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보낸 <장애인 노동정책 공개 질의서>에
민주노총 중앙임원선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이영주 박상욱 이태의 선거투쟁본부에서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에 의거 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선이 된 이후 전장연과 함께 공식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를 선언과 구체적인 실천 투쟁계획을 함께 해 주실 수 있는지요?
- 최저임금제도는 임금노동자들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임금 노동자에게 허용 가능한 임금의 최저수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 일방이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적 계약의 폐해를 국가가 나서 방지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대상으로 정하는 방식을 사용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독소조항입니다.
-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도 장애인에 대한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제도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나라에서 장애인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취지 달성과 장애인 고용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적용배제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최저임금법 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 기호2번 이영주-박상욱-이태의 후보조는 이를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적극 협의해 공동투쟁을 기획-추진하겠습니다.
하나,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이 단체협약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직장 내 장애인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주요의제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향후 민주노총과 전장연 간의 사회적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용조건에 놓인 장애인에게 취업권과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로 고용책임을 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엔도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인식 제고’ 조항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과 공적 책임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기호2번 선투본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맞춤형 일자리 도입을 요구합니다.
-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노동 현장을 만들어 가는 것,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평등한 관계를 맺어가며 차별 없는 노동 현장을 만들어 가는 것은 민주노총과 전장연이 함께 지향해야 하는 목적’이라는 전장연 동지들의 제기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 이에 민주노총과 전장연 간의 사회적 협약 체결 등 상층단위의 연대와 함께, 사업장 단위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기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하나, 공공의 차원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당선 이후, 이에 대한 전장연의 행동계획에 동참해 주실 수 있는지요.
-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현행법이 이를 제대로 강제할 수 없다는 허점 때문이며, 돌째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마저 이를 잘 지키지 않으며 잘못된 정책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3%의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공공기관은 고작 절반 수준입니다.
- 더구나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장애인고용 대신 고용부담금 납부를 선택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모범적인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고 △민간부문에 올바른 고용정책 시그널을 보내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기호2번 선투본은 공공기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보장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당선 이후에는 전장연과 협의해 공동의 행동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나. 위의 약속이 민주노총 내에서 힘 있게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서 상설위원회로 장애인위원회를 건설하기를 바라며, 또한 사무총국에 장애인 조직 전담 활동가 1인을 배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호2번 선투본은 조직 내 다양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중소영세사업장-청년-이주-장애노동자 할당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과 경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 아울러 제도와 장치의 마련과 함께, 전장연 동지들과의 정기적 협의와 공동의 논의 등, 운동의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도 양 조직이 협의해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23_전장연_답변.hwp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보낸 <장애인 노동정책 공개 질의서>에
민주노총 중앙임원선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이영주 박상욱 이태의 선거투쟁본부에서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에 의거 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선이 된 이후 전장연과 함께 공식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를 선언과 구체적인 실천 투쟁계획을 함께 해 주실 수 있는지요?
- 최저임금제도는 임금노동자들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임금 노동자에게 허용 가능한 임금의 최저수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 일방이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적 계약의 폐해를 국가가 나서 방지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대상으로 정하는 방식을 사용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독소조항입니다.
-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도 장애인에 대한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제도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나라에서 장애인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취지 달성과 장애인 고용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적용배제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최저임금법 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 기호2번 이영주-박상욱-이태의 후보조는 이를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적극 협의해 공동투쟁을 기획-추진하겠습니다.
하나,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이 단체협약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직장 내 장애인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주요의제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향후 민주노총과 전장연 간의 사회적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용조건에 놓인 장애인에게 취업권과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로 고용책임을 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엔도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인식 제고’ 조항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과 공적 책임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기호2번 선투본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맞춤형 일자리 도입을 요구합니다.
-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노동 현장을 만들어 가는 것,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평등한 관계를 맺어가며 차별 없는 노동 현장을 만들어 가는 것은 민주노총과 전장연이 함께 지향해야 하는 목적’이라는 전장연 동지들의 제기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 이에 민주노총과 전장연 간의 사회적 협약 체결 등 상층단위의 연대와 함께, 사업장 단위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기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하나, 공공의 차원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당선 이후, 이에 대한 전장연의 행동계획에 동참해 주실 수 있는지요.
-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현행법이 이를 제대로 강제할 수 없다는 허점 때문이며, 돌째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마저 이를 잘 지키지 않으며 잘못된 정책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3%의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공공기관은 고작 절반 수준입니다.
- 더구나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장애인고용 대신 고용부담금 납부를 선택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모범적인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고 △민간부문에 올바른 고용정책 시그널을 보내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기호2번 선투본은 공공기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보장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당선 이후에는 전장연과 협의해 공동의 행동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나. 위의 약속이 민주노총 내에서 힘 있게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서 상설위원회로 장애인위원회를 건설하기를 바라며, 또한 사무총국에 장애인 조직 전담 활동가 1인을 배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호2번 선투본은 조직 내 다양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중소영세사업장-청년-이주-장애노동자 할당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과 경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 아울러 제도와 장치의 마련과 함께, 전장연 동지들과의 정기적 협의와 공동의 논의 등, 운동의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도 양 조직이 협의해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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