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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간의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사업” 합의문

2020-07-23
조회수 354

화성시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간의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사업” 합의문

 

1. 화성시와 경기장차연은 기존 시 추가 대상자(169명)에 대하여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⑴ 전수조사의 명칭은 ‘2020년 화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활 실태조사’로 하며, 조사에 필요한 항목은 협의하여 구성한다. 

⑵ 조사의 목적은 장애인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조사와 활동지원서비스의 만족도 및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⑶ 조사시간은 최대 2시간 내로 하며, 장소는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한다. 

⑷ 조사기간은 2020.8.3.~2020.  8.7.으로 한다. 

⑸ 합동 전수조사는 공무원 2명, 경기장차연 추천 2명으로 실시한다.

 

2. 기존 대상자(169명) 및 신규대상자(9월1일 시행 예정자)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⑴ 기존 대상자는 조사 후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할 3개월(2020.8.~10.)까지 종전 시간을 유지한다. 

⑵ 신규대상 약 1천명(9.1일 시행 예정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새로운 기준안이 마련되는 10.31.까지 시행을 유보한다.

 

3. 화성시와 경기장차연은 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사업에 대한 새로운 기준안 마련을 위해 “화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위원회”구성한다. 

⑴ 화성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성시 공무원, 경기장차연, 장애인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⑵ 위원회는 활동지원사의 사기양양과 근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논의한다. 

⑶ 새로운 기준안은 9월까지 마련 후 10월 신청과정을 거쳐 11월에 시행한다. 

 

4. 화성시와 경기장차연은 향후 활동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중증장애인의 현실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국가로부터 지금보다 많은 시간을 지원받도록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는 등 함께 노력한다. 

⑵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사업의 사업비는 매년 최대 5% 범위내에서 증액하여 운영한다. 

⑶ 화성시와 경기장차연은 화성시 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육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함께 협력한다.

 

화성시장 서철모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권달주

1. 화성시와 경기장차연은 기존 시 추가 대상자(169명)에 대하여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⑴ 전수조사의 명칭은 ‘2020년 화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활 실태조사’로 하며, 조사에 필요한 항목은 협의하여 구성한다. 

⑵ 조사의 목적은 장애인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조사와 활동지원서비스의 만족도 및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⑶ 조사시간은 최대 2시간 내로 하며, 장소는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한다. 

⑷ 조사기간은 2020.8.3.~2020.  8.7.으로 한다. 

⑸ 합동 전수조사는 공무원 2명, 경기장차연 추천 2명으로 실시한다.

 

2. 기존 대상자(169명) 및 신규대상자(9월1일 시행 예정자)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⑴ 기존 대상자는 조사 후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할 3개월(2020.8.~10.)까지 종전 시간을 유지한다. 

⑵ 신규대상 약 1천명(9.1일 시행 예정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새로운 기준안이 마련되는 10.31.까지 시행을 유보한다.

 

3. 화성시와 경기장차연은 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사업에 대한 새로운 기준안 마련을 위해 “화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위원회”구성한다. 

⑴ 화성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성시 공무원, 경기장차연, 장애인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⑵ 위원회는 활동지원사의 사기양양과 근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논의한다. 

⑶ 새로운 기준안은 9월까지 마련 후 10월 신청과정을 거쳐 11월에 시행한다. 

 

4. 화성시와 경기장차연은 향후 활동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중증장애인의 현실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국가로부터 지금보다 많은 시간을 지원받도록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는 등 함께 노력한다. 

⑵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사업의 사업비는 매년 최대 5% 범위내에서 증액하여 운영한다. 

⑶ 화성시와 경기장차연은 화성시 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육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함께 협력한다.

 

화성시장 서철모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권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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