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활동지원고시안
복지부가 지난 7월 29일 활동지원 고시안을 공고했습니다.핵심 내용은 이미 예고가 된 바와 같이, 심야와 공휴일 그리고 단시간 서비스 이용시 장애인이 자신의 바우처에서 1천원 정도를 추가해서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서비스 최대이용량은 기존 180시간이 144만원이었는데, 155만원(기본급여 최대83만원, 추가급여 최대72만원)이 됩니다.4등급 기존 40시간(32만원)에서 35만원, 3등급 기존 60시간(48만원)에서 51만원, 2등급 기존 80시간(64만원)에서 67만원, 1등급 기존 100시간(80만원)에서 83만원 등으로 바우처금액은 조금 조정되었습니다.기존에는 독거만 추가급여가 있었는데 고시안에는 독거이외에도 중증장애인가구, 출산 또는 배우자의 출산, 학교나 직장 출퇴근, 탈시설 등에도 추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예상대로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서비스는 요양보호기관이 그대로 참여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영리기관의 참여가 (부분적이지만) 열리게 되었고요, 사업기관과 교육기관 기준도 나와있는데 복지관 기준이네요. 실제 자립생활 이념은 아무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인정조사표 내용도 있습니다. 활동보조 인정조사표에 환경적 요인이 약간 추가된 정도로 보입니다.고시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8월 8일까지로 되어있네요. 뭔가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검토하시고 의견주세요.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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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난 7월 29일 활동지원 고시안을 공고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미 예고가 된 바와 같이, 심야와 공휴일 그리고 단시간 서비스 이용시 장애인이 자신의 바우처에서 1천원 정도를 추가해서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서비스 최대이용량은 기존 180시간이 144만원이었는데, 155만원(기본급여 최대83만원, 추가급여 최대72만원)이 됩니다.
4등급 기존 40시간(32만원)에서 35만원, 3등급 기존 60시간(48만원)에서 51만원, 2등급 기존 80시간(64만원)에서 67만원, 1등급 기존 100시간(80만원)에서 83만원 등으로 바우처금액은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독거만 추가급여가 있었는데 고시안에는 독거이외에도 중증장애인가구, 출산 또는 배우자의 출산, 학교나 직장 출퇴근, 탈시설 등에도 추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서비스는 요양보호기관이 그대로 참여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영리기관의 참여가 (부분적이지만) 열리게 되었고요, 사업기관과 교육기관 기준도 나와있는데 복지관 기준이네요. 실제 자립생활 이념은 아무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정조사표 내용도 있습니다. 활동보조 인정조사표에 환경적 요인이 약간 추가된 정도로 보입니다.
고시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8월 8일까지로 되어있네요. 뭔가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고 의견주세요.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