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강령
<전문(前文)>
한국 사회와 장애인의 삶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의 역사는 철저한 억압과 차별의 역사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 사회가 부과하는 경쟁과 효율성의 원칙은 장애인의 속도와 고유성을 무시한 채 우리의 행위를 무가치한 것으로, 기준 이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장애의 문제를 장애인 개인이 지닌 육체적․정신적 손상의 문제로, 개인적 비극의 문제로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려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 극복이라는 신화가 만들어지고, 시혜와 동정의 이데올로기가 만연해 왔다. 또한 가부장제와 성적 차이를 매개로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지적 차이를 매개로 정신적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의 문제는 더욱 노골적이고 심각한 상황에 있다. 한국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던 군부독재가 마감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는 하지만, 사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정권의 정당성을 치장하기 위한 부속물로 전락하고, 장애민중은 지배 권력의 논리와 안전이 침범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가 남는 만큼만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삶을 살아야 했고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계의 현실

이러한 야만적 현실 속에서 장애인계 전반의 대응은 그 참혹한 현실과 차별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거대 법인 단체들로 구성된 소위 장애인계의 주류세력은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면서 정부의 시의 적절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 장애민중의 현실을 외면한 채 권력의 대리인 역할에 충실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단체의 운동은 운동 산업이 되었고, 운동 권력은 제도 권력의 대리인이 되었으며, 운동문화는 저항문화가 아닌 이를 차단하는 안전판의 구실을 해왔다. 이들의 활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대리인 역할 선점을 위한 헤게모니 다툼으로 변질되고, 장애민중의 대중투쟁을 적절히 이용하며 더욱 보수․관변화 되어가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왔던 것이 지금 장애인계의 현실인 것이다.

 

장애인차별철폐와 장애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울림터,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한 선도적인 투쟁과 이러한 투쟁을 더욱 대중적인 틀 속에서 풀어가고 했던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의 활동은 장애민중의 역사가 단지 굴종과 억압만이 아닌 저항과 투쟁의 역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새 천년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거슬러 폭발하기 시작한 장애민중의 이동권 투쟁은 교육권, 노동권, 생존권, 자립생활 쟁취 투쟁 등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중증장애인과 장애여성, 부모 주체들의 활동은 장애인운동의 새로운 시야와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각 영역별 운동과 주체들의 활동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 속에서 지속적인 연대의 경험을 축적해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러한 장애민중운동의 역사를 계승하며,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가는 속에서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인간다운 삶의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자 한다.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자만이 가장 혁명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계층인 장애민중의 힘과 투쟁으로 장애해방, 인간해방의 새 세상을 건설하자!

<기본 강령>


  1. 효율성과 경쟁이라는 사회 논리의 극복을 통한 새 세상의 건설
    우리는 장애인 차별철폐와 장애해방이라는 우리의 지향을 실현해가는 과정 속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효율성과 경쟁’이라는 이 사회의 논리를 극복하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의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2. 장애인이 지닌 차이가 그 자체로 존중되는 실질적인 삶의 질의 평등 쟁취
    우리는 ‘법 앞의 평등․기회의 평등’이라는 지배 권력이 제시하는 기만적인 평등을 넘어, 차이가 그 자체로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세상, 실질적 삶의 질에 있어 평등이 구현되는 세상을 위해 투쟁한다.
  3. 노동의 정의의 변화 : 이윤을 위한 노동이 아닌 인간을 위한 노동
    우리는 이윤을 창출하는 노동이 인간다운 삶의 전제가 되는 것을 거부하며, 인간의 물질적․정신적․정서적 풍요로움에 기여를 하는 모든 행위가 노동으로서 정의되고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투쟁한다.
  4.  지배 권력의 해체와 대중투쟁의 원칙에 입각한 장애 문제의 해결
    우리는 지배 권력에의 편입이 아니라 지배 권력 자체를 해체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집단적 역능을 증대(empowerment)시켜 나가며, 장애인 당사자의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에 입각하여 장애의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5. 우리 자신의 민주화와 가부장적 질서의 해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우리는 대 사회적인 투쟁을 통해 사회를 변혁시켜나감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사회전체 뿐만이 아니라 운동사회 내부에도 만연해 있는 가부장적 질서의 해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가장 차별받는 사람들의 입장과 속도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평등한 소통을 통해 조직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형성하며, 권위적 질서가 아닌 자기결정과 선택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는 운동을 지향한다. 또한 중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운동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운동의 발전을 통해 전국적 역량을 극대화 시켜나간다.
  6. 진보적 장애운동의 강화를 통한 장애인운동 전반의 성장에 기여
    우리는 닫혀있으면서 동시에 열려있는 조직을 지향한다. 차이 속에서의 연대, 연대 속에서의 차이라는 입장 아래 독자적인 역량의 강화와 진보적 흐름을 창출하는 한편, 이러한 힘들을 바탕으로 장애인운동 전반의 성장을 위해 기여한다.
  7. 진보운동세력과의 연대
    우리는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장애해방이 전면적인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사회의 진보와 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제반 운동 세력과 강고한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투쟁 강령>


  1. [노동권]
    우리는 노동권이 인간의 기본권임을 확인하며, 장애민중의 노동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의 건설을 위해 싸워나간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와 노동 3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투쟁한다.
  2. [교육권]
    우리는 장애유아, 초․중등, 고등교육, 장애성인 등 생애 전 주기에 있어 장애인의 차이와 특성이 존중되는, 무상 의무 교육을 전제로 한 장애인의 평등한 교육권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
  3. [이동권과 편의시설]
    우리는 대중교통수단, 공공기관, 학교, 직장, 생활시설, 도로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장애인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생활할 수 있는 이동권의 보장과 편의시설의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
  4. [기본생활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존권과 생활권은 어떠한 의무도 전제로 할 수 없음을 확인하며, 모든 장애민중의 기초생활권 확보를 위한 제도의 확립을 위해 투쟁한다.
  5. [정보접근권]
    우리는 장애인이 지닌 차이를 무시하거나 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나가기 위해 투쟁한다.
  6. [사회복지시설 공공성강화 및 탈시설화]
    우리는 장애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와 비민주적 운영구조를 혁파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강화와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7. [문화, 체육]
    우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문화적 권리와 체육에 대한 권리를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8. [장애여성]
    우리는 장애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차별의 근절을 위해 투쟁하며, 삶의 전 영역에 있어 장애여성의 경험과 감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9. [사회복지 및 건강권]
    우리는 지배 권력의 안정화를 위한 사회복지가 아닌 장애민중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복지의 확립을 위해 투쟁하며, 무상의료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의 완전한 건강권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
  10. [자립생활]
    우리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자기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사회조건과 제도의 확립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전장연 각종 규약・지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지침

제정: 2022.11.09.

개정: 2022.12.07.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운동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여 성평등한 활동 현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5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전장연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연대체로서 상호존중과 반차별, 평등의 원칙을 조직내 자리잡게 하기 위한 성평등의 가치를 전장연 운동 전체에 자리잡게 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전장연의 소속 구성원 및 연대 단체 소속 활동가 등 전장연 활동에 참여하거나 연관된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모두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 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라 :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항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한 행위 및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6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제3호 다목에 규정된 불리한 처우를 포함한 성희롱 등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불이익 조치 또는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와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2차 피해 포함)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인’이란 성희롱 등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인지하여 센터에 성희롱 등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6. 행위자 또는 피신고인이란 성희롱 등 행위를 하였다고 피해자 또는 신고인이 적시한 사람을 말한다.

7. 당사자란 성희롱 등 행위의 피해자와 행위자(피신고인)을 말한다. 


제4조(대표책무) 

① 전장연의 대표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전담상담창구의 설치. 운영
  3. 성희롱・성폭력 전담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전장연의 대표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평등위원회를 전담상담창구로 둔다. 

② 성평등위원회는 전담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전담상담활동가 1인을 지정한다. 

③ 전담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제6조(사건처리 업무의 지원)

① 전장연은 전담상담활동가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사건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활동가는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전장연의 대표는 제5조 제3항의 전담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① 전장연의 대표는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강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초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결과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건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연대 활동시 제 3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대한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전장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건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전담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담상담활동가는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함)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상담활동가는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전담상담활동가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담상담활동가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사항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온라인.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전담상담활동가를 포함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 사건관련자의 신원정보·사건의 내용 등 비밀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건관련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본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처리, 소송자료의 제출,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피해자는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담상담활동가 및 조사위원은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 신뢰관계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장연의 대표는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공간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전장연의 대표는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노동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전담상담활동가 등 성희롱. 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전담상담활동가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전장연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장연의 대표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사건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장연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담상담활동가로 한다. 


제13조(사건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전장연의 대표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및 사건심의 절차의 종결) 

① 전장연 대표는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1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또는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3조 제4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또는 2차 가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3. 판단불가 :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거부로 조사진행이 불가능하고, 성희롱・성폭력 또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 나머지 증거가 부족한 경우  

② 전장연 대표는 사건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종결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신고된 내용, 인정된 내용,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원할 경우, 전담 상담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정 절차에서 유의사항 및 해결방안 안내
  2.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안 조율


제15조(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① 전장연의 대표는 접수된 사건이 성희롱・성폭력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소속단체, 2차 가해자 등에 대한 제재 및 권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 및 성희롱·성폭력 등 행위 이력이 있는 자는 제재 및 권고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전장연의 대표는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운영위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의결한다. 

  1. 피신고인 제재의 내용과 기한
  2. 피신고인의 소속단체 등에 대한 권고 조치
  3. 피신고인 소명 및 이의 제기 절차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중앙위원회는 징계사항에 대해 피신고인에게 최종 의결 2주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피신고인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소명 및 이의제기 는 서면 또는 의견진술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⑦ 중앙운영위원회는 징계안을 의결하면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통지서를 안내하며, 징계 대상자는 이에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중앙운영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징계 대상자가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이에 대해 판단하고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제16조(징계 및 권고) 

① 전장연의 대표는 제14조제1호에 해당한 성희롱. 성폭력의 경우 및 권고 불이행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사과, 활동정지, 자격박탈, 활동 참여 제한, 기타 전장연의 중앙운영위원회 내부 절차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장연의 대표는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노동권, 학습권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탈퇴, 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피신고인 소속 단체가 제 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장연의 대표는 사건심의위원회 심의 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위자 소속 단체 및 기관에게 제 1항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전장연 대표는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등의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제재 조치와 별도로 피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치) 

① 피해자 등은 성희롱 등 사건 전담창구에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 및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성희롱 등 사건심의위원회는 제16조의 제재조치 외 별도로 심의의결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상담 지원
  2. 피해자가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3. 기타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가 합당하다고 인정한 지원

③ 제2항 각 호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는 사건심의위원회가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전장연의 대표는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전장연의 대표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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