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의견서

2025-07-22
조회수 77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해, 장애정도 및 전문기관에 따른 서비스 판정 중심 전달체계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기존 장애인 서비스의 등급제 및 서비스 판정 개선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군․구 등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장애인의 필요 및 욕구를 담아내기 어려운 전달체계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의사권한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의견 사항


(1) 대상자

○ 65세 이상의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함

○ 이 외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 단서조항 삭제.

○ 제4조(직권신청이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가족, 친족, 보호자 및 후견인 등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가족, 친족, 보호자 및 후견인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삭제.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자"로 수정


(2) 위원회의 심의

○ 2개 이상 중앙 부처 또는 시‧도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및 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심의

▶ 장애관련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견 반영


(3)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직권신청

○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등의 돌봄이 현저한 경우

▶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나 언어적 의사표현이 어려운 무연고인 및 가족 등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로 변경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자로서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4항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처한 자" 및 “시설 및 병원입소 우려 위기 및 대기자” 추가

 

(4) 종합판정 및 전문기관

○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영위 능력, 의료서비스 필요성 등 판정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

▶ 장애인의 경우, 이미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다양한 전달체계 및 개인별지원기관에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구조임. 시․군․구 중심의 개인정보관리 및 전달체계를 강화해야 이용인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 수립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음


(5) 협의체구성 

○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 보건소, 읍·면·동에 두는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

▶ 이용인 및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당사자 및 단체의 참여 보장 필요

 

(6) 통합지원업무

제12조(통합지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ㆍ심의 및 결정 등을 위하여 전담조직 및 전문기관의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그 밖에 지역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 전문가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통합지원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 "통합지원 대상자를 대변하는 단체" 추가

▶ "③ 통합지원대상자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한 내에 지역장애인위원회에 14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통합지원회의는 조정 절차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하며, 전담조직의 장은 조정이 성립한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추가


제16조(통합지원의 종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통합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2. 상당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우

▶ "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우" 삭제

▶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가족 및 후견인 등 타인에 의한 통합지원 종료 예방 금지 조항 필요

 

○ 제7조(통합지원 신청) ② 전항 제1호에 따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시설)의 담당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원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6.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추가

 

(7) 퇴원 및 퇴소사실 통보

○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이외에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퇴원·퇴소를 통보하도록 하는 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통합지원 신청서를 송부하는 등의 방식

▶ 통합지원 신청시, 퇴소 전부터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 기간 고려 필요

○ 30일 이내에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결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통보

▶ 발달장애인 등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 필요

 

(8) 정기적인 상태변화 점검

○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 등 점검은 개인별지원계획이 최초 수립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하고,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및 항목 마련

 

(9) 종료

○ 통합지원 대상자의 사망, 상당기간 동안 의료기관 입원 또는 시설 입소하게 된 경우, 일부 서비스가 불필요하여 복합적인 지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 본인이 통합지원 서비스를 상당기간 거부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시

▶ 시설 및 병원 입원 사전에 통합지원 서비스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시설 및 병원입원 금지 조항 추가

 

○ [별지 제3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서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신청여부

▶ [ ] 예 "[ ] 기각・각하" 추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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