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개정안 (교통약자 이동권보장법률) 제정 국회상황

2024-09-15
조회수 2937

22대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개정안 논의 현항 자료


1. 추진 배경

○ 기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한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 연령 등에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5년 제정되었으나 규정하고 있는 교통수단이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물리적 개선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교통약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 헌법에 명시된 노동, 교육, 참정 등 사회권 제약.

○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권고에 기반한 국가 수준의 접근권 전략 필요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심의 당시 한국 사회가 파편적∙단시안적인 접근권 정책만을 펼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접근권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

○ 물리적·사회적 차별 없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필요성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대대적인 개정 필요.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수정해야 함. 특히 보행 가능여부, 정보 인지 정도, 이동 속도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한 전방위적 접근 필요.


2. 검토 방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으로 전부 개정

- 이동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 그 자체이자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법령명에는 ‘편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권리로서의 이동의 의미를 퇴색시킴. 이에 교통약자법의 명칭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음


3. 주요 내용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한 주요 개념 추가 및 변경

- 교통약자법이 정의내리는 교통수단에 택시, 광역철도 등을 추가하고 이동편의서비스 개념과 보완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명시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달체계 마련

-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개발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새로운 전달체계로서 제시.

국가, 광역, 기초지자체별로 설치하여 특별교통수단 뿐 아니라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담당 업무로 명시

○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의 접근권 보장

- 시내버스 뿐 아니라 시외고속버스까지 포함한 모든 노선버스를 비롯해 택시, 철도, 도시철도, 해운, 항공 등의 교통수단 이용시 교통약자라는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물리적 방해물 해소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적시

○ 새로운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위험 방지

-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휠체어 경로 및 점자블록 등이 방해받지 않도록 이용자 및 관리자의 주차 책임을 명시하고 관련 피해 시 이를 해결하도록 조문 삽입

○ 법률 미이행에 대한 제재 방안 정비

- 법 미이행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설치ㆍ관리, 교통수단 이용 등 관련 상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비


4. 입법 상황

- 2024년 5월 30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서미화 의원등 28명 공동발의.

- 2024년 8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발의의원 명단>

서미화, 강선우, 강훈식, 김남희, 김민석,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한규, 모경종, 박지원, 백승아,서삼석, 서영석, 염태영, 이정헌,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을호, 신장식,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용혜인


[파일 첨부]

자료1. 법안원문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

자료2. 비용추계서

자료3. 국토교통위원회_검토보고서_교통약자법 저눕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자료4. 22대국회_국회회의록_ 417회_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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