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012-08-15
조회수 35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남인순).hwp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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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130

 

발의연월일 : 2012. 8. 13.

발 의 자 : 남인순김기식이학영 신경민박원석장하나이미경최민희이인영배기운김재윤김승남박민수박홍근전정희도종환안민석정성호 의원(18)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임.

하지만 빈곤층에 속하나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약 410만명(전 인구의 8.4%) 중 약 103만명(60만 가구)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현행법상 수급권자 선정 시에 부양능력이 미약하더라도 실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가 지급되는지에 상관없이 부양받은 것으로 간주하거나, 그동안 왕래가 전혀 없던 자녀의 부양능력 판단을 위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제도를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임.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물가상승분 정도만 올려 국민평균소득과 최저생계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 수급권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한정하고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요건만으로 활용하고,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하도록 하며, 재산 소득환산제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최저생계비의 지속적인 상대적 수준 하락을 막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0%이상이 되도록 명문화 하며, 급여의 결정과 내용을 수급권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명문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 부양의무자 정의규정에서 배우자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5).

.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정함(5조제12).

. 최저생계비 결정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0%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6조제1).

. 부양의무자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단서 신설).

.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신설).

. 신청에 의한 조사와 확인조사 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에서 부양의무자를 삭제하도록 함(안 제22조제8항 및 제23조제3).

. 급여결정을 통보할 경우 수급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수급권자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함(안 제26조제3).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과 보장비용 징수의 기준에 대하여는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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