17조(소집)

① 정기중앙운영위원회는 연 4회 분기별로 상임공동대표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임시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1/4 이상의 요구나 공동대표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사무총장이 7일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안건과 함께 안내한다.

제18조(의결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의 수임사항

② 공동대표와 감사, 사무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③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④ 성평등위원회 위원과 위원 임면에 관한 사항

⑤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면에 관한 사항

⑥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일상 사업계획의 수립, 승인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⑧ 단체회원 가입 및 탈퇴 심의·확정에 관한 사항

⑨ 지역장차연 출범 및 해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⑩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⑪ 총회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⑫ 징계에 관한 사항

⑬ 사무처 실·국장 인준에 관한 사항

⑭ 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 및 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19조(성평등위원회)

① 성평등위원회는 그 활동과 권한에 있어 일정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기구이다.

② 성평등위원회는 조직 내 성인지적 관점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대중 사업을 진행하며, 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권고의 권한을 갖는다.

③ 성평등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면의 권한을 갖는다.

 

제20조(장애해방열사정신계승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장연이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전선 조직이자 상설적 투쟁조직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하게 견지하기 위해서, 장애인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장애인운동에 복무하다가 돌아가신 동지들을 기억하고 기록한다.

② 위원회는 진보적 장애인운동에 동의하는 추모사업회와 전장연 단체회원의 참여로 구성하며, 전국단위 장애인단체 소속 1인의 참여를 의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면의 권한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회비와 대중사업을 통해 재정을 마련한다.

⑤ 위원회는 326 장애해방열사합동추모제를 주관하며, 탈시설장애인상기금을 조성한다.

 

제3절 상임공동대표단 회의

 

제21조(지위) 상임공동대표단 회의는 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전국단위 차원의 실무 및 집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22조(소집) 상임공동대표단 회의는 주 단위를 기준으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상임공동대표단 회의 성원은 상임공동대표, 사무총장, 전국단위 집행책임자, 전장연 사무처 실장으로 구성한다. 단, 사무처 실장은 의결권을 제한한다"

 

제23조(의결사항) 상임공동대표단 회의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② 수립, 승인된 사업계획의 전국단위 집행 계획 책임과 역할 조율에 관한 사항

③ 중앙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④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명의로의 연대 결정 사항

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재정 논의 사항

④ 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세부 계획 및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제4절 사무총국

 

제24조(지위와 구성)

① 사무총국은 중앙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실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사무총장이 사무총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총국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③ 사무총국회의의 성원은 상임공동대표, 사무총장, 전국단위 집행책임자, 성평등위원장, 장애해방열사정신계승위원장, 전장연 사무처 실장과 국장, 전장연 부설기관의 장,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단위 각 1인으로 구성한다.

④ 사무총국회의는 주 단위를 기준으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⑤ 각 실장 및 국․팀장은 사무총장이 선임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5절 부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제25조(부문위원회)

① 전장연은 의제 개발, 쟁점 의제에 대한 조정 및 정책·대중사업 등을 전개하기 위한 정책·자문 기구로써 부문위원회를 둔다.

② 부문위원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부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부문위원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면의 권한을 갖는다.

④ 부문위원회는 정책·자문 기구로써 정책실에 참여하며 필요 시 사무총국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26조(특별위원회)

① 전장연은 정세적으로 제기되는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장은 사무총국에서 선임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6절 의결 정족수

 

제27조(통상적인 의결 정족수) 사무총국회의를 제외한 전장연의 각종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특별결의)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강령 및 규약의 개정

② 전장연의 해산

 

제5장 임원

 

제29조(임원) 전장연의 임원은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 감사, 사무총장을 말한다.

 

제30조(선임과 임무) 임원의 선임 절차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공동대표는 각 지역장차연에서 선출한 지역장차연 대표와 전국단위 장애인단체의 대표로 한다.

② 공동대표 중 공동대표단의 호선에 의해 5인 내외의 상임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에 의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전장연의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책임진다.

④ 감사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전장연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단, 감사는 다른 임원직을 겸할 수 없다.

⑤ 상임공동대표의 역할과 임무는 중앙운영위원회의를 통해 별도 내규에서 정한다.

 

제3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수에 제한 없이 중임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32조(수입 및 지출) 전장연의 재정은 회원 정기회비와 특별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총회에서 정한 예산운영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33조(회비의 책정) 회원의 회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회계연도) 전장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부설기관

제35조(부설기관)

① 전장연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장은 당연직 사무총국 성원이며, 부설기관의 성원은 사무총국의 조직, 운영,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8장 해산

 

제36조(해산) 전장연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을 경우 해산한다.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규약 개정의 발의) 규약개정의 발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2조(일반원칙의 준용) 전장연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3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3층,5층 11호(동숭동,유리빌딩)

대 표 자 권 달 주

제정 : 2007년 8월 17일

1차 개정 : 2009년 2월 14일
2차 개정 : 2011년 2월 25일
3차 개정 : 2016년 2월 24일
4차 개정 : 2019년 2월 21일
5차 개정: 2022년 2월 17일
6차 개정: 2022년 11월 9일  


전 문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지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폭력에 저항한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으로 이분화된 성별구분과 이성애 중심의 성별위계로 인한 가부장제 사회를 반대하며, 성(sex, gender)에 기반한 언어․육체․정신․환경적 폭력 행위 또한 반대한다. 특히 운동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성차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 활동가들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일, 지위 등을 기능적으로 분배하거나 배치하지 않는다. 


- 성폭력은 성별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하며,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성차별은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사회․정치․문화․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구별하고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운동 내에서의 성폭력과 성차별의 문제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궁극적으로 성평등 사회를 지향한다. 


-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장애로 인해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도록 해서도 안된다. 또한 성차별과 성폭력의 가해자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묵인하거나 옹호하지 않아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차별의 문제와 성폭력, 성차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위해 민감하고 신중한 판단해나가야 한다. 


- 성에 기반한 차별 및 폭력 행위가 없는 성평등 세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성에 기반한 차별 및 폭력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한 모든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올바른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모든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위 모든 것들을 일상의 활동공간에서 늘 고민하고 민감성을 갖고 실천해 나가며, 이를 위해 각고의 노력과 항상 긴장하는 자세로 아래의 내규를 지킨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지위)

① 이 내규의 명칭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평등위원회 내규’로 한다. 그 근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며, 본 내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평등위원회의 운용지침이다. 

② 성평등위원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 직속기구이며, 본 위원회의 활동은 조직 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전장연 구성원의 성평등 및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라 함은 성별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 없이 전장연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관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2. “성적자기결정권”이라 함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인권보장)에 포함되는 권리로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성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및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과 차별을 말한다.

4. “성희롱”은 성적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이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성폭력”은 젠더를 기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침해 및 폭력을 의미한다. (강간, (강제)추행, 데이트 강간, 스토킹, 영상물 또는 매체를 통한 성폭력 등)  

6. “2차 피해‘는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7. ”성별 등“은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8. ”성별 등을 사유로 하는 괴롭힘과 차별“은 성별 등과 관련해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또는 굴욕적 환경조성을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행위 및 합리적 이유 없는 배제, 분리,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9. ”피해자“는 성평등 및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거나 침해당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신고인“은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되어 성평등위원회에 신고 된 사람을 말하며, 신고 이외의 경로로 침해 행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11. ”사건당사자“는 피해자와 피신고인을 말한다. 

12. ”사건관련자“는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13. ”가해자“는 피신고인 중에서 조사결과, 그 침해행위의 혐의가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모든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에 적용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제안하는 연대단체와 연대활동에는 준용해서 적용한다. 

② 이 내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외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가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성평등위원회 구성과 역할


제5조 (성평등위원회 구성)

① 구성 :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은 지역 단체회원에 속한 위원으로 두며,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의 전국대표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각 단위 1인 이상 구성한다. (단, 전국대표단체의 위원의 경우 자격조건이 되지않더라도 가인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위원자격 : 반성폭력 운동 등 관련 활동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성폭력 관련 교육을 최소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으로 한다. 

③ 위원선출 : 중앙 및 지역장차연에서 추천을 받은 자는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 인준을 통해 선출한다. 

④ 위원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다.

⑤ 위원장 선출 :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 인준을 통해 선출한다.  

⑥ 운영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성평등위원회 역할)

① 전장연 회원단체 내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접수를 하며, 이에 따른 조사를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성차별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③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중앙운영위원회에 권고한다. 

④ 전장연의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활동 및 학습 등을 추진한다. 

- 1. 중앙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연2회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 2. 전장연(성평등위원회)은 중앙운영위원의 성평등 교육 이수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 교육 이수를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조사·심의위원회)

① 사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을 위하여 성평등위원회는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혐의인정 여부, 조치와 징계요구 등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거나, 필요시 제3자 위촉을 할 수 있다. 

⑤ 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을 성인지 관점으로 조사 및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위원회 소집시점부터 사건의 종결시점까지로 한다.

⑦ 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은 ‘전장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준용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진행한다.



제3장 조직 및 회원의 의무


제8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각 지역장차연 단체회원의 의무)

① 전장연과 각 지역장차연 단체회원은 성평등을 이룩하고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며,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전장연과 각 지역장차연 단체회원은 성교육 및 반성폭력에 필요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9조 (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의 의무)

① 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성평등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성폭력 사건 해결의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②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성과 관련된 언행 및 태도에 관해 성평등을 위해 적극적 실천의 노력을 한다. 


제10조 (공동해결)

① 전장연은 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이 관련되어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성평등위원회 내규에 의거하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단,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타 단체의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전장연은 단체회원 내 공동해결 및 외부 단체와의 공동해결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제11조 (사건의 예방 및 교육)

① 전장연은 성차별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회원들의 반성폭력 및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제4장 불이익 금지 등


제12조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내규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비밀유지의 의무) 성평등위원회의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과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사건관련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련 소송 사건에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 (내규 개정의 발의 및 시행) 이 내규의 개정발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정후 즉시 시행된다. 

제2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성차별 행위 등을 처벌하는 사회법 내지 일반적인 사건해결 과정에 준하여 해결한다.

제정: 2022.11.09.

개정: 2022.12.07.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운동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여 성평등한 활동 현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5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전장연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연대체로서 상호존중과 반차별, 평등의 원칙을 조직내 자리잡게 하기 위한 성평등의 가치를 전장연 운동 전체에 자리잡게 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전장연의 소속 구성원 및 연대 단체 소속 활동가 등 전장연 활동에 참여하거나 연관된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모두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 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라 :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항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한 행위 및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6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제3호 다목에 규정된 불리한 처우를 포함한 성희롱 등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불이익 조치 또는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와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2차 피해 포함)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인’이란 성희롱 등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인지하여 센터에 성희롱 등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6. 행위자 또는 피신고인이란 성희롱 등 행위를 하였다고 피해자 또는 신고인이 적시한 사람을 말한다.

7. 당사자란 성희롱 등 행위의 피해자와 행위자(피신고인)을 말한다. 


제4조(대표책무) 

① 전장연의 대표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전담상담창구의 설치. 운영
  3. 성희롱・성폭력 전담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전장연의 대표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평등위원회를 전담상담창구로 둔다. 

② 성평등위원회는 전담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전담상담활동가 1인을 지정한다. 

③ 전담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제6조(사건처리 업무의 지원)

① 전장연은 전담상담활동가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사건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활동가는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전장연의 대표는 제5조 제3항의 전담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① 전장연의 대표는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강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초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결과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건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연대 활동시 제 3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대한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전장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건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전담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담상담활동가는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함)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상담활동가는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전담상담활동가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담상담활동가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사항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온라인.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전담상담활동가를 포함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 사건관련자의 신원정보·사건의 내용 등 비밀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건관련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본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처리, 소송자료의 제출,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피해자는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담상담활동가 및 조사위원은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 신뢰관계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장연의 대표는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공간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전장연의 대표는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노동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전담상담활동가 등 성희롱. 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전담상담활동가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전장연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장연의 대표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사건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장연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담상담활동가로 한다. 


제13조(사건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전장연의 대표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및 사건심의 절차의 종결) 

① 전장연 대표는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1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또는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3조 제4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또는 2차 가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3. 판단불가 :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거부로 조사진행이 불가능하고, 성희롱・성폭력 또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 나머지 증거가 부족한 경우  

② 전장연 대표는 사건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종결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신고된 내용, 인정된 내용,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원할 경우, 전담 상담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정 절차에서 유의사항 및 해결방안 안내
  2.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안 조율


제15조(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① 전장연의 대표는 접수된 사건이 성희롱・성폭력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소속단체, 2차 가해자 등에 대한 제재 및 권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 및 성희롱·성폭력 등 행위 이력이 있는 자는 제재 및 권고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전장연의 대표는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운영위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의결한다. 

  1. 피신고인 제재의 내용과 기한
  2. 피신고인의 소속단체 등에 대한 권고 조치
  3. 피신고인 소명 및 이의 제기 절차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중앙위원회는 징계사항에 대해 피신고인에게 최종 의결 2주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피신고인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소명 및 이의제기 는 서면 또는 의견진술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⑦ 중앙운영위원회는 징계안을 의결하면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통지서를 안내하며, 징계 대상자는 이에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중앙운영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징계 대상자가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이에 대해 판단하고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제16조(징계 및 권고) 

① 전장연의 대표는 제14조제1호에 해당한 성희롱. 성폭력의 경우 및 권고 불이행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사과, 활동정지, 자격박탈, 활동 참여 제한, 기타 전장연의 중앙운영위원회 내부 절차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장연의 대표는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노동권, 학습권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탈퇴, 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피신고인 소속 단체가 제 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장연의 대표는 사건심의위원회 심의 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위자 소속 단체 및 기관에게 제 1항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전장연 대표는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등의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제재 조치와 별도로 피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치) 

① 피해자 등은 성희롱 등 사건 전담창구에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 및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성희롱 등 사건심의위원회는 제16조의 제재조치 외 별도로 심의의결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상담 지원
  2. 피해자가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3. 기타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가 합당하다고 인정한 지원

③ 제2항 각 호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는 사건심의위원회가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전장연의 대표는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전장연의 대표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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