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강령
<전문(前文)>
한국 사회와 장애인의 삶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의 역사는 철저한 억압과 차별의 역사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 사회가 부과하는 경쟁과 효율성의 원칙은 장애인의 속도와 고유성을 무시한 채 우리의 행위를 무가치한 것으로, 기준 이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장애의 문제를 장애인 개인이 지닌 육체적․정신적 손상의 문제로, 개인적 비극의 문제로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려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 극복이라는 신화가 만들어지고, 시혜와 동정의 이데올로기가 만연해 왔다. 또한 가부장제와 성적 차이를 매개로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지적 차이를 매개로 정신적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의 문제는 더욱 노골적이고 심각한 상황에 있다. 한국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던 군부독재가 마감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는 하지만, 사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정권의 정당성을 치장하기 위한 부속물로 전락하고, 장애민중은 지배 권력의 논리와 안전이 침범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가 남는 만큼만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삶을 살아야 했고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계의 현실
이러한 야만적 현실 속에서 장애인계 전반의 대응은 그 참혹한 현실과 차별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거대 법인 단체들로 구성된 소위 장애인계의 주류세력은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면서 정부의 시의 적절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 장애민중의 현실을 외면한 채 권력의 대리인 역할에 충실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단체의 운동은 운동 산업이 되었고, 운동 권력은 제도 권력의 대리인이 되었으며, 운동문화는 저항문화가 아닌 이를 차단하는 안전판의 구실을 해왔다. 이들의 활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대리인 역할 선점을 위한 헤게모니 다툼으로 변질되고, 장애민중의 대중투쟁을 적절히 이용하며 더욱 보수․관변화 되어가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왔던 것이 지금 장애인계의 현실인 것이다.
장애인차별철폐와 장애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울림터,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한 선도적인 투쟁과 이러한 투쟁을 더욱 대중적인 틀 속에서 풀어가고 했던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의 활동은 장애민중의 역사가 단지 굴종과 억압만이 아닌 저항과 투쟁의 역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새 천년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거슬러 폭발하기 시작한 장애민중의 이동권 투쟁은 교육권, 노동권, 생존권, 자립생활 쟁취 투쟁 등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중증장애인과 장애여성, 부모 주체들의 활동은 장애인운동의 새로운 시야와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각 영역별 운동과 주체들의 활동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 속에서 지속적인 연대의 경험을 축적해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러한 장애민중운동의 역사를 계승하며,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가는 속에서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인간다운 삶의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자 한다.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자만이 가장 혁명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계층인 장애민중의 힘과 투쟁으로 장애해방, 인간해방의 새 세상을 건설하자!
<기본 강령>
효율성과 경쟁이라는 사회 논리의 극복을 통한 새 세상의 건설
우리는 장애인 차별철폐와 장애해방이라는 우리의 지향을 실현해가는 과정 속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효율성과 경쟁’이라는 이 사회의 논리를 극복하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의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장애인이 지닌 차이가 그 자체로 존중되는 실질적인 삶의 질의 평등 쟁취
우리는 ‘법 앞의 평등․기회의 평등’이라는 지배 권력이 제시하는 기만적인 평등을 넘어, 차이가 그 자체로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세상, 실질적 삶의 질에 있어 평등이 구현되는 세상을 위해 투쟁한다.노동의 정의의 변화 : 이윤을 위한 노동이 아닌 인간을 위한 노동
우리는 이윤을 창출하는 노동이 인간다운 삶의 전제가 되는 것을 거부하며, 인간의 물질적․정신적․정서적 풍요로움에 기여를 하는 모든 행위가 노동으로서 정의되고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투쟁한다.지배 권력의 해체와 대중투쟁의 원칙에 입각한 장애 문제의 해결
우리는 지배 권력에의 편입이 아니라 지배 권력 자체를 해체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집단적 역능을 증대(empowerment)시켜 나가며, 장애인 당사자의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에 입각하여 장애의 문제를 해결해나간다.우리 자신의 민주화와 가부장적 질서의 해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우리는 대 사회적인 투쟁을 통해 사회를 변혁시켜나감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사회전체 뿐만이 아니라 운동사회 내부에도 만연해 있는 가부장적 질서의 해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가장 차별받는 사람들의 입장과 속도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평등한 소통을 통해 조직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형성하며, 권위적 질서가 아닌 자기결정과 선택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는 운동을 지향한다. 또한 중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운동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운동의 발전을 통해 전국적 역량을 극대화 시켜나간다.진보적 장애운동의 강화를 통한 장애인운동 전반의 성장에 기여
우리는 닫혀있으면서 동시에 열려있는 조직을 지향한다. 차이 속에서의 연대, 연대 속에서의 차이라는 입장 아래 독자적인 역량의 강화와 진보적 흐름을 창출하는 한편, 이러한 힘들을 바탕으로 장애인운동 전반의 성장을 위해 기여한다.진보운동세력과의 연대
우리는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장애해방이 전면적인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사회의 진보와 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제반 운동 세력과 강고한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투쟁 강령>
[노동권]
우리는 노동권이 인간의 기본권임을 확인하며, 장애민중의 노동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의 건설을 위해 싸워나간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와 노동 3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투쟁한다.[교육권]
우리는 장애유아, 초․중등, 고등교육, 장애성인 등 생애 전 주기에 있어 장애인의 차이와 특성이 존중되는, 무상 의무 교육을 전제로 한 장애인의 평등한 교육권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이동권과 편의시설]
우리는 대중교통수단, 공공기관, 학교, 직장, 생활시설, 도로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장애인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생활할 수 있는 이동권의 보장과 편의시설의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기본생활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존권과 생활권은 어떠한 의무도 전제로 할 수 없음을 확인하며, 모든 장애민중의 기초생활권 확보를 위한 제도의 확립을 위해 투쟁한다.[정보접근권]
우리는 장애인이 지닌 차이를 무시하거나 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나가기 위해 투쟁한다.[사회복지시설 공공성강화 및 탈시설화]
우리는 장애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와 비민주적 운영구조를 혁파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강화와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문화, 체육]
우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문화적 권리와 체육에 대한 권리를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장애여성]
우리는 장애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차별의 근절을 위해 투쟁하며, 삶의 전 영역에 있어 장애여성의 경험과 감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사회복지 및 건강권]
우리는 지배 권력의 안정화를 위한 사회복지가 아닌 장애민중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복지의 확립을 위해 투쟁하며, 무상의료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의 완전한 건강권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자립생활]
우리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자기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사회조건과 제도의 확립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제정 : 2007년 8월 17일
1차 개정 : 2009년 2월 14일
2차 개정 : 2011년 2월 25일
3차 개정 : 2016년 2월 24일
4차 개정 : 2019년 2월 21일
5차 개정: 2022년 2월 17일
6차 개정: 2022년 11월 9일
전 문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지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폭력에 저항한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으로 이분화된 성별구분과 이성애 중심의 성별위계로 인한 가부장제 사회를 반대하며, 성(sex, gender)에 기반한 언어․육체․정신․환경적 폭력 행위 또한 반대한다. 특히 운동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성차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 활동가들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일, 지위 등을 기능적으로 분배하거나 배치하지 않는다.
- 성폭력은 성별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하며,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성차별은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사회․정치․문화․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구별하고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운동 내에서의 성폭력과 성차별의 문제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궁극적으로 성평등 사회를 지향한다.
-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장애로 인해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도록 해서도 안된다. 또한 성차별과 성폭력의 가해자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묵인하거나 옹호하지 않아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차별의 문제와 성폭력, 성차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위해 민감하고 신중한 판단해나가야 한다.
- 성에 기반한 차별 및 폭력 행위가 없는 성평등 세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성에 기반한 차별 및 폭력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한 모든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올바른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모든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위 모든 것들을 일상의 활동공간에서 늘 고민하고 민감성을 갖고 실천해 나가며, 이를 위해 각고의 노력과 항상 긴장하는 자세로 아래의 내규를 지킨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지위)
① 이 내규의 명칭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평등위원회 내규’로 한다. 그 근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며, 본 내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평등위원회의 운용지침이다.
② 성평등위원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 직속기구이며, 본 위원회의 활동은 조직 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전장연 구성원의 성평등 및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라 함은 성별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 없이 전장연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관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2. “성적자기결정권”이라 함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인권보장)에 포함되는 권리로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성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및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과 차별을 말한다.
4. “성희롱”은 성적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이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성폭력”은 젠더를 기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침해 및 폭력을 의미한다. (강간, (강제)추행, 데이트 강간, 스토킹, 영상물 또는 매체를 통한 성폭력 등)
6. “2차 피해‘는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7. ”성별 등“은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8. ”성별 등을 사유로 하는 괴롭힘과 차별“은 성별 등과 관련해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또는 굴욕적 환경조성을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행위 및 합리적 이유 없는 배제, 분리,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9. ”피해자“는 성평등 및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거나 침해당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신고인“은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되어 성평등위원회에 신고 된 사람을 말하며, 신고 이외의 경로로 침해 행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11. ”사건당사자“는 피해자와 피신고인을 말한다.
12. ”사건관련자“는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13. ”가해자“는 피신고인 중에서 조사결과, 그 침해행위의 혐의가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모든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에 적용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제안하는 연대단체와 연대활동에는 준용해서 적용한다.
② 이 내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외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가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성평등위원회 구성과 역할
제5조 (성평등위원회 구성)
① 구성 :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은 지역 단체회원에 속한 위원으로 두며,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의 전국대표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각 단위 1인 이상 구성한다. (단, 전국대표단체의 위원의 경우 자격조건이 되지않더라도 가인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위원자격 : 반성폭력 운동 등 관련 활동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성폭력 관련 교육을 최소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으로 한다.
③ 위원선출 : 중앙 및 지역장차연에서 추천을 받은 자는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 인준을 통해 선출한다.
④ 위원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다.
⑤ 위원장 선출 :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 인준을 통해 선출한다.
⑥ 운영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성평등위원회 역할)
① 전장연 회원단체 내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접수를 하며, 이에 따른 조사를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성차별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③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중앙운영위원회에 권고한다.
④ 전장연의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활동 및 학습 등을 추진한다.
- 1. 중앙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연2회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 2. 전장연(성평등위원회)은 중앙운영위원의 성평등 교육 이수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 교육 이수를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조사·심의위원회)
① 사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을 위하여 성평등위원회는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혐의인정 여부, 조치와 징계요구 등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거나, 필요시 제3자 위촉을 할 수 있다.
⑤ 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을 성인지 관점으로 조사 및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위원회 소집시점부터 사건의 종결시점까지로 한다.
⑦ 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은 ‘전장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준용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진행한다.
제3장 조직 및 회원의 의무
제8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각 지역장차연 단체회원의 의무)
① 전장연과 각 지역장차연 단체회원은 성평등을 이룩하고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며,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전장연과 각 지역장차연 단체회원은 성교육 및 반성폭력에 필요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9조 (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의 의무)
① 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성평등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성폭력 사건 해결의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②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성과 관련된 언행 및 태도에 관해 성평등을 위해 적극적 실천의 노력을 한다.
제10조 (공동해결)
① 전장연은 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이 관련되어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성평등위원회 내규에 의거하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단,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타 단체의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전장연은 단체회원 내 공동해결 및 외부 단체와의 공동해결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제11조 (사건의 예방 및 교육)
① 전장연은 성차별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회원들의 반성폭력 및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제4장 불이익 금지 등
제12조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내규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비밀유지의 의무) 성평등위원회의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과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사건관련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련 소송 사건에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 (내규 개정의 발의 및 시행) 이 내규의 개정발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정후 즉시 시행된다.
제2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성차별 행위 등을 처벌하는 사회법 내지 일반적인 사건해결 과정에 준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