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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책과제 |
Ⅰ. 장애인도 이동하고 |
이동권 | 1.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2. 시외고속버스 • 수요응답버스 등 휠체어 접근버스 100% 의무화 3.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감축 및 일일운행률 2/3 보장 위한 관련 예산 지원 4. 택시, 해운, 항공 등 개별이동 및 장거리 대중교통 배리어프리 구축 5. 미래교통수단(드론택시, 자율주행차량) 등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계획 수립 6. 발달장애인 등 보행가능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체계 마련 |
접근권 | 1. '모두의 1층, 모두의 접근'을 위한 제도 및 법률 재편 |
Ⅱ. 교육받고 |
평생교육 | 1.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 2.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실현 3. 성인 중증장애인 고등학교 학력 취득 방안 마련 |
특수교육 | 1. 모든 학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2. 특수학급(학교) 학급 1교실 2교사제 도입 3. 통합학급 정원 5명 감축 및 지원 4. 행동중재 전담팀 구성 및 배치 5. 돌발행동 피해보상 대책 마련 6. 통합교육 기반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지침 마련 7. 교육지원청·지자체 단위 교육활동 연계 지원체계 구축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 |
Ⅲ. 노동하며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 1.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제정 2.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주무관청의 지원의무 강화 3.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노동자 400명 해고철회 및 원직복직 |
장애인 노동권 | 1. 근로지원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편 2.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3. 장애인의무고용율 상향,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전면 개혁 |
발달장애인 고용 | 1. 표준사업장 시·군·구 2개 이상 설치 의무화 2.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5만개 확대 3. 발달장애인훈련센터 40개 증설 4. 잡(JOB)코치 제도 도입 5. 발달장애인 고용지원 인력 강화 6.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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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고용 | 1.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및 뇌병변장애인 고용 확대 2.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직군개발 3. 근로지원인 업무 범위 및 노동환경개선 |
Ⅳ.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
탈시설 권리 실현 | 1. 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시설폐쇄 5개년 계획 수립 2. 탈시설지원법 제정 3. UN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2.0 발표 4. 시설수용 정책에 관한 국가 사과와 피해생존자 배보상법 제정 5. 신규시설 설치 및 입소 금지 –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 |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참사 공식 사과 및 대형장애인거주시설 30인 제한 즉각 이행 |
탈시설 장애인 건강권 | 1. 보건소를 통한 탈시설장애인 건강관리지원체계 수립 |
Ⅴ. 지역사회에서 |
권리기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 1, 활동지원 상한 폐지, 정부 차원의 24시간 지원 및 개인별 지원 확대 2. 가족의 돌봄과 예속 중단, 최중증장애인 기피 해소를 위한 가산 체계 확립 3. 서비스지원 종합조작 폐지,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사정 권한 강화 4. 본인부담금 완전 폐지 5. 위헌·위법 장애 노인 차별 제도 즉각 폐지 6. 민간 기관 책임 전가 중단, 활동지원사 및 중개기관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책임 강화 |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 1. 주거생활서비스 체계 확립 2. 주간활동 서비스 보편화 3. 중복장애 최중증 통합돌봄 지원 실시 4. 시도별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지원체계 구축 5. 발달장애 영유아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마련 6. 17개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7. 지역사회 행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뇌병변 장애인 권리 보장 | 1. 뇌병변장애인권리지원정책 수립으로 사각지대 해소 2.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3. 뇌병변장애인 가족지원 보장 |
주거권 | 1. 장애인 지원주택 제도화 2. 국토교통부 산하 장애인주거정책과 신설 3. 공공임대주택 유니버셜 디자인 의무화 |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실현 인프라 강화 | 1.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제정 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지원 강화 및 국고 지원 3. 동료상담사업 전면 개편 |
보조기기 권리 보장 | 1.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및 신체에 맞는 변개조 보장 2. 전동(수동) 휠체어 소모품 수가 증액 및 수리 수가 신설 3. 기초지자체별 장애인보조기기지원센터 1개소 마련 4. 보조기기 지원체계 개선 및 급여 확대 5. 전동이동기기 주변기기 설치품목 확대 및 맞춤형 개조 제한 완화 6. 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보조기기 개발 활성화 |
장애여성 권리 보장
| 1.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여성 재생산권 침해 실태조사 및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2. 장애아동청소년의 포괄적 성교육 보장 및 성과 재생산권리 기본 조례 제정 3. 젠더기반 폭력 피해 장애여성의 지원정책 확대 |
Ⅵ. 건강하게 |
장애인 건강권법 실효성 있는 이행 | 1. 광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신규 설치 2. 건강검진 장애유형별 지원 체계 마련 3. 장애인전담 의료 창구 운영 및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이동지원 4. 중증장애인 가정 내·입원 시 간병 보장 5. 유동식, 의료소모품, 의료기기 보장 6. 의료지원 필요자 활동지원 추가급여 지급 |
발달장애인 건강권 | 1. 발달장애인 의료수가 개선 2. 발달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도입 3. 의료지원 필요자 활동지원 추가급여 지급 4. 발달재활치료비 건강보험 급여화 5. 간호간병통합병원 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6.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7개 시·도 설치 7.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70개소 설립 8. 개인 맞춤형 의료여권 도입 |
뇌병변장애인 건강권 | 1. 생애주기별 세부 유형별 건강관리체계 마련 2.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 접근권 강화 3. 2차 장애발생 및 기능 저하 예방,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 |
Ⅶ. 함께 살자 |
국제협약 이행 | 1.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계획 수립 2. 유엔인권메커니즘 개인진정/직권조사 결과 이행 체계 마련 3. 장애인 당사자 단체 네트워크 강화 기여 |
분야
정책과제
Ⅰ. 장애인도 이동하고
이동권
1.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2. 시외고속버스 • 수요응답버스 등 휠체어 접근버스 100% 의무화
3.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감축 및 일일운행률 2/3 보장 위한 관련 예산 지원
4. 택시, 해운, 항공 등 개별이동 및 장거리 대중교통 배리어프리 구축
5. 미래교통수단(드론택시, 자율주행차량) 등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계획 수립
6. 발달장애인 등 보행가능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체계 마련
접근권
1. '모두의 1층, 모두의 접근'을 위한 제도 및 법률 재편
Ⅱ. 교육받고
평생교육
1.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
2.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실현
3. 성인 중증장애인 고등학교 학력 취득 방안 마련
특수교육
1. 모든 학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2. 특수학급(학교) 학급 1교실 2교사제 도입
3. 통합학급 정원 5명 감축 및 지원
4. 행동중재 전담팀 구성 및 배치
5. 돌발행동 피해보상 대책 마련
6. 통합교육 기반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지침 마련
7. 교육지원청·지자체 단위 교육활동 연계 지원체계 구축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
Ⅲ. 노동하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1.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제정
2.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주무관청의 지원의무 강화
3.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노동자 400명 해고철회 및 원직복직
장애인
노동권
1. 근로지원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편
2.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3. 장애인의무고용율 상향,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전면 개혁
발달장애인
고용
1. 표준사업장 시·군·구 2개 이상 설치 의무화
2.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5만개 확대
3. 발달장애인훈련센터 40개 증설
4. 잡(JOB)코치 제도 도입
5. 발달장애인 고용지원 인력 강화
6.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뇌병변장애인
고용
1.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및 뇌병변장애인 고용 확대
2.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직군개발
3. 근로지원인 업무 범위 및 노동환경개선
Ⅳ.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탈시설
권리 실현
1. 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시설폐쇄 5개년 계획 수립
2. 탈시설지원법 제정
3. UN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2.0 발표
4. 시설수용 정책에 관한 국가 사과와 피해생존자 배보상법 제정
5. 신규시설 설치 및 입소 금지 –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참사 공식 사과 및 대형장애인거주시설 30인 제한 즉각 이행
탈시설 장애인
건강권
1. 보건소를 통한 탈시설장애인 건강관리지원체계 수립
Ⅴ. 지역사회에서
권리기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1, 활동지원 상한 폐지, 정부 차원의 24시간 지원 및 개인별 지원 확대
2. 가족의 돌봄과 예속 중단, 최중증장애인 기피 해소를 위한 가산 체계 확립
3. 서비스지원 종합조작 폐지,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사정 권한 강화
4. 본인부담금 완전 폐지
5. 위헌·위법 장애 노인 차별 제도 즉각 폐지
6. 민간 기관 책임 전가 중단, 활동지원사 및 중개기관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책임 강화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1. 주거생활서비스 체계 확립
2. 주간활동 서비스 보편화
3. 중복장애 최중증 통합돌봄 지원 실시
4. 시도별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지원체계 구축
5. 발달장애 영유아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마련
6. 17개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7. 지역사회 행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뇌병변
장애인
권리 보장
1. 뇌병변장애인권리지원정책 수립으로 사각지대 해소
2.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3. 뇌병변장애인 가족지원 보장
주거권
1. 장애인 지원주택 제도화
2. 국토교통부 산하 장애인주거정책과 신설
3. 공공임대주택 유니버셜 디자인 의무화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실현 인프라
강화
1.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제정
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지원 강화 및 국고 지원
3. 동료상담사업 전면 개편
보조기기 권리 보장
1.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및 신체에 맞는 변개조 보장
2. 전동(수동) 휠체어 소모품 수가 증액 및 수리 수가 신설
3. 기초지자체별 장애인보조기기지원센터 1개소 마련
4. 보조기기 지원체계 개선 및 급여 확대
5. 전동이동기기 주변기기 설치품목 확대 및 맞춤형 개조 제한 완화
6. 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보조기기 개발 활성화
1.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여성 재생산권 침해 실태조사 및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2. 장애아동청소년의 포괄적 성교육 보장 및 성과 재생산권리 기본 조례 제정
3. 젠더기반 폭력 피해 장애여성의 지원정책 확대
Ⅵ. 건강하게
장애인
건강권법
실효성 있는
이행
1. 광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신규 설치
2. 건강검진 장애유형별 지원 체계 마련
3. 장애인전담 의료 창구 운영 및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이동지원
4. 중증장애인 가정 내·입원 시 간병 보장
5. 유동식, 의료소모품, 의료기기 보장
6. 의료지원 필요자 활동지원 추가급여 지급
발달장애인
건강권
1. 발달장애인 의료수가 개선
2. 발달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도입
3. 의료지원 필요자 활동지원 추가급여 지급
4. 발달재활치료비 건강보험 급여화
5. 간호간병통합병원 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6.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7개 시·도 설치
7.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70개소 설립
8. 개인 맞춤형 의료여권 도입
뇌병변장애인
건강권
1. 생애주기별 세부 유형별 건강관리체계 마련
2.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 접근권 강화
3. 2차 장애발생 및 기능 저하 예방,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
Ⅶ. 함께 살자
국제협약 이행
1.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계획 수립
2. 유엔인권메커니즘 개인진정/직권조사 결과 이행 체계 마련
3. 장애인 당사자 단체 네트워크 강화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