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강령
2007.08.17. 제정
2025.02.20. 개정
<전문(前文)>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한국 사회와 장애인의 삶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은 철저한 억압과 차별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되거나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사회적 배제와 격리를 경험해왔다. 이 사회는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치부하고, ‘장애 극복’이라는 신화와 시혜적 이데올로기로 포장해왔다.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의 고유한 속도와 특성을 무시하고, 장애인을 무가치하고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장애인 수용시설은 자본주의 형성기 부랑자들의 강제 노동 수용소였던 구빈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없는 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우생학 사상와 정책의 영향 속에서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로 확산되었다.
우생학은 민족과 인종에 따라 우열을 나누고 장애인을 ‘불구자(不具者)’로 규정하며 사회적 정상성을 강요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열등하다는 이유로 시설에 격리·감금되었고, 국가는 자선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장애인 차별을 정당화했다.
자본주의 체제는 무한 경쟁과 능력주의를 강요하며 비장애중심주의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는 장애인의 삶을 파괴하고, 기후위기, 재난,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더 큰 불평등과 위협을 초래했다. 특히 비용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논리는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시혜적 복지를 정당화하며, 최중증장애인의 권리를 ‘고비용 복지’로 치부해 외면해왔다. 또한 가부장제와 이성애중심주의는 성적 차이를 위계화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장애인에게 다중적 차별과 폭력을 가했다. 정신적 장애인은 치료를 명목으로 한 감금과 배제의 역사를 겪어야 했으며, 공급자 중심의 의료체계는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며 아픈 몸을 철저히 외면해왔다.
장애해방운동의 계승과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차별에 맞서 1986년부터 거리에서 전투적이고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해 온 역사, 즉 울림터,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로 이어진 저항의 역사를 계승하고 투쟁해왔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도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다. 장애인은 여전히 차별 속에서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채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맞서 우리는 1981년 국가가 시혜적으로 시작한 ‘장애인의 날’을 2002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전환하며,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과 억압받는 이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왔다.
장애민중의 이동권 투쟁은 자립생활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등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으로 이어졌다. 진보적 장애인운동은 중증장애인이 가족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인 사회 환경에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싸워왔다. 특히 중증장애인, 장애여성, 부모 주체들의 투쟁은 장애인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희귀질환자 등과의 연대로 확장되었다.
장애인계의 현실
이러한 야만적 현실 속에서 장애인계의 전반의 대응은 그 참혹한 현실과 차별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거대 법인 단체들로 구성된 장애인계의 주류 세력은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면서 정부의 시의적절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 장애민중의 현실을 외면한 채 권력의 대리인 역할에 충실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단체의 운동은 운동 산업이 되었고, 운동 권력은 제도 권력의 대리인이 되었으며, 운동문화는 저항문화가 아닌 이를 차단하는 안전판의 구실을 해왔다. 이들의 활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대리인 역할 선점을 위한 헤게모니 다툼으로 변질되고, 장애민중의 대중투쟁을 적절히 이용하며 더욱 보수·관변화 되어가는 악순환이 거듭되어왔던 것이 지금 장애인계의 현실인 것이다.
장애인차별철폐와 장애해방의 새시대를 향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자 2005년 9월 5일 출범하였다. 장애인의 권리가 시혜와 보호의 관점이나 비용과 효율의 잣대로 재단될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언한다. 우리는 ‘장애인 권리’를 방기한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이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배제의 비장애중심주의·능력주의를 전복할 것이다. 최중증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체제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자만이 가장 혁명적일 수 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장애민중의 힘과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향해 혁명의 씨앗을 뿌리고, 장애해방을 향한 근본적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상설적 대중투쟁 조직이자 ‘희망의 물리적 진지’로써, 비장애중심주의 사회 기준을 변혁하고 아래로부터 시민불복종 운동을 구축하는 선명한 정체성에 입각한 투쟁을 전개한다.
1. 비장애중심주의 철폐(Against Ableism) : 사회의 기준을 이동시키고 확장한다.
비장애중심주의는 자본주의의 땅 위에 세워진 우생학적 담벼락의 원형경기장 안에서 ‘능력, 경쟁, 효율’의 창과 방패로 서로를 짓밟아야 살아남는 참혹한 현실에서 형성된다. 우리는 장애인의 삶을 억압하는 비장애중심주의를 철폐하고, 변혁적인 사회기준을 제시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T-4는 1939년 독일 나치가 우생학에 기반하여 장애인 30만 명을 집단학살하고, 40만 명에게 강제 단종시술을 진행하며 재생산권리를 통제한 범죄다. 나치는 ‘장애인 한 명을 먹여 살릴 돈이면 비장애인 4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비용의 논리로 이를 합리화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T-4는 지워져가고 있지만, 이 같은 논리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잊지 않기 위해 투쟁하고, 비용 문제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현실을 거부하며 투쟁한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권리를 예산의 총량 문제로 환원시킨 한국판 ‘T-4 작전’이다.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였기에, 결국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과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보장을 가로막는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로 이어졌다. 전장연은 장애등록제 폐지로 이어지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실현한다.
2. 탈시설사회 건설 : 장애인의 삶을 식민화하는 수용시설에 맞서 탈시설 전선을 확대한다.
장애인을 비정상이고 비생산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시설에 수용하는 정책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복지 제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설은 비장애중심주의 사회가 건설한 내부 식민지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식민화된 격리 공간에서 자신의 일상을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통제받는 삶은 그 자체가 인권 침해이고 사회적 죽음이다. 좋은 시설은 원천적으로 존재 불가능하다. 우리는 장애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탈시설이 핵심적인 의제이자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장애인을 포함한 그 누구도 시설에서 살아가지 않는 탈시설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3. 권리중심노동 : 최중증장애인이 사회를 바꾸는 권리중심노동의 땅을 개척한다.
비장애중심의 능력, 경쟁, 생산성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노동시장을 혁파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공존하는 새로운 땅을 개척한다. 이 땅에서 최중증장애인은 더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나 기생적 소비계층이 아닌 권리를 생산하는 시민이다. 전장연은 시장중심의 노동, 능력과 경쟁에 기반한 노동을 넘어, ‘협력과 지원’의 가치 및 관계 속에서 장애인권리를 생산하는 권리중심노동의 땅을 힘차게 일구어 나가는 투쟁을 전개한다.
4. 장애정의(Disability Justice)실현 : 체제전환을 위해 차별받는 이들과 강고한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장애인의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으며, 장애 차별은 젠더, 계급, 인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위치성이 교차하는 중층적 억압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다. 우리는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장애해방이 전면적인 사회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사회의 진보와 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운동 세력과 강고한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5. 조직 민주화와 성평등 실현 : 우리 자신의 민주화와 가부장적 질서의 해체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다.
우리는 대사회적 투쟁을 통해 사회를 변혁해 나감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운동사회에도 만연한 가부장적 질서의 해체와 조직 내부의 성차별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활동을 전개한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의 입장과 속도를 존중하며, 권위적 질서가 아닌 평등한 소통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책임 있게 실천한다. 아울러 중앙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운동의 발전을 통해 투쟁의 역량을 키워간다.
<투쟁 과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강령을 바탕으로 2025년 정세를 반영한 투쟁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Against Ableism! 비장애중심주의 철폐!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대선∙지선∙총선으로 연결되는 장애권리약탈자 심판 - 장애시민주권 쟁취 투쟁 전국적 비폭력불복종 운동 조직 통한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보장 및 T4사회 철폐 비장애중심주의 분쇄를 위한 국제적 공동전선 마련 및 연대 확장 |
[규 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우리 조직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 부르고 영문표기는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으로 한다.
② 약칭은 ‘전장연’으로 하며, 광역 시․도 단위의 지역조직은 지역 명칭 뒤에 ‘장차연’을 붙여 약칭으로 사용한다.
제2조(목적) 전장연은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과 협력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장애시민 참여 연대체로서, 소통과 협력을 언제나 도모하고 이를 확장하며, 단단하고 폭넓은 시민참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차별철폐와 인간다운 삶의 실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전장연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전개한다.
①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접근권, 자립생활, 탈시설권리, 장애여성권리 등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 실현과 차별철폐 행동을 조직하기 위한 대중투쟁 강화사업
② 장애인의 존엄성과 주체성 강화하기 위한 교육사업
③ 비장애인중심사회의 관계변화를 위한 장애인권교육사업
④ ‘권리중심’ 노동 실현과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 탈시설전선 강화 사업
⑤ 차별에 저항하는 현장 투쟁 조직 강화를 위한 사업
⑥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실현을 위한 국제연대사업
⑦ 기관지, 간행물 출판 및 홍보 선전사업
⑧ 차별에 저항하는 운동과의 연대사업
⑨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⑩ 기타 조직의 목적달성을 이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4조(소재지)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에 둔다.
또한, 광역시․도 단위 지역조직의 지역사무소는 각 지역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단체의 강령과 규약 및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및 개인(이하 장비회원), 후원회원을 회원으로 한다.
제6조(가입, 탈퇴) ① 전장연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와 장비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다.
② 단체회원은 지역장차연의 추천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단, 지역 장차연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단체회원은 사무총국의 추천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③ 장비회원은 지역장차연에서 가입 승인 후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중앙으로 직가입하는 경우 사무총국의 추천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④ 단체회원 및 장비회원, 후원회원은 원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인 단체가 해산할 경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회원의 가입 및 탈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7조(권리) 단체회원 및 장비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전장연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전장연의 사업 등에 관하여 요구하고 보고받을 권리
제8조(의무) 단체회원 및 장비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① 강령, 규약 및 제반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② 사업 및 자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③ 정기회비, 특별회비 등의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제9조(징계) ① 단체회원 및 장비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징계에 처한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한다.
1.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주요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전장연의 조직질서와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때
② 단체회원 및 장비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정의 절차를 통해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징계 요청의 지목을 받은 단체회원 및 장비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10조(지역장차연) ① 전장연은 전장연의 강령, 규약에 따른 사업을 각 지역에서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기준으로 지역장차연을 두며, 지역장차연은 해당 광역시도를 총괄한다.
② 지역장차연은 전국단위의 해당 지역 산하조직과 기타 단체회원 및 장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장차연의 출범·해산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전국단위 단체) ① 전국단위 단체란 전국 규모의 단체 연합체를 말하며, 전장연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국단위 단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전장연에 제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전장연을 탈퇴하고자 하는 전국단위 단체는 해당 조직의 규약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회의록을 첨부하여 탈퇴서를 전장연에 제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기관과 회의
제1절 총 회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전장연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각 단체회원의 대표자(또는 대표권의 위임자) 및 개인대의원,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총회에 참석할 지역장차연별 개인대의원은 회비 납부 장비회원수에 비례하되 장비회원 50명 미만은 1명, 그 이상은 50명당 1명씩 배정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제13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2월에 상임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이나 전체 단체회원 및 장비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강령 및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공동대표와 감사, 사무총장의 인준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③ 주요 사업방향 수립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예산 운영의 계획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부설 기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⑥ 전장연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중요한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2절 중앙운영위원회
제15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장연의 일상적 의결기관으로 총회의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 및 방침을 결정한다.
제16조(중앙운영위원의 배정) ①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지역장차연별 중앙운영위원은 선출직 지역장차연 대표 1인 및 개인대의원 1인 등 2인 이내로 하며 지역장차연에서 추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전국단위 장애인단체의 각 지역별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해당 지역장차연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각 지부 대표를 말하며, 지역장차연의 의결을 거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단, 지부가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지역장차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위원은 지역장차연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③ 전장연 회원에 의해 인준된 상임공동대표와 사무총장, 전국단위 장애인단체 집행책임자,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면된 성평등위원장, 장애해방열사정신계승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성원이 된다.
제17조(소집) ① 정기중앙운영위원회는 연 4회 분기별로 상임공동대표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임시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1/4 이상의 요구나 공동대표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사무총장이 7일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안건과 함께 안내한다.
제18조(의결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의 수임사항
② 공동대표와 감사, 사무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③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④ 성평등위원회 위원과 위원 임면에 관한 사항
⑤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면에 관한 사항
⑥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일상 사업계획의 수립, 승인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⑧ 단체회원 가입 및 탈퇴 심의·확정에 관한 사항
⑨ 지역장차연 출범 및 해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⑩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⑪ 총회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⑫ 징계에 관한 사항
⑬ 사무처 실·국장 인준에 관한 사항
⑭ 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 및 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19조(성평등위원회) ① 성평등위원회는 그 활동과 권한에 있어 일정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기구이다.
② 성평등위원회는 조직 내 성인지적 관점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대중 사업을 진행하며, 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권고의 권한을 갖는다.
③ 성평등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면의 권한을 갖는다.
제20조(장애해방열사정신계승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장연이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전선 조직이자 상설적 투쟁조직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하게 견지하기 위해서, 장애인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장애인운동에 복무하다가 돌아가신 동지들을 기억하고 기록한다.
② 위원회는 진보적 장애인운동에 동의하는 추모사업회와 전장연 단체회원의 참여로 구성하며, 전국단위 장애인단체 소속 1인의 참여를 의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면의 권한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회비와 대중사업을 통해 재정을 마련한다.
⑤ 위원회는 326 장애해방열사합동추모제를 주관하며, 탈시설장애인상기금을 조성한다.
제3절 상임공동대표단 회의
제21조(지위) 상임공동대표단 회의는 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전국단위 차원의 실무 및 집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22조(소집) 상임공동대표단 회의는 주 단위를 기준으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상임공동대표단 회의 성원은 상임공동대표, 사무총장, 전국단위 집행책임자, 전장연 사무처 실장으로 구성한다. 단, 사무처 실장은 의결권을 제한한다"
제23조(의결사항) 상임공동대표단 회의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② 수립, 승인된 사업계획의 전국단위 집행 계획 책임과 역할 조율에 관한 사항
③ 중앙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④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명의로의 연대 결정 사항
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재정 논의 사항
④ 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세부 계획 및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제4절 사무총국
제24조(지위와 구성) ① 사무총국은 중앙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실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사무총장이 사무총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총국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③ 사무총국회의의 성원은 상임공동대표, 사무총장, 전국단위 집행책임자, 성평등위원장, 장애해방열사정신계승위원장, 전장연 사무처 실장과 국장, 전장연 부설기관의 장,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단위 각 1인으로 구성한다.
④ 사무총국회의는 주 단위를 기준으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⑤ 각 실장 및 국․팀장은 사무총장이 선임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5절 부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제25조(부문위원회) ① 전장연은 의제 개발, 쟁점 의제에 대한 조정 및 정책·대중사업 등을 전개하기 위한 정책·자문 기구로써 부문위원회를 둔다.
② 부문위원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부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부문위원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면의 권한을 갖는다.
④ 부문위원회는 정책·자문 기구로써 정책실에 참여하며 필요 시 사무총국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26조(특별위원회) ① 전장연은 정세적으로 제기되는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장은 사무총국에서 선임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6절 의결 정족수
제27조(통상적인 의결 정족수) 사무총국회의를 제외한 전장연의 각종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특별결의)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강령 및 규약의 개정
② 전장연의 해산
제5장 임원
제29조(임원) 전장연의 임원은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 감사, 사무총장을 말한다.
제30조(선임과 임무) 임원의 선임 절차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공동대표는 각 지역장차연에서 선출한 지역장차연 대표와 전국단위 장애인단체의 대표로 한다.
② 공동대표 중 공동대표단의 호선에 의해 5인 내외의 상임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에 의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전장연의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책임진다.
④ 감사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전장연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단, 감사는 다른 임원직을 겸할 수 없다.
⑤ 상임공동대표의 역할과 임무는 중앙운영위원회의를 통해 별도 내규에서 정한다.
제3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수에 제한 없이 중임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32조(수입 및 지출) 전장연의 재정은 회원 정기회비와 특별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총회에서 정한 예산운영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33조(회비의 책정) 회원의 회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회계연도) 전장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부설기관 및 해외지부
제35조(부설기관) ① 전장연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장은 당연직 사무총국 성원이며, 부설기관의 성원은 사무총국의 조직, 운영,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 36조(해외지부) ①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외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은 회원은 장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해외지부의 장은 당연직 사무총국의 성원으로 구성하며, 부설기관의 성원은 사무총국의 조직, 운영,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8장 해산
제37조(해산) 전장연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을 경우 해산한다.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규약 개정의 발의) 규약개정의 발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2조(일반원칙의 준용) 전장연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3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