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장애인당사자주의의 비판적 이해를 위하여

2012-08-04
조회수 3985

2012년 진보평론에 장애인운동과 과련한 2가지의 글이 실렸다.

하나는 윤삼호의 '한국장애인운동의 어제와 오늘'이며

또하나는 윤삼호의 글을 비판하는 김도현의 '장애인당사자주의의 비판적이해를 위하여'라는 글이다.

 

장애인운동에 함께하고, 장애인운동의 이념을 고민할 수 있는 글을 싣는다.

   

[기고]당사자주의비판적이해-김도현_진보평론12여름.hwp

한국장애운동의어제와오늘-윤삼호_진보평론12봄.pdf

 

진보평론2012년 여름호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비판적 이해를 위하여

     김도현|계간함께웃는날편집장

   

1. 논의를 시작하며

 

한국사회의 장애인운동 내에서 언제부터인가 당사자주의는 뜨거운 감자였고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글자 그대로의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독일어로는 Parteienprinzip, 영어권에서는 adversary system이라고 표기되는란 원래 법률 용어로서, 소송의 주도권을 법원이 갖는 직권주의(職權主義)와 달리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가 갖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여 공격방어를 행하는 소송 형식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비추어본다면,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당사자주의란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누군가(전문가)의 대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스스로의 권익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같은 한자문화권 내에서 장애인운동이 일찍부터 발전했던 일본에서는 이러한 당사자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지만, 사실 서구의 장애인운동이나 장애학 내에서 당사자주의에 정확히 대응하는 개념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자립생활운동가인 제임스 찰턴James I. Charlton의 저서 제목이기도 한 ‘Nothing about Us without Us(우리를 제외하고는 우리에 관해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는 슬로건에 당사자주의와 유사한 함의가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역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당사자주의는 자기대표권(right to self-representation)의 한국적 표현, 또는 자기결정권(right to self-determination)의 확장된 적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한국 장애인운동 내에서 이러한 당사자주의를 하나의 운동 이념으로서 주창하고 있는 한국DPI가 당사주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영국의 장애학계와 일본의 장애인운동 내에서 제기되었던 당사자주의 관련 논쟁 및 비판을 검토하고, 당사자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가 지닌 한계점을 횡단의 정치(transversal politics)'와의 대비 속에서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대표권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서의 당사자주의란 모든 대중운동에 있어 그 출발점에 놓여있는 기본적 원리들 중 하나이지만, 운동이 나아가고자 하는 (혹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드러내주는 이념이 될 수는 없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운동 이념으로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근거한 운동, 그리고 체제에 포섭된 운동 세력의 이념 부재를 드러내는 것일 뿐임을 지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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