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2.11.09.
개정: 2022.12.07.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운동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여 성평등한 활동 현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5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전장연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연대체로서 상호존중과 반차별, 평등의 원칙을 조직내 자리잡게 하기 위한 성평등의 가치를 전장연 운동 전체에 자리잡게 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전장연의 소속 구성원 및 연대 단체 소속 활동가 등 전장연 활동에 참여하거나 연관된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모두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 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라 :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항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한 행위 및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6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제3호 다목에 규정된 불리한 처우를 포함한 성희롱 등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불이익 조치 또는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와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2차 피해 포함)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인’이란 성희롱 등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인지하여 센터에 성희롱 등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6. 행위자 또는 피신고인이란 성희롱 등 행위를 하였다고 피해자 또는 신고인이 적시한 사람을 말한다.
7. 당사자란 성희롱 등 행위의 피해자와 행위자(피신고인)을 말한다.
제4조(대표책무)
① 전장연의 대표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성희롱・성폭력 전담상담창구의 설치. 운영
- 성희롱・성폭력 전담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홍보
-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전장연의 대표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평등위원회를 전담상담창구로 둔다.
② 성평등위원회는 전담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전담상담활동가 1인을 지정한다.
③ 전담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제6조(사건처리 업무의 지원)
① 전장연은 전담상담활동가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사건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활동가는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전장연의 대표는 제5조 제3항의 전담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① 전장연의 대표는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강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초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결과 및 조치기준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건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연대 활동시 제 3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방안
-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대한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전장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건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전담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담상담활동가는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함)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상담활동가는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전담상담활동가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담상담활동가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사항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온라인.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전담상담활동가를 포함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 사건관련자의 신원정보·사건의 내용 등 비밀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건관련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본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처리, 소송자료의 제출,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피해자는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담상담활동가 및 조사위원은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 신뢰관계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장연의 대표는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공간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전장연의 대표는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파면, 해임,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노동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전담상담활동가 등 성희롱. 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전담상담활동가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전장연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장연의 대표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사건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장연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담상담활동가로 한다.
제13조(사건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전장연의 대표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및 사건심의 절차의 종결)
① 전장연 대표는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 제11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또는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 제13조 제4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또는 2차 가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 판단불가 :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거부로 조사진행이 불가능하고, 성희롱・성폭력 또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 나머지 증거가 부족한 경우
② 전장연 대표는 사건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종결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신고된 내용, 인정된 내용,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원할 경우, 전담 상담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조정 절차에서 유의사항 및 해결방안 안내
-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안 조율
제15조(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① 전장연의 대표는 접수된 사건이 성희롱・성폭력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소속단체, 2차 가해자 등에 대한 제재 및 권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 및 성희롱·성폭력 등 행위 이력이 있는 자는 제재 및 권고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전장연의 대표는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운영위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의결한다.
- 피신고인 제재의 내용과 기한
- 피신고인의 소속단체 등에 대한 권고 조치
- 피신고인 소명 및 이의 제기 절차
-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중앙위원회는 징계사항에 대해 피신고인에게 최종 의결 2주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피신고인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소명 및 이의제기 는 서면 또는 의견진술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⑦ 중앙운영위원회는 징계안을 의결하면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통지서를 안내하며, 징계 대상자는 이에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중앙운영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징계 대상자가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이에 대해 판단하고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제16조(징계 및 권고)
① 전장연의 대표는 제14조제1호에 해당한 성희롱. 성폭력의 경우 및 권고 불이행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사과, 활동정지, 자격박탈, 활동 참여 제한, 기타 전장연의 중앙운영위원회 내부 절차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장연의 대표는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노동권, 학습권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탈퇴, 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피신고인 소속 단체가 제 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장연의 대표는 사건심의위원회 심의 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위자 소속 단체 및 기관에게 제 1항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전장연 대표는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등의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제재 조치와 별도로 피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치)
① 피해자 등은 성희롱 등 사건 전담창구에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 및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성희롱 등 사건심의위원회는 제16조의 제재조치 외 별도로 심의의결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상담 지원
- 피해자가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기타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가 합당하다고 인정한 지원
③ 제2항 각 호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는 사건심의위원회가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전장연의 대표는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전장연의 대표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정: 2022.11.09.
개정: 2022.12.07.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운동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여 성평등한 활동 현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5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전장연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연대체로서 상호존중과 반차별, 평등의 원칙을 조직내 자리잡게 하기 위한 성평등의 가치를 전장연 운동 전체에 자리잡게 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전장연의 소속 구성원 및 연대 단체 소속 활동가 등 전장연 활동에 참여하거나 연관된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모두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 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라 :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항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한 행위 및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6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제3호 다목에 규정된 불리한 처우를 포함한 성희롱 등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불이익 조치 또는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와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2차 피해 포함)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인’이란 성희롱 등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인지하여 센터에 성희롱 등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6. 행위자 또는 피신고인이란 성희롱 등 행위를 하였다고 피해자 또는 신고인이 적시한 사람을 말한다.
7. 당사자란 성희롱 등 행위의 피해자와 행위자(피신고인)을 말한다.
제4조(대표책무)
① 전장연의 대표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장연의 대표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평등위원회를 전담상담창구로 둔다.
② 성평등위원회는 전담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전담상담활동가 1인을 지정한다.
③ 전담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사건처리 업무의 지원)
① 전장연은 전담상담활동가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사건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활동가는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전장연의 대표는 제5조 제3항의 전담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① 전장연의 대표는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강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초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전장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건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전담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담상담활동가는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함)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상담활동가는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전담상담활동가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담상담활동가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사항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온라인.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전담상담활동가를 포함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 사건관련자의 신원정보·사건의 내용 등 비밀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건관련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본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처리, 소송자료의 제출,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피해자는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담상담활동가 및 조사위원은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 신뢰관계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장연의 대표는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공간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전장연의 대표는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노동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전담상담활동가 등 성희롱. 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전담상담활동가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전장연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장연의 대표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사건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장연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담상담활동가로 한다.
제13조(사건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전장연의 대표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및 사건심의 절차의 종결)
① 전장연 대표는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② 전장연 대표는 사건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종결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신고된 내용, 인정된 내용,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원할 경우, 전담 상담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① 전장연의 대표는 접수된 사건이 성희롱・성폭력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소속단체, 2차 가해자 등에 대한 제재 및 권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 및 성희롱·성폭력 등 행위 이력이 있는 자는 제재 및 권고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전장연의 대표는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운영위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의결한다.
⑤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중앙위원회는 징계사항에 대해 피신고인에게 최종 의결 2주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피신고인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소명 및 이의제기 는 서면 또는 의견진술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⑦ 중앙운영위원회는 징계안을 의결하면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통지서를 안내하며, 징계 대상자는 이에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중앙운영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징계 대상자가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이에 대해 판단하고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제16조(징계 및 권고)
① 전장연의 대표는 제14조제1호에 해당한 성희롱. 성폭력의 경우 및 권고 불이행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사과, 활동정지, 자격박탈, 활동 참여 제한, 기타 전장연의 중앙운영위원회 내부 절차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장연의 대표는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노동권, 학습권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탈퇴, 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피신고인 소속 단체가 제 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장연의 대표는 사건심의위원회 심의 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위자 소속 단체 및 기관에게 제 1항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전장연 대표는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등의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제재 조치와 별도로 피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치)
① 피해자 등은 성희롱 등 사건 전담창구에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 및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성희롱 등 사건심의위원회는 제16조의 제재조치 외 별도로 심의의결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 각 호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는 사건심의위원회가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전장연의 대표는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전장연의 대표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