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거부 긴급구제 권고에 대한 조치사항 공문)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거부 긴급구제 권고에 대한 조치 내용 제출.hwp
긴급구제조치 권고에 대한 조치 사항.hwp
1. 24시간 지원이 곤란했던 이유
○ 서울시
대상자의 진정 민원 제출 당시 서울시의 24시간 지원 선정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는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지원수준을 유지하되 신규 선정‧지원 중지.
○ 강서구
2016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506 (2016. 5. 17.)호에 따르면 ‘1일 24시간 활동지원은 재정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장애인 자립생활이념과의 상충’된다고 하여 강서구에서는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지원수준을 유지하되 신규 수급자 선정‧지원은 중지하였음.
2. 제시된 조치 방안
○ 보건복지부
현 제도 하에서는 지원 시간 추가 제공이 가능하지 않으나, 장래 생성될 바우처를 미리 사용하는 방식의 탄력적 운용으로 지원 가능함.
○ 서울시
현재 야간순회방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24시간 지원의 경우 2018년 9월 대상자를 선정한 후 2018년 10월부터 24시간 지원 가능함.
○ 강서구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할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예비비의 경우 지출 가능한 항목이 아니므로 자치구 자체 예산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음.
3. 조치 경과
○ 2018. 7. 24.
대상자에게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2018. 8. 6. 폭염을 대비하여 선풍기 배포
대상자는 종전에 선풍기 1대를 갖고 있었으나, 선풍기 1대를 추가 교부
○ 2018. 8. 10. 대상자와 통화
현 제도하에서 이용 가능한 야간순회방문서비스에 대하여 안내를 드렸으나 이용 거부
○ 2018. 8. 13. 대상자 가구 방문
야간순회방문서비스에 대하여 다시 안내를 드렸으나, 야간순회방문서비스의 경우 여성 장애인으로서 사생활 침해 및 수치심 등을 이유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며 2018년 10월부터 시행예정인 서울시 24시간 지원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함.
(현재 이용가능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경우 댁내장비를 작동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 2018. 8. 14. 대상자와 통화
서울시 24시간 지원제도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활동지원시간의 탄력적 운용(폭염에 대비하여 10월 이후 생성될 바우처를 8~9월에 미리 이용 가능)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대상자는 이 내용을 수용함.
4. 조치 예정 방안
대상자가 수용한 내용으로, 2018년 8월~9월까지는 장래에 발생될 국고보조 바우처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고, 서울시에서 2018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24시간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
(강서구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거부 긴급구제 권고에 대한 조치사항 공문)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거부 긴급구제 권고에 대한 조치 내용 제출.hwp
긴급구제조치 권고에 대한 조치 사항.hwp
1. 24시간 지원이 곤란했던 이유
○ 서울시
대상자의 진정 민원 제출 당시 서울시의 24시간 지원 선정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는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지원수준을 유지하되 신규 선정‧지원 중지.
○ 강서구
2016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506 (2016. 5. 17.)호에 따르면 ‘1일 24시간 활동지원은 재정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장애인 자립생활이념과의 상충’된다고 하여 강서구에서는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지원수준을 유지하되 신규 수급자 선정‧지원은 중지하였음.
2. 제시된 조치 방안
○ 보건복지부
현 제도 하에서는 지원 시간 추가 제공이 가능하지 않으나, 장래 생성될 바우처를 미리 사용하는 방식의 탄력적 운용으로 지원 가능함.
○ 서울시
현재 야간순회방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24시간 지원의 경우 2018년 9월 대상자를 선정한 후 2018년 10월부터 24시간 지원 가능함.
○ 강서구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할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예비비의 경우 지출 가능한 항목이 아니므로 자치구 자체 예산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음.
3. 조치 경과
○ 2018. 7. 24.
대상자에게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2018. 8. 6. 폭염을 대비하여 선풍기 배포
대상자는 종전에 선풍기 1대를 갖고 있었으나, 선풍기 1대를 추가 교부
○ 2018. 8. 10. 대상자와 통화
현 제도하에서 이용 가능한 야간순회방문서비스에 대하여 안내를 드렸으나 이용 거부
○ 2018. 8. 13. 대상자 가구 방문
야간순회방문서비스에 대하여 다시 안내를 드렸으나, 야간순회방문서비스의 경우 여성 장애인으로서 사생활 침해 및 수치심 등을 이유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며 2018년 10월부터 시행예정인 서울시 24시간 지원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함.
(현재 이용가능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경우 댁내장비를 작동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 2018. 8. 14. 대상자와 통화
서울시 24시간 지원제도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활동지원시간의 탄력적 운용(폭염에 대비하여 10월 이후 생성될 바우처를 8~9월에 미리 이용 가능)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대상자는 이 내용을 수용함.
4. 조치 예정 방안
대상자가 수용한 내용으로, 2018년 8월~9월까지는 장래에 발생될 국고보조 바우처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고, 서울시에서 2018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24시간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