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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6월민주상의 수상결정문과 전장연의 투쟁을 소개합니다.

2021-07-01
조회수 69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6월 1일 제4회 6월민주상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장연 동지들과 함께한 투쟁의 성과를 인정받은 <6월민주상>의 수상결정문과 우리의 투쟁을 소개합니다.

 

<6월 민주상>은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일상의 민주주의,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제정되어 올해 4회를 맞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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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카드뉴스 속 텍스트)

 

수상결정문 [1/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장애인 추락참사를 계기로 결성된 ‘장애인이동권연대’로 시작되어 2007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정식 출범한 단체이다. 올해로 활동 2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서 시작하여 보편적 장애인의 권리 증진으로 그 활동영역을 확대해 왔으며, 190여개 단체들이 가입한 상설적 연대체로서 쉬임없이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전장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외된 시설수용 장애인들의 생명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집단시설의 위험성을 알리고, 긴급 탈시설 의제를 형성하여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한편,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발의,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발의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20년간 꾸준한 장애인 이동권 개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나아가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동정과 복지를 넘어 인권과 권리의 문제로 접근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관련 활동으로 우리사회 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확대하고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수상결정문 [2/2]

6월민주상 심사위원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척박한 우리 사회 장애인 인권보호 상황에 대응하여 거침없고 치열한 투쟁을 통해 장애인을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드러나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사각지대의 약자들이 복지혜택의 대상이 아닌 시민으로서의 권리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우리 사회 보편적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 왔기에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우리의 투쟁 / 코로나19 긴급탈시설 정책 활동 [1/2]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청도대남병원을 통해 집단시설의 취약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 메르스 사태를 경험을 하면서 장애인 감염병 대책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관련 매뉴얼 작성을 요구하였다.

 

1차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자가격리 중인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인권활동가가 방역복을 입고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예방적 코호트 격리만으로 집단거주시설 내 감염병을 막을 수 없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긴급탈시설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긴급탈시설’이란 집단 감염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시설거주 장애인의 단기 탈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의 투쟁 / 코로나19 긴급탈시설 정책 활동 [2/2]

서울시 송파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거주인 및 종사자 181명 중 76명 확진, 거주인 56명 확진) 하여 긴급탈시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40여일 간의 농성을 통해 서울시의 ‘긴급분산조치’ 이행과 ‘신아재활원 탈시설 TF’ 운영계획 수립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신아원 긴급탈시설 투쟁 (2020.12.28-2021.3.4)

2021년 2월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 - 장혜영 국회의원 대표발의

 

 

 

우리의 투쟁 / 탈시설이 백신이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발의 [1/2]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 인권 모델 기반의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할 것과 장애를 이유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했다. 

현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나 임기가 채 2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그 무엇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은 전무하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향후 10년 내에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리의 투쟁 / 탈시설이 백신이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발의 [2/2]

많은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지역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일상은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응당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탈시설권리보장을 외치고 세상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20년 11월 인권침해시설 서울 루디아의집 폐쇄

2021년 3월 경기도 성심동원 시설폐쇄 확정

2021년 5월 프리웰재단 향유의집 시설 폐쇄

2020년 12월 10일(세계인권의날)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발의 (국회의원 68명 공동발의)

 

 

 

우리의 투쟁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2]

중증장애인 실업율 7.7%라는 낮은 수치는 중증장애인을 노동할 수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사회의 단면이다. 또 최저임금법 제7조 의해 중증장애인은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의 제외 대상이 된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비장애인의 일반적인 노동의 개념과 가치를 중증장애인 시각으로 바꾸는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었다.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통합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권리’의 문제로, ‘시혜와 동정’이 아닌 복지 차원을 넘어선 인권과 권리의 문제로 중증장애인 노동의 문제를 접근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3가지 직무인 장애인권리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강사활동은 최중증장애인이 참여가능한 수준의 직무와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우리의 투쟁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2/2]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을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일자리이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권고한 제8조 인식개선의 내용을 중심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과 권리의 문제임을 알리는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이다.

 

2020년 6월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200명

2020년 12월 국정감사 공공일자리 사례 소개

2021년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2021년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250명

 

 

 

우리의 투쟁 / 누구도 배제하는 않는 「탈시설장애인당」 [1/2]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무리를 의미하는 당(黨)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당(當)연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당이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장애인의 의제를 알려내고 쟁취하기 위해 시작부터 ‘가짜정당’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11명의 '가짜' 서울시장 후보는 ‘진짜’ 서울시장 후보에게 요구할 11개의 장애인 정책요구안을 알리는 활동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은 온데간데없이 후보단일화 일색의 보궐선거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탈시설장애인당 활동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들이밀며 벌금으로 위협했다.

 

 

 

우리의 투쟁 / 누구도 배제하는 않는 「탈시설장애인당」 [2/2]

탈시설장애인당이 제시하는 모든 의제들이 새로운 정책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약으로 나왔고 약속했던 내용을 지키라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문제’라고 정의된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 지역사회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에 이제 세상이 응답할 차례이다.

 

탈시설장애인당 당원 567명

탈시설장애인당 투쟁 57회, 언론보도 69회

2021서울시장보궐선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협약 결과

- 정책협약이행 6건, 정책간담회 2건, 무산 3건 -

 

 

 

우리의 투쟁 /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년[1/2]

올해는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20주기가 되는 해이다. 장애인 노부부가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결성되었으며 모든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외치는 장애인이동권 투쟁이 시작되었다.

 

20년 전 등록장애인의 70.5%가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했던 현실에서 2020년 기준 서울시는 엘리베이터 설치율 91.73%,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50%을 넘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려다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 수준은 10대 중 3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투쟁 /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년[2/2]

저상버스 도입 미진한 주원인은 관련법 상 의무조항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운수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지역 간 이동을 막는 이동차별철폐 및 특별교통수단의 확충과 공공성 강화 담은 추가개정안도 발의되었다.

 

‘5분 버스타기 캠페인’을 통해 비장애인만 타는 차별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외치는 직접행동하고, 장애인이동권 투쟁 20주년을 기념하여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던 투쟁의 생생한 사진을 모아 ‘장애인이동권투쟁 20주년 사진전–버스를 타자’를 진행중에 있다.

 

2021년 3월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안 (노후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천준호의원외 40인 공동발의

2021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특별교통수단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의무) 발의 예정 – 심상정 국회의원 대표발의

 

 

 

카드뉴스 끝

장애인차별철폐 투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북, 광주, 전북, 전남, 대구, 울산, 부산, 경북, 경남 총 15개 시·도 지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소재지 :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   등록번호 : 143-82-76875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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