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의 일상을 해석한다는 것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한명희 | 노들장애인야학
안녕하세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노들장애인야학에 명희입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에는 28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국지역에 방방곡곡에 있는 학교들이다 보니 지역의 특색만큼이나 물리적인 규모도 학교의 분위기도 다릅니다. 이마에 서늘하게 그어진 주름만큼이나 그 세월의 흔적을 담은 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성인 장애인들은 각자 다양하고 깊은 저마다의 사연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세월동안 학교 한번 안가 보고 뭐했냐고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예전에 장애인은 의무교육의 대상자가 아니였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분들의 연령대가 대부분의 연령대가 40-50대인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많죠. 처음 수업교실에 들어와 사람을 만나고 나의 이름도 한번 써봅니다. 그렇게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 속에 “거울”, “활동지원사”, “친구” 등의 말도 한번 써봅니다. 계산할 때는 항상 체크카드만 냈었는데, 초록색 만 원 짜리를 내고 라면 몇봉지를 사면 얼마를 거슬러 받을 수 있는지도 배우지요. 그렇게 한두 해를 학교를 다니고 반이 한 개쯤 바뀌어 갈 때 쯤 문해교육 과는 조금 다른 수업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철학수업도 배우고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을 이곳에서 만납니다. 하지만 이 공간인 학교를 운영하고 살아가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존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만이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법이 이관되고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죠. 특수교육법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예산이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만 한다” 로 되어있었지만 평생교육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 로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전부 후퇴한 것만은 아닙니다. 평생교육법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제12조의3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항목) 시설설비에 대한 비용부터 급식비, 교재교구비의 내용항목까지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헌데 법 이라는 것이 지원의 근거를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부딪치는 것 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해살이처럼, 내년도의 예산은 어떻게 짜여질지 막막했습니다. 평생교육법이라는 커다란 테두리에서 근거로서 되어 있다보니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전체 예산의 파이도 너무 작을 뿐 만아니라 각 지역별 안에서의 지자체별 책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성인장애인의 절반이상이 초등학력 이하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의 유예되는 하루를 보낼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우리의 일상을 단단하게 지켜가는 것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의 근간입니다. 교육의 권리가 어느 해의 교육지원과의 허용예산 범위 내에서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그동안 박탈당한 교육의 권리를 정부는 앞으로 곱절로는 보장해 내기위해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의 근거들을 만들어 내는 것. 우리의 교육은 지역사회에서 활동지원사와 장을 보고 동료를 만나 밥을 먹고 학교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그 모든 경로 입니다.
이렇게 매일 우리가 증명해낸 하루가 이제는 권리로서,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으로서 좀 더 뚜렷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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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하루#나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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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희 | 노들장애인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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