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편의증진법 대안

2012-01-01
조회수 2048

2011년 12월 2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대안입니다.
9건의 개정안을 병합한 안으로 전장연의 핵심요구, 특히 도지사의 책임과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근거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요,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국비지원 등이 골자입니다.

안타깝게 연말에 처리가 되지 않아서 2012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곧바로 법개정을 쟁취할 수 있도록 투쟁이 필요합니다.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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