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자료전장연의 지하철행동이 장애 인권과 집회의 자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켜내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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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최현정입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0헌바67 결정). 집회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모이는 것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불편함은 국가와 제3자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의 취지에 따라 집시법 제3조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평화적 집회를 보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평화적 집회를 방해한 사람은 집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활동가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퇴거 조치하며 활동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단시간 이루어지는 집회조차 퇴거를 종용하고, 최근에는 집회를 하는 활동가들에게 모욕을 주며 집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이러한 행태는 집시법을 위반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왜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하느냐”고 말하지만, 이는 집회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 장소와 시간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므로, 우리는 집회 장소와 시간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사는 장애 인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오랫동안 장애 인권 투쟁의 장소가 되어 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을 이유로 들지만, 이러한 주장 자체가 철도안전법에 위배되는 주장입니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종사자가 집회를 방해하고 퇴거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안전법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할 뿐이어서(제48조 제11호),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평화적인 집회를 막을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도 “철도의 안전,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야 하는 것이지(제49조), 단지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퇴거와 같은 아무 지시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울교통공사의 주장과 퇴거조치 자체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며,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가 특히 소수의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강조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다수자이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종사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소수자성이 단 하나도 없습니까? 장애가 아니더라도, 성별, 나이, 학력, 출신 지역, 가족 형태 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수자성에 의하여 차별받은 경험이 전혀 없습니까? 아무리 회사 방침이라고 해도 활동가들에게 모욕을 주면서,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저는 여러 자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과잉 대응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전장연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강장에서 활동가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비난하는 극소수 시민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이 장애 인권과 집회의 자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켜내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보다, 오세훈 서울시장보다, 우리의 연대가 더 강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희망법은 전장연과 연대하면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2024.8.2. 


감사합니다. 


투쟁!




오세훈 서울시장 T4작전, 장애인권리약탈 SS부대 규탄 결의대회 및 문화제

ㅁ 일시 : 2024.8.2(금) 오후3시

ㅁ 장소 : 대학로 혜화역 2번출구 앞 도로

ㅁ 주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54314470&back_url=&t=board&page=




[비마이너 기사] 서울장차연 “서울판 SS부대, 장애인권리 약탈 즉각 중단하라!”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5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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