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강령
2007.08.17. 제정
2025.02.20. 개정
<전문(前文)>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한국 사회와 장애인의 삶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은 철저한 억압과 차별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되거나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사회적 배제와 격리를 경험해왔다. 이 사회는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치부하고, ‘장애 극복’이라는 신화와 시혜적 이데올로기로 포장해왔다.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의 고유한 속도와 특성을 무시하고, 장애인을 무가치하고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장애인 수용시설은 자본주의 형성기 부랑자들의 강제 노동 수용소였던 구빈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없는 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우생학 사상와 정책의 영향 속에서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로 확산되었다.
우생학은 민족과 인종에 따라 우열을 나누고 장애인을 ‘불구자(不具者)’로 규정하며 사회적 정상성을 강요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열등하다는 이유로 시설에 격리·감금되었고, 국가는 자선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장애인 차별을 정당화했다.
자본주의 체제는 무한 경쟁과 능력주의를 강요하며 비장애중심주의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는 장애인의 삶을 파괴하고, 기후위기, 재난,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더 큰 불평등과 위협을 초래했다. 특히 비용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논리는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시혜적 복지를 정당화하며, 최중증장애인의 권리를 ‘고비용 복지’로 치부해 외면해왔다. 또한 가부장제와 이성애중심주의는 성적 차이를 위계화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장애인에게 다중적 차별과 폭력을 가했다. 정신적 장애인은 치료를 명목으로 한 감금과 배제의 역사를 겪어야 했으며, 공급자 중심의 의료체계는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며 아픈 몸을 철저히 외면해왔다.
장애해방운동의 계승과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차별에 맞서 1986년부터 거리에서 전투적이고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해 온 역사, 즉 울림터,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로 이어진 저항의 역사를 계승하고 투쟁해왔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도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다. 장애인은 여전히 차별 속에서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채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맞서 우리는 1981년 국가가 시혜적으로 시작한 ‘장애인의 날’을 2002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전환하며,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과 억압받는 이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왔다.
장애민중의 이동권 투쟁은 자립생활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등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으로 이어졌다. 진보적 장애인운동은 중증장애인이 가족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인 사회 환경에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싸워왔다. 특히 중증장애인, 장애여성, 부모 주체들의 투쟁은 장애인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희귀질환자 등과의 연대로 확장되었다.
장애인계의 현실
이러한 야만적 현실 속에서 장애인계의 전반의 대응은 그 참혹한 현실과 차별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거대 법인 단체들로 구성된 장애인계의 주류 세력은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면서 정부의 시의적절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 장애민중의 현실을 외면한 채 권력의 대리인 역할에 충실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단체의 운동은 운동 산업이 되었고, 운동 권력은 제도 권력의 대리인이 되었으며, 운동문화는 저항문화가 아닌 이를 차단하는 안전판의 구실을 해왔다. 이들의 활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대리인 역할 선점을 위한 헤게모니 다툼으로 변질되고, 장애민중의 대중투쟁을 적절히 이용하며 더욱 보수·관변화 되어가는 악순환이 거듭되어왔던 것이 지금 장애인계의 현실인 것이다.
장애인차별철폐와 장애해방의 새시대를 향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자 2005년 9월 5일 출범하였다. 장애인의 권리가 시혜와 보호의 관점이나 비용과 효율의 잣대로 재단될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언한다. 우리는 ‘장애인 권리’를 방기한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이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배제의 비장애중심주의·능력주의를 전복할 것이다. 최중증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체제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자만이 가장 혁명적일 수 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장애민중의 힘과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향해 혁명의 씨앗을 뿌리고, 장애해방을 향한 근본적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상설적 대중투쟁 조직이자 ‘희망의 물리적 진지’로써, 비장애중심주의 사회 기준을 변혁하고 아래로부터 시민불복종 운동을 구축하는 선명한 정체성에 입각한 투쟁을 전개한다.
1. 비장애중심주의 철폐(Against Ableism) : 사회의 기준을 이동시키고 확장한다.
비장애중심주의는 자본주의의 땅 위에 세워진 우생학적 담벼락의 원형경기장 안에서 ‘능력, 경쟁, 효율’의 창과 방패로 서로를 짓밟아야 살아남는 참혹한 현실에서 형성된다. 우리는 장애인의 삶을 억압하는 비장애중심주의를 철폐하고, 변혁적인 사회기준을 제시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T-4는 1939년 독일 나치가 우생학에 기반하여 장애인 30만 명을 집단학살하고, 40만 명에게 강제 단종시술을 진행하며 재생산권리를 통제한 범죄다. 나치는 ‘장애인 한 명을 먹여 살릴 돈이면 비장애인 4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비용의 논리로 이를 합리화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T-4는 지워져가고 있지만, 이 같은 논리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잊지 않기 위해 투쟁하고, 비용 문제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현실을 거부하며 투쟁한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권리를 예산의 총량 문제로 환원시킨 한국판 ‘T-4 작전’이다.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였기에, 결국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과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보장을 가로막는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로 이어졌다. 전장연은 장애등록제 폐지로 이어지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실현한다.
2. 탈시설사회 건설 : 장애인의 삶을 식민화하는 수용시설에 맞서 탈시설 전선을 확대한다.
장애인을 비정상이고 비생산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시설에 수용하는 정책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복지 제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설은 비장애중심주의 사회가 건설한 내부 식민지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식민화된 격리 공간에서 자신의 일상을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통제받는 삶은 그 자체가 인권 침해이고 사회적 죽음이다. 좋은 시설은 원천적으로 존재 불가능하다. 우리는 장애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탈시설이 핵심적인 의제이자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장애인을 포함한 그 누구도 시설에서 살아가지 않는 탈시설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3. 권리중심노동 : 최중증장애인이 사회를 바꾸는 권리중심노동의 땅을 개척한다.
비장애중심의 능력, 경쟁, 생산성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노동시장을 혁파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공존하는 새로운 땅을 개척한다. 이 땅에서 최중증장애인은 더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나 기생적 소비계층이 아닌 권리를 생산하는 시민이다. 전장연은 시장중심의 노동, 능력과 경쟁에 기반한 노동을 넘어, ‘협력과 지원’의 가치 및 관계 속에서 장애인권리를 생산하는 권리중심노동의 땅을 힘차게 일구어 나가는 투쟁을 전개한다.
4. 장애정의(Disability Justice)실현 : 체제전환을 위해 차별받는 이들과 강고한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장애인의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으며, 장애 차별은 젠더, 계급, 인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위치성이 교차하는 중층적 억압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다. 우리는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장애해방이 전면적인 사회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사회의 진보와 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운동 세력과 강고한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5. 조직 민주화와 성평등 실현 : 우리 자신의 민주화와 가부장적 질서의 해체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다.
우리는 대사회적 투쟁을 통해 사회를 변혁해 나감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운동사회에도 만연한 가부장적 질서의 해체와 조직 내부의 성차별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활동을 전개한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의 입장과 속도를 존중하며, 권위적 질서가 아닌 평등한 소통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책임 있게 실천한다. 아울러 중앙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운동의 발전을 통해 투쟁의 역량을 키워간다.
<투쟁 과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강령을 바탕으로 2025년 정세를 반영한 투쟁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Against Ableism! 비장애중심주의 철폐!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대선∙지선∙총선으로 연결되는 장애권리약탈자 심판 - 장애시민주권 쟁취 투쟁 전국적 비폭력불복종 운동 조직 통한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보장 및 T4사회 철폐 비장애중심주의 분쇄를 위한 국제적 공동전선 마련 및 연대 확장 |
제정 : 2007년 8월 17일
1차 개정 : 2009년 2월 14일
2차 개정 : 2011년 2월 25일
3차 개정 : 2016년 2월 24일
4차 개정 : 2019년 2월 21일
5차 개정: 2022년 2월 17일
6차 개정: 2022년 11월 9일
전 문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지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폭력에 저항한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으로 이분화된 성별구분과 이성애 중심의 성별위계로 인한 가부장제 사회를 반대하며, 성(sex, gender)에 기반한 언어․육체․정신․환경적 폭력 행위 또한 반대한다. 특히 운동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성차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 활동가들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일, 지위 등을 기능적으로 분배하거나 배치하지 않는다.
- 성폭력은 성별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하며,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성차별은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사회․정치․문화․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구별하고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운동 내에서의 성폭력과 성차별의 문제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궁극적으로 성평등 사회를 지향한다.
-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장애로 인해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도록 해서도 안된다. 또한 성차별과 성폭력의 가해자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묵인하거나 옹호하지 않아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차별의 문제와 성폭력, 성차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위해 민감하고 신중한 판단해나가야 한다.
- 성에 기반한 차별 및 폭력 행위가 없는 성평등 세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성에 기반한 차별 및 폭력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한 모든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올바른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모든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위 모든 것들을 일상의 활동공간에서 늘 고민하고 민감성을 갖고 실천해 나가며, 이를 위해 각고의 노력과 항상 긴장하는 자세로 아래의 내규를 지킨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지위)
① 이 내규의 명칭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평등위원회 내규’로 한다. 그 근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며, 본 내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평등위원회의 운용지침이다.
② 성평등위원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 직속기구이며, 본 위원회의 활동은 조직 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전장연 구성원의 성평등 및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라 함은 성별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 없이 전장연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관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2. “성적자기결정권”이라 함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인권보장)에 포함되는 권리로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성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및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과 차별을 말한다.
4. “성희롱”은 성적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이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성폭력”은 젠더를 기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침해 및 폭력을 의미한다. (강간, (강제)추행, 데이트 강간, 스토킹, 영상물 또는 매체를 통한 성폭력 등)
6. “2차 피해‘는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7. ”성별 등“은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8. ”성별 등을 사유로 하는 괴롭힘과 차별“은 성별 등과 관련해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또는 굴욕적 환경조성을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행위 및 합리적 이유 없는 배제, 분리,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9. ”피해자“는 성평등 및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거나 침해당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신고인“은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되어 성평등위원회에 신고 된 사람을 말하며, 신고 이외의 경로로 침해 행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11. ”사건당사자“는 피해자와 피신고인을 말한다.
12. ”사건관련자“는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13. ”가해자“는 피신고인 중에서 조사결과, 그 침해행위의 혐의가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모든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에 적용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제안하는 연대단체와 연대활동에는 준용해서 적용한다.
② 이 내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외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가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성평등위원회 구성과 역할
제5조 (성평등위원회 구성)
① 구성 :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은 지역 단체회원에 속한 위원으로 두며,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의 전국대표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각 단위 1인 이상 구성한다. (단, 전국대표단체의 위원의 경우 자격조건이 되지않더라도 가인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위원자격 : 반성폭력 운동 등 관련 활동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성폭력 관련 교육을 최소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으로 한다.
③ 위원선출 : 중앙 및 지역장차연에서 추천을 받은 자는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 인준을 통해 선출한다.
④ 위원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다.
⑤ 위원장 선출 :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 인준을 통해 선출한다.
⑥ 운영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성평등위원회 역할)
① 전장연 회원단체 내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접수를 하며, 이에 따른 조사를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성차별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③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중앙운영위원회에 권고한다.
④ 전장연의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활동 및 학습 등을 추진한다.
- 1. 중앙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연2회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 2. 전장연(성평등위원회)은 중앙운영위원의 성평등 교육 이수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 교육 이수를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조사·심의위원회)
① 사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을 위하여 성평등위원회는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혐의인정 여부, 조치와 징계요구 등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거나, 필요시 제3자 위촉을 할 수 있다.
⑤ 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을 성인지 관점으로 조사 및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위원회 소집시점부터 사건의 종결시점까지로 한다.
⑦ 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은 ‘전장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준용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진행한다.
제3장 조직 및 회원의 의무
제8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각 지역장차연 단체회원의 의무)
① 전장연과 각 지역장차연 단체회원은 성평등을 이룩하고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며,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전장연과 각 지역장차연 단체회원은 성교육 및 반성폭력에 필요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9조 (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의 의무)
① 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성평등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성폭력 사건 해결의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②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성과 관련된 언행 및 태도에 관해 성평등을 위해 적극적 실천의 노력을 한다.
제10조 (공동해결)
① 전장연은 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이 관련되어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성평등위원회 내규에 의거하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단,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타 단체의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전장연은 단체회원 내 공동해결 및 외부 단체와의 공동해결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제11조 (사건의 예방 및 교육)
① 전장연은 성차별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회원들의 반성폭력 및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제4장 불이익 금지 등
제12조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내규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비밀유지의 의무) 성평등위원회의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과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사건관련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련 소송 사건에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 (내규 개정의 발의 및 시행) 이 내규의 개정발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정후 즉시 시행된다.
제2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성차별 행위 등을 처벌하는 사회법 내지 일반적인 사건해결 과정에 준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