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집 밖을 나올 수 없는 김선심 씨를 대신해, 그가 다니고 있는 노들장애인야학이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긴급 진정했다. 활동지원사 없이 폭염 속에 혼자 있다가 생명에 위협을 받은 중증장애인 김선심 씨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10일, 보건복지부·서울시장·강서구청장에게 김 씨에 대해 활동지원 24시간을 긴급히 제공하고, 이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김 씨는 머리 아래 사지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증뇌병변장애인이다. 그는 최중증·독거장애인임에도 현재 받는 활동지원 시간은 한 달에 총 598시간(복지부 401시간, 서울시 197시간)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일주일 중 3일은 밤(저녁 8시~아침 8시까지)에 활동지원사 없이 혼자 지내야 한다. ‘31일’까지 있는 달엔 활동지원시간이 더더욱 부족해 혼자 있는 밤 시간이 하루 더 늘어난다. 활동지원사가 없는 날 밤엔 문을 닫고 선풍기도 켜지 않고 잠을 잔다. 외부인이 불시에 침입할 수 있고, 선풍기를 켜놓을 시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 씨와 함께 자립생활을 시작했던 동료 장애인이 과거, 활동지원사 없이 혼자 있던 사이 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망사고로 숨진 적이 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올여름 내내 40도에 이르는 폭염 속에서도 활동지원사가 없는 날 밤엔 현관문을 닫고 선풍기도 켜지 않은 집에서 홀로 밤을 보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고열과 가슴 답답함에 시달려 오전에 출근한 활동지원사와 함께 집 앞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 고열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였음이 확인됐다. 당시 체온은 38.6도로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게 수액과 항생제를 처방하고, 큰 병원에서 입원하도록 권유하면서 향후 안정 시까지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씨의 상태에 심각히 우려하던 활동지원사는 진단서를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을 호소했으나 거부당했다. 강서구청 또한 인권위에 “현 기준상 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이라면서 “추가적 지원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김 씨가 학생으로 있는 노들장애인야학은 지난 6일, 김 씨를 대신해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그리고 10일, 인권위는 이번 긴급 구제를 받아들이며 ‘활동지원 24시간’에 대한 제도적 마련을 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사지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국가 도움이 없으면 재난적 폭염 상황에서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열사병 등으로 건강 및 생명에 대한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방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긴급히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열사병 등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건강 및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고, 그 피해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결정 이유에 대해 밝혔다. |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긴급제공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결정문 원본.
국가인권위원회_김선심 긴급결정문.pdf
(기사 출처 : 비마이너 / 원본보기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2473&thread=04r03 )
인권위 “유사한 형편에 처한 중증장애인들에게도 적절한 조치 취하라” 권고
폭염에 집 밖을 나올 수 없는 김선심 씨를 대신해, 그가 다니고 있는 노들장애인야학이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긴급 진정했다.
활동지원사 없이 폭염 속에 혼자 있다가 생명에 위협을 받은 중증장애인 김선심 씨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10일, 보건복지부·서울시장·강서구청장에게 김 씨에 대해 활동지원 24시간을 긴급히 제공하고, 이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김 씨는 머리 아래 사지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증뇌병변장애인이다. 그는 최중증·독거장애인임에도 현재 받는 활동지원 시간은 한 달에 총 598시간(복지부 401시간, 서울시 197시간)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일주일 중 3일은 밤(저녁 8시~아침 8시까지)에 활동지원사 없이 혼자 지내야 한다. ‘31일’까지 있는 달엔 활동지원시간이 더더욱 부족해 혼자 있는 밤 시간이 하루 더 늘어난다.
활동지원사가 없는 날 밤엔 문을 닫고 선풍기도 켜지 않고 잠을 잔다. 외부인이 불시에 침입할 수 있고, 선풍기를 켜놓을 시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 씨와 함께 자립생활을 시작했던 동료 장애인이 과거, 활동지원사 없이 혼자 있던 사이 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망사고로 숨진 적이 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올여름 내내 40도에 이르는 폭염 속에서도 활동지원사가 없는 날 밤엔 현관문을 닫고 선풍기도 켜지 않은 집에서 홀로 밤을 보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고열과 가슴 답답함에 시달려 오전에 출근한 활동지원사와 함께 집 앞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 고열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였음이 확인됐다. 당시 체온은 38.6도로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게 수액과 항생제를 처방하고, 큰 병원에서 입원하도록 권유하면서 향후 안정 시까지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씨의 상태에 심각히 우려하던 활동지원사는 진단서를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을 호소했으나 거부당했다. 강서구청 또한 인권위에 “현 기준상 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이라면서 “추가적 지원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김 씨가 학생으로 있는 노들장애인야학은 지난 6일, 김 씨를 대신해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그리고 10일, 인권위는 이번 긴급 구제를 받아들이며 ‘활동지원 24시간’에 대한 제도적 마련을 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사지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국가 도움이 없으면 재난적 폭염 상황에서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열사병 등으로 건강 및 생명에 대한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방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긴급히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열사병 등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건강 및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고, 그 피해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결정 이유에 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