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 연령 등에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5년 제정되었으나 규정하고 있는 교통수단이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물리적 개선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교통약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 헌법에 명시된 노동, 교육, 참정 등 사회권 제약.
○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권고에 기반한 국가 수준의 접근권 전략 필요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심의 당시 한국 사회가 파편적∙단시안적인 접근권 정책만을 펼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접근권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
○ 물리적·사회적 차별 없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필요성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대대적인 개정 필요.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수정해야 함. 특히 보행 가능여부, 정보 인지 정도, 이동 속도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한 전방위적 접근 필요.
2. 검토 방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으로 전부 개정
- 이동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 그 자체이자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법령명에는 ‘편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권리로서의 이동의 의미를 퇴색시킴. 이에 교통약자법의 명칭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음
안녕하셨나요 저는 대구사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입주당사자입니다 제가 90년때 화장실 소변을 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화장실 못가게 만들었나봐요
그래서 너무 서운하고 열받고 화를내고싶었는데
화를내지도 못하게 만들려고 했나봐요.~~~ㅠㅠ 정말
비겁하고 일러주고 괴롭히고 그랬나봐요.~~~ㅠㅠ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고 울지 못하게
때리고 그랬나봐요 그리고 98년때는
정말 굿즈가 있었는데 서진호라는 그 친구놈이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들 다 인화사진도 않사줘고
거짓말이나하고 남에 돈이나 훔치고 그랬어요
결국은 저는 못갚아 받지도 못했나봐요
그리고 저는 K-POP굿즈(양말 티셔츠 모자 인화사진 잡지 부채 유니폼)등 정부가 빨리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으시겠고요 특히 K-POP(트와이스 프로미스나인 엔믹스 영파씨 트리플에스 있지 배드빌런 니쥬 유니스 걸셋 여자친구 미사모 루쌤블 나연 리샌느 쯔위 스테이씨 예지 시크릿넘버)등 이렇게 굿즈(양말 모자 후드티 인화사진 잡지 부채)등 이렇게 정부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으시겠고요 그리고 황부자라는 그인간 감빵에 보내 주셨으면 좋으시겠내요.~~~ㅠㅠ 제발 부탁드리고요.~~~ㅠㅠ
여자 연예인들(문채원 추소영)등 이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으시겠고요 저는 꼭 JYPNATION(트와이스 있지 엔믹스 니쥬 걸셋 미사모)등 이렇게 정부가 운영 해주셨으면 좋으시겠내요.~~~ㅠㅠ ㅠㅠ 그리고 본동주공에도 집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고 열받고 화가너무 나요 저는 현대건설에서도 DH라는 아파트
살고싶었어요 또는 스포츠나드리콜도 운영을 꼭 해주셨으면 좋으시겠내요.~~~ㅠㅠ 저도 이제 스포츠 나드리콜도
타고 외출이나 휴가 여행도 가고싶었는데 여권도 만들고싶었는데 저는 여행 가이드도 구하고싶었는데.~~~ㅠㅠ 너무나도 여권도 못만들던 상태고 수급비도 모자라서 못갈것같아요 저는 수급비 올려 받고싶어요.~~~ㅠㅠ
정부랑 대구시는 나의 가족들에게 날을 버리라고
시켜넣고 나의 가족을 죽였다 비록 日本(일본)군인들이나 北.中.러 공산당들에게 나의 가족들을 죽였다.
그리고 나는 81년후 88년 서울올리픽때 미아 요양센터에 입소를 하고나서 90년때부터 2021년까지 인제요양원에 생활을 하다가 다행이 시설밖으로 나왔다
나오고나서 하고싶은것들 다하고 살겠다
그리고 다시는 가족들이나 친척들 그리고 사촌들
등 이렇게 볼생각을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주
보고싶지만 이제 못볼것같아서 걱정도 된다
누나랑 형들 남.여동생들 보고싶지만 이제는 보기가
싫어지기도한다 왜냐 대구시는 北中러 공산단들에게나 日本(일본)군인들에게 당해서 안타까울까봐
걱정이 되기도 한다
22대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개정안 논의 현항 자료
1. 추진 배경
○ 기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한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 연령 등에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5년 제정되었으나 규정하고 있는 교통수단이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물리적 개선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교통약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 헌법에 명시된 노동, 교육, 참정 등 사회권 제약.
○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권고에 기반한 국가 수준의 접근권 전략 필요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심의 당시 한국 사회가 파편적∙단시안적인 접근권 정책만을 펼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접근권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
○ 물리적·사회적 차별 없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필요성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대대적인 개정 필요.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수정해야 함. 특히 보행 가능여부, 정보 인지 정도, 이동 속도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한 전방위적 접근 필요.
2. 검토 방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으로 전부 개정
- 이동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 그 자체이자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법령명에는 ‘편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권리로서의 이동의 의미를 퇴색시킴. 이에 교통약자법의 명칭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음
3. 주요 내용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한 주요 개념 추가 및 변경
- 교통약자법이 정의내리는 교통수단에 택시, 광역철도 등을 추가하고 이동편의서비스 개념과 보완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명시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달체계 마련
-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개발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새로운 전달체계로서 제시.
국가, 광역, 기초지자체별로 설치하여 특별교통수단 뿐 아니라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담당 업무로 명시
○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의 접근권 보장
- 시내버스 뿐 아니라 시외고속버스까지 포함한 모든 노선버스를 비롯해 택시, 철도, 도시철도, 해운, 항공 등의 교통수단 이용시 교통약자라는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물리적 방해물 해소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적시
○ 새로운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위험 방지
-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휠체어 경로 및 점자블록 등이 방해받지 않도록 이용자 및 관리자의 주차 책임을 명시하고 관련 피해 시 이를 해결하도록 조문 삽입
○ 법률 미이행에 대한 제재 방안 정비
- 법 미이행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설치ㆍ관리, 교통수단 이용 등 관련 상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비
4. 입법 상황
- 2024년 5월 30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서미화 의원등 28명 공동발의.
- 2024년 8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발의의원 명단>
서미화, 강선우, 강훈식, 김남희, 김민석,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한규, 모경종, 박지원, 백승아,서삼석, 서영석, 염태영, 이정헌,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을호, 신장식,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용혜인
[파일 첨부]
자료1. 법안원문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
자료2. 비용추계서
자료3. 국토교통위원회_검토보고서_교통약자법 저눕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자료4. 22대국회_국회회의록_ 417회_1차
[전장연과 달보기]전달_편의 아니고 권리!,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