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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장애인 노동정책 공개 질의서에 김상구 박민숙 황병래 선거투쟁본부의 답변

2020-11-28
조회수 56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보낸 <장애인 노동정책 공개 질의서>에 

민주노총 중앙임원선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김상구 박민숙 황병래 선거투쟁본부에서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에 의거 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선이 된 이후 전장연과 함께 공식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를 선언과 구체적인 실천 투쟁계획을 함께 해 주실 수 있는지요? 

 답변 

- 기호 1번이 당선된다면,‘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지향하에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 폐지’투쟁을 동지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 장애인의 일한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인 동시에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규정하는 나라는 한국 등 3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인의 총개인소득 중 노동을 통한‘근로소득’은 개인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소득원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 이처럼 장애인의 근로소득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중증장애인일수록 일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환경 조성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의무와 노동환경의 조성을 기본으로 이들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적용 역시 인간다운 삶에 이르게 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의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 특히‘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019년의 경우 36.6%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몇몇 사례에서는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이 25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마치‘소일거리’내지‘마지못해 고용’하고,‘마지못해 지급해야 하는 급여’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취지는 노동자의 사회연대를 통한 피지배층의 단결을 추구하는 동시에 복지국가 체계를 더욱 강고하게 만들자는데 있습니다. 복지국가 체계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보편적 권리의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복지국가 체계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는 최대치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내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은 또 모자란 곳을 채우는 복지가 아닌 모든 사람이 동등한 사회자원을 향유하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 우리 민주노총 기호 1번 선대본은 다가오는 2021년 최저임금 투쟁에서부터 총연맹 산하 모든 조직이 함께 연대하여 싸울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적용 제외 폐지투쟁을 동지들과 함께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과 복지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에서도 장애인 관련 같은 의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할 것을 요구 ! 

○ 개정안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감액된 최저임금의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 

○ 취지 :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동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음.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먼저 최저임금으로 보호해야 함. 이에 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하고, 다만 장애의 정도에 따라 감액된 부분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함

하나,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이 단체협약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직장 내 장애인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주요의제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향후 민주노총과 전장연 간의 사회적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이 단체협약에서‘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직장 내 장애인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 조성’등의 내용을 주요의제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별교섭에서는 산별 공동의제로 다룰 수 있도록 산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민주노총과 전장연 간의 사회적 협약 체결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민주노조가 건설된 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들이 더 안정적인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한편으로 고무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장애인의 노동환경 관련 협약이 노동조합의 단협으로 포함되고 있는 면에서는 고무적인 동시에 민주노총의 역할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권익을 상징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강제의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또, 단체협약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도 민주노총이 앞장선 역할을 하면 할수록 아직 조직되지 못한 다른 많은 사업장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과 노동환경조성도 함께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

- 우리 기호 1번 선본이 추구하는 공세적 사회적 교섭은 바로 이 같은 사회연대의 실천을 통한 전체 노동자의 보편적 권익 실현을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가맹 산별·연맹과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 교섭을 추진하고 각 소속 단위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고용을 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이와 함께 아직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도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 산별연맹내 협약은 물론, 노·사간, 또는 노·사·정 사회적 교섭에서 주요 의제로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 공공의 차원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당선 이후, 이에 대한 전장연의 행동계획에 동참해 주실 수 있는지요. 

 답변 

- 고용 문제 관련 정부는‘최후의 고용자’로서 역할이 확대 강화되어야 함. 특히 공공부문은 노사관계 모델(‘모범적 사용자’)과 함께, 고용모델(‘최후의 사용자’)로서 핵심 정책과제를 구현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대책이 주요 정책 과제가 되어야합니다.

- 최중증 장애인도 노동할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이로써 기존의 생산성, 효율성 중심의 노동 개념을 혁파하기 위해서라도, 공공 차원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향후  민주노총은 전장연과 함께 장애인차별철폐투쟁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위의 약속이 민주노총 내에서 힘 있게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서 상설위원회로 장애인위원회를 건설하기를 바라며, 또한 사무총국에 장애인 조직 전담 활동가 1인을 배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기호 1번이 당선되면 제대로 일하는 민주노총을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 총국 체계 개편 △ 임원 역할 재배치 △의제별 위원회 신설 및 기존 위원회 활성화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귀 조직이 요청하신 장애인위원회 신설과 총국에 장애인 조직 전담 활동가 배치 문제는 전체 사무총국 체계개편과 인력 배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추가로 장애인 건강권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친화적인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인 주치의 제도 등을 도입하여 장애인 진료에 맞는 시설 장비 인력 예산을 확보해나가려고 함.

 .

  

20201127 전장연 질의에 대한 기호 1번 후보의 답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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