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우정규(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7년 어느 장애인단체가 중증장애인이 일할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85일간 농성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탄생했다. 하지만 그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제로 운영되었고, 심각한 실적압박을 느꼈던 중증장애인 노동자 설요한 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2019년 어느 장애인단체는 다시 서울노동청에서 20일간의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그 농성을 통해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가 탄생하게 되었다. 동료지원가의 죽음과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투쟁이라는 꽤 거칠고 고된 과정을 지나서야, 중증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일할 권리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이 불과 5년이 되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여전히 위태롭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소비가 늘었고, 그 여파로 지자체의 장애인정책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대부분 삭감되었다. 작년 10월 무렵, 서울시는 2021년 장애인정책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물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예산도 그 ‘삭감’ 앞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렇게 또 투쟁이 태어났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1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쟁취 무기한 농성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장차연은 서울시로부터 권리중심일자리의 안정적 운영 및 제도화 추진, 일자리의 점진적 확대 그리고 서울장차연과 협의하여 다른 일자리와 권리중심일자리의 차별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약속받았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2021년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예산은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장애인정책예산은 삭감을 피할 수 없었다.
이 과정을 정리하며 확실해진 것이 있다.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란 투쟁 없이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문장으로 된 선언일 뿐이며, 그 선언을 지키고 구체적인 권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관심 그리고 투쟁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구체적인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이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 많은 자료와 수치가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일할 권리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면 언제나 삭감의 대상이 된다.
아직 장애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가 아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정당하게 일할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에 공공기관 점거, 자살, 기자회견 등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면, 그 권리는 주권자에게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은 아직 대한민국에 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어디쯤에 와있을까?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주소가 없다.’라고 답할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에 현주소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그 현주소가 될 수 있길 바란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우정규(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7년 어느 장애인단체가 중증장애인이 일할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85일간 농성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탄생했다. 하지만 그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제로 운영되었고, 심각한 실적압박을 느꼈던 중증장애인 노동자 설요한 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2019년 어느 장애인단체는 다시 서울노동청에서 20일간의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그 농성을 통해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가 탄생하게 되었다. 동료지원가의 죽음과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투쟁이라는 꽤 거칠고 고된 과정을 지나서야, 중증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일할 권리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이 불과 5년이 되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여전히 위태롭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소비가 늘었고, 그 여파로 지자체의 장애인정책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대부분 삭감되었다. 작년 10월 무렵, 서울시는 2021년 장애인정책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물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예산도 그 ‘삭감’ 앞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렇게 또 투쟁이 태어났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1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쟁취 무기한 농성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장차연은 서울시로부터 권리중심일자리의 안정적 운영 및 제도화 추진, 일자리의 점진적 확대 그리고 서울장차연과 협의하여 다른 일자리와 권리중심일자리의 차별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약속받았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2021년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예산은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장애인정책예산은 삭감을 피할 수 없었다.
이 과정을 정리하며 확실해진 것이 있다.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란 투쟁 없이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문장으로 된 선언일 뿐이며, 그 선언을 지키고 구체적인 권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관심 그리고 투쟁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구체적인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이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 많은 자료와 수치가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일할 권리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면 언제나 삭감의 대상이 된다.
아직 장애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가 아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정당하게 일할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에 공공기관 점거, 자살, 기자회견 등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면, 그 권리는 주권자에게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은 아직 대한민국에 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어디쯤에 와있을까?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주소가 없다.’라고 답할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에 현주소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그 현주소가 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