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나라에서 해야 할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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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애인도 다른 이동(다른 곳으로 움직)하고 |
이동할 권리 (이동권)
| 1.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2. 다른 도시로 빠르게 가는 버스와 부르면 오는 버스 등 모든 버스를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 3. 장애인콜택시(장애인이 부르면 오는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하루에 탈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돈을 주어야 한다. 4. 택시, 배, 비행기 등 대중교통을 모두가 어려움 없이 탈 수 있게 반드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5. 새롭게 만들어진 탈 것들을 장애인도 어려움 없이 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6. 발달장애인과 보행가능 교통약자(걸을 수는 있지만 이동하기는 어려운 사람)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
장애인의 다가갈 권리 (접근권) | 1. ‘모두의 1층, 모두의 접근’(모든 사람이 어디든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위한 규칙과 법을 다시 만들고 고쳐야 한다. |
Ⅱ. 배우고 |
사는 동안 평생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 | 1. 「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이 사는 동안 평생 배울 수 있게 해주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2. 학교처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장애인이 사는 동안 평생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곳)도 나라에서 돈을 써서 도와줘야 한다. 3. 어른이 된 장애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맞춰진 교육 (특수교육) | 1. 모든 학교에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학급(특수학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장애인 학생이 있는 학급(반) 한 교실에 선생님 2명이 있어야 한다. 3. 비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교실에는 학생이 5명 더 적게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어야 한다. |
Ⅲ. 노동하며 |
장애인 권리를 위해 나라에서 만든 장애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권리중심공공 일자리) | 1.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2.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나라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맡고 돈을 받아서 일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도와주어야 한다. 3. 서울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 일하다 짤린 4백명을 원래대로 다시 일하게 해야 한다. |
장애인 노동권 장애인의 일할 권리 (노동권) | 1. 근로지원인(장애인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규칙을 바꾸고 근로지원인이 더 많아져야 한다. 2. 장애인도 최저임금(아무리 적어도 이만큼은 주어야 한다고 나라에서 정한 돈)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 3. 장애인을 뽑아야 하는 회사에서 장애인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 그리고 고용부담금(장애인을 뽑지 않았을 때 회사에서 내야 하는 돈)과 고용장려금(회사에서 장애인을 뽑았을 때 나라에서회사에게 주는 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
발달장애인에게 일을 시킬 때 | 1. 표준사업장(장애인이 많이 일하고 일하기 편한 직장)을 모든 지역에 2개보다 많이 꼭 만들어야 한다. 2.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5만개 늘려야 한다. 3. 발달장애인이 직업을 훈련 받는 곳을 40개 더 만들어야 한다. |
뇌병변 장애인에게 일을 시킬 때 | 1.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전국으로 늘리고 뇌병변장애인에게도 일자리를 더 주어야 한다. 2. 뇌병변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만들어야 한다. 3. 근로지원인(장애인이 일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일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
Ⅳ.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
장애인이 시설(장애인이 모여서 사게 하는 곳)에서 탈시설 (나와서 스스로 사는)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 1. 시설(나라에서 장애인을 모아두고 살게 하는 곳)을 어떻게 조금씩 문닫게 만들건지 5년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2. 탈시설지원법(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3. UN(전 세계 나라들이 평화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 모인 모임)에서 “시설에서 나와서 살 때 이렇게 해”라고 알려준 것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새롭게 정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4. 나라가 장애인을 시설에서 살게 한 것을 사과하고 억울하게 피해받은 장애인에게 배상하고 보상(피해받은 걸 갚고 물어주어야)해야 한다. 5. 새로운 시설을 만들지 않아야 하고 더 이상 장애인이 시설에 절대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또,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골고루 살 수 있도록 살기 좋은 환경(상황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이 모여 살게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인권참사(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괴롭히는 등 끔찍한 일)을 바로잡고 고쳐야 한다 | 1. 울산에 있는 태연재활원에서 장애인들을 많이 때리고 괴롭힌 것을 사과하고, 당장 장애인이 많이 사는 시설은 30명까지만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
시설에서 나와서 스스로 사는 장애인의 건강할 권리 (건강권) | 1.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건소(나라에서 만들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병원)를 통해서 도와주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
Ⅴ. 지역에서 |
권리기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장애인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장애인이 평소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를 더 잘 해야 한다.
| 1. 활동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나라에서 장애인을 하루 종일, 사람마다 상황에 맞춰 더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 2. 지금은 장애가 아주 심한 장애인을 다른 사람들이 돌보지(도와주지) 않으려고 해서 가족이 도와주고 있다. 가족이 아니라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활동지원사)가 더 많이 돌보기 위해서, 장애가 아주 심한 장애인을 돌보면 돈을 더 주어야 한다. 3. 이미 정해놓은 것에 맞춰서 도와주지 말고 도움받는 사람에 맞춰서 도와줘야 한다. 또, 도와줄 때 장애인 스스로가 뭘 원하는지 반드시 들어야 한다. 4. 활동지원을 공짜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나이 많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나이 많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이나 규칙을 당장 없애야 한다. 6. 정부는 책임(맡아서 해야 하는 일)을 그만 떠넘기고, 책임지고 활동지원사와 활동지원사를 보내주는 단체를 더 도와주어야 한다.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 1. 발달장애인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자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2. 낮에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걸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3. 장애가 아주 심한 장애인이나 여러 장애를 동시에 가진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돌봄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
뇌변병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 1.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규칙을 만들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2.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다른 사람과 말하거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3. 뇌병변장애인의 가족도 도와주어야 한다. |
원하는 집에서 편하게 지낼 권리 (주거권) | 1. 장애인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고 집을 빌려주는 것(지원주택)을 규칙으로 만들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나라에서 땅과 집과 교통을 맡아서 일하는 곳)에서 장애인주거정책과(장애인이 집에서 사는 문제를 맡아서 일하는 곳)을 새롭게 만들어서 맡아야 한다. 3. 장애인이 긴 시간동안 살 수 있게 주는 집을 나이나 성별, 어떤 장애가 있는지, 어떤 언어를 쓰거나 언어를 잘 쓰거나 못 쓰는지에 상관없이 모두가 문제없이 지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이것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말한다). |
장애인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살기 좋은 환경(상황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 1.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며 권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이 스스로 지역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을 더 많이 도와주어야 하고, 나라에서 돈을 주어야 한다. 3. 동료상담사업(장애인이 동료 장애인을 상담해주는 일자리)을완전히 바꿔야 한다. |
<자신에게 맞고 필요한 보조기기를 쓸 권리> (보조기기는 자신의 장애에 맞춰 장애인이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를 말한다. 예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숟가락과 젓가락, 말을 대신 해주는 기계, 보청기 등) | 1. 각자에게 딱 맞는 보조기기를 주고 자신에 맞게 고치고 바꿔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휠체어를 고칠 때 나라에서 돈을 같이 내야 한다. 3. 모든 지역에 하나씩 장애인보조기기지원센터(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빌려주고 알려주는 곳)를 만들어야 한다. 4.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줄 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보조기기를 더 싸게 주어야 한다. 5. 전동이동기기(전기로 움직이는 휠체어와 의자처럼 앉아서 타는 오토바이)를 더 편하게 쓰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더 다양하게 늘려야 하고, 얼마든지 자신에게 맞게 고치고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 6. AI(스스로 생각하는 기계), 로봇같은 새로운 방법으로 보조기기를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 |
Ⅵ. 건강하게 |
장애인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 1. 장애인 병원(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역마다 새로 만들어야 한다. 2. 장애인 한명한명(유형)에 맞춰서 건강한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장애인이 쉽게 병원을 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고, 병원에 데려다주어야 한다. 4. 심한 장애인이 집에서 아플 때 사람을 보내 도와주어야 하고(간병),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사람을 보내 도와주어야 한다. 5. 죽처럼 묽은 음식이나 한 번 쓰고 버리는 병원 물건(의료소모품)을 장애인에게 공짜로 주어야 한다. 6. 돈을 미리 내서 아플 때 돈을 덜 내도 되는 방법(건강보험)이 있지만,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 나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내주어야 한다. |
발달 장애인의 간강할 권리 | 1. 발달장애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비용을 나라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2. 발달장애인의 어려움을 치료로 도와줄 때 더 싸게 해주어야 한다. |
뇌병변 장애인의 건강할 권리 | 1. 뇌병변장애인이 아기부터 어른, 노인이 될 때까지 그때그때에 맞춰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돌봐주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2. 뇌병변장애인의 건강할 권리를 위해 불편함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장애인이 장애가 더 심해지거나 다른 장애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고, 병원비를 덜 내도 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
Ⅶ. 함께 살자 |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 1. 유엔(전 세계 나라들이 평화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 모인 모임)의 장애인권리위원회(장애인의 권리를 맡아서 일하는 단체)에서 한국에게 장애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하라고 말한 것들(최종견해)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정해야 한다. 2. 유엔이나 다른 인권을 지키는 곳에서 한국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라고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3. 장애인 스스로 하는 단체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다른 곳으로 움직이는)하는 민주주의 나라
21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권리를 위해 해야 할 것들
(읽기 쉬운 자료)
주제
나라에서 해야 할 것들
Ⅰ. 장애인도 다른 이동(다른 곳으로 움직)하고
이동할 권리
(이동권)
1.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2. 다른 도시로 빠르게 가는 버스와 부르면 오는 버스 등
모든 버스를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
3. 장애인콜택시(장애인이 부르면 오는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하루에 탈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돈을 주어야 한다.
4. 택시, 배, 비행기 등 대중교통을 모두가 어려움 없이 탈 수 있게 반드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5. 새롭게 만들어진 탈 것들을 장애인도 어려움 없이 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6. 발달장애인과 보행가능 교통약자(걸을 수는 있지만 이동하기는 어려운 사람)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의
다가갈 권리
(접근권)
1. ‘모두의 1층, 모두의 접근’(모든 사람이 어디든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위한 규칙과 법을 다시 만들고 고쳐야 한다.
Ⅱ. 배우고
사는 동안 평생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
1. 「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이 사는 동안 평생 배울 수 있게 해주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2. 학교처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장애인이 사는 동안 평생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곳)도 나라에서 돈을 써서 도와줘야 한다.
3. 어른이 된 장애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맞춰진 교육
(특수교육)
1. 모든 학교에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학급(특수학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장애인 학생이 있는 학급(반) 한 교실에 선생님 2명이 있어야 한다.
3. 비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교실에는
학생이 5명 더 적게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어야 한다.
Ⅲ. 노동하며
장애인 권리를 위해 나라에서 만든 장애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권리중심공공
일자리)
1.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2.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나라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맡고 돈을 받아서 일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도와주어야 한다.
3. 서울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 일하다 짤린 4백명을 원래대로 다시 일하게 해야 한다.
장애인
노동권
장애인의 일할 권리
(노동권)
1. 근로지원인(장애인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규칙을 바꾸고 근로지원인이 더 많아져야 한다.
2. 장애인도 최저임금(아무리 적어도 이만큼은 주어야 한다고 나라에서 정한 돈)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
3. 장애인을 뽑아야 하는 회사에서 장애인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 그리고 고용부담금(장애인을 뽑지 않았을 때 회사에서 내야 하는 돈)과 고용장려금(회사에서 장애인을 뽑았을 때 나라에서회사에게 주는 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발달장애인에게 일을
시킬 때
1. 표준사업장(장애인이 많이 일하고 일하기 편한 직장)을 모든 지역에 2개보다 많이 꼭 만들어야 한다.
2.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5만개 늘려야 한다.
3. 발달장애인이 직업을 훈련 받는 곳을 40개 더 만들어야 한다.
뇌병변
장애인에게
일을
시킬 때
1.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전국으로 늘리고 뇌병변장애인에게도 일자리를 더 주어야 한다.
2. 뇌병변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만들어야 한다.
3. 근로지원인(장애인이 일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일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Ⅳ.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장애인이 시설(장애인이 모여서 사게 하는 곳)에서 탈시설 (나와서 스스로 사는)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1. 시설(나라에서 장애인을 모아두고 살게 하는 곳)을 어떻게 조금씩 문닫게 만들건지 5년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2. 탈시설지원법(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3. UN(전 세계 나라들이 평화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 모인 모임)에서 “시설에서 나와서 살 때 이렇게 해”라고 알려준 것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새롭게 정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4. 나라가 장애인을 시설에서 살게 한 것을 사과하고 억울하게 피해받은 장애인에게 배상하고 보상(피해받은 걸 갚고 물어주어야)해야 한다.
5. 새로운 시설을 만들지 않아야 하고 더 이상 장애인이 시설에 절대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또,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골고루 살 수 있도록 살기 좋은 환경(상황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이 모여 살게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인권참사(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괴롭히는 등 끔찍한 일)을 바로잡고 고쳐야 한다
1. 울산에 있는 태연재활원에서 장애인들을 많이 때리고 괴롭힌 것을 사과하고, 당장 장애인이 많이 사는 시설은 30명까지만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시설에서 나와서 스스로 사는 장애인의 건강할 권리
(건강권)
1.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건소(나라에서 만들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병원)를 통해서 도와주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Ⅴ. 지역에서
권리기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장애인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장애인이 평소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를 더 잘 해야 한다.
1. 활동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나라에서 장애인을 하루 종일, 사람마다 상황에 맞춰 더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
2. 지금은 장애가 아주 심한 장애인을 다른 사람들이 돌보지(도와주지) 않으려고 해서 가족이 도와주고 있다. 가족이 아니라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활동지원사)가 더 많이 돌보기 위해서, 장애가 아주 심한 장애인을 돌보면 돈을 더 주어야 한다.
3. 이미 정해놓은 것에 맞춰서 도와주지 말고 도움받는 사람에 맞춰서 도와줘야 한다. 또, 도와줄 때 장애인 스스로가 뭘 원하는지 반드시 들어야 한다.
4. 활동지원을 공짜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나이 많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나이 많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이나 규칙을 당장 없애야 한다.
6. 정부는 책임(맡아서 해야 하는 일)을 그만 떠넘기고, 책임지고 활동지원사와 활동지원사를 보내주는 단체를 더 도와주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자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2. 낮에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걸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3. 장애가 아주 심한 장애인이나 여러 장애를 동시에 가진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돌봄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뇌변병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1.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규칙을 만들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2.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다른 사람과 말하거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3. 뇌병변장애인의 가족도 도와주어야 한다.
원하는 집에서 편하게 지낼 권리
(주거권)
1. 장애인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고 집을 빌려주는 것(지원주택)을 규칙으로 만들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나라에서 땅과 집과 교통을 맡아서 일하는 곳)에서 장애인주거정책과(장애인이 집에서 사는 문제를 맡아서 일하는 곳)을 새롭게 만들어서 맡아야 한다.
3. 장애인이 긴 시간동안 살 수 있게 주는 집을 나이나 성별, 어떤 장애가 있는지, 어떤 언어를 쓰거나 언어를 잘 쓰거나 못 쓰는지에 상관없이 모두가 문제없이 지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이것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말한다).
장애인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살기 좋은 환경(상황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1.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며 권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이 스스로 지역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을 더 많이 도와주어야 하고, 나라에서 돈을 주어야 한다.
3. 동료상담사업(장애인이 동료 장애인을 상담해주는 일자리)을완전히 바꿔야 한다.
<자신에게 맞고 필요한 보조기기를 쓸 권리>
(보조기기는 자신의 장애에 맞춰 장애인이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를 말한다. 예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숟가락과 젓가락, 말을 대신 해주는 기계, 보청기 등)
1. 각자에게 딱 맞는 보조기기를 주고 자신에 맞게 고치고 바꿔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휠체어를 고칠 때 나라에서 돈을 같이 내야 한다.
3. 모든 지역에 하나씩 장애인보조기기지원센터(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빌려주고 알려주는 곳)를 만들어야 한다.
4.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줄 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보조기기를 더 싸게 주어야 한다.
5. 전동이동기기(전기로 움직이는 휠체어와 의자처럼 앉아서 타는 오토바이)를 더 편하게 쓰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더 다양하게 늘려야 하고, 얼마든지 자신에게 맞게 고치고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
6. AI(스스로 생각하는 기계), 로봇같은 새로운 방법으로 보조기기를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
Ⅵ. 건강하게
장애인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1. 장애인 병원(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역마다 새로 만들어야 한다.
2. 장애인 한명한명(유형)에 맞춰서 건강한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장애인이 쉽게 병원을 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고, 병원에 데려다주어야 한다.
4. 심한 장애인이 집에서 아플 때 사람을 보내 도와주어야 하고(간병),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사람을 보내 도와주어야 한다.
5. 죽처럼 묽은 음식이나 한 번 쓰고 버리는 병원 물건(의료소모품)을 장애인에게 공짜로 주어야 한다.
6. 돈을 미리 내서 아플 때 돈을 덜 내도 되는 방법(건강보험)이 있지만,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 나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내주어야 한다.
발달
장애인의
간강할 권리
1. 발달장애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비용을 나라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2. 발달장애인의 어려움을 치료로 도와줄 때 더 싸게 해주어야 한다.
뇌병변
장애인의
건강할
권리
1. 뇌병변장애인이 아기부터 어른, 노인이 될 때까지 그때그때에 맞춰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돌봐주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2. 뇌병변장애인의 건강할 권리를 위해 불편함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장애인이 장애가 더 심해지거나 다른 장애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고, 병원비를 덜 내도 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Ⅶ. 함께 살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1. 유엔(전 세계 나라들이 평화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 모인 모임)의 장애인권리위원회(장애인의 권리를 맡아서 일하는 단체)에서 한국에게 장애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하라고 말한 것들(최종견해)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정해야 한다.
2. 유엔이나 다른 인권을 지키는 곳에서 한국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라고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3. 장애인 스스로 하는 단체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