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07년 8월 17일
1차 개정 : 2009년 2월 14일
2차 개정 : 2011년 2월 25일
3차 개정 : 2016년 2월 24일
4차 개정 : 2019년 2월 21일
5차 개정: 2022년 2월 17일
전 문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지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폭력에 저항한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으로 이분화된 성별구분과 이성애 중심의 성별위계로 인한 가부장제 사회를 반대하며, 성(sex, gender)에 기반한 언어․육체․정신․환경적 폭력 행위 또한 반대한다. 특히 운동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성차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 활동가들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일, 지위 등을 기능적으로 분배하거나 배치하지 않는다.
- 성폭력은 성별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하며,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성차별은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사회․정치․문화․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구별하고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운동 내에서의 성폭력과 성차별의 문제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궁극적으로 성평등 사회를 지향한다.
-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장애로 인해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도록 해서도 안된다. 또한 성차별과 성폭력의 가해자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묵인하거나 옹호하지 않아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차별의 문제와 성폭력, 성차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위해 민감하고 신중한 판단해나가야 한다.
- 성에 기반한 차별 및 폭력 행위가 없는 성평등 세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성에 기반한 차별 및 폭력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한 모든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올바른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모든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위 모든 것들을 일상의 활동공간에서 늘 고민하고 민감성을 갖고 실천해 나가며, 이를 위해 각고의 노력과 항상 긴장하는 자세로 아래의 내규를 지킨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지위)
① 이 내규의 명칭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평등위원회 내규’로 한다. 그 근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며, 본 내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평등위원회의 운용지침이다.
② 성평등위원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 직속기구이며, 본 위원회의 활동은 조직 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전장연 구성원의 성평등 및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라 함은 성별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 없이 전장연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관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2. “성적자기결정권”이라 함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인권보장)에 포함되는 권리로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성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및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과 차별을 말한다.
4. “성희롱”은 성적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이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성폭력”은 젠더를 기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침해 및 폭력을 의미한다. (강간, (강제)추행, 데이트 강간, 스토킹, 영상물 또는 매체를 통한 성폭력 등)
6. “2차 피해‘는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7. ”성별 등“은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8. ”성별 등을 사유로 하는 괴롭힘과 차별“은 성별 등과 관련해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또는 굴욕적 환경조성을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행위 및 합리적 이유 없는 배제, 분리,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9. ”피해자“는 성평등 및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거나 침해당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신고인“은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되어 성평등위원회에 신고 된 사람을 말하며, 신고 이외의 경로로 침해 행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11. ”사건당사자“는 피해자와 피신고인을 말한다.
12. ”사건관련자“는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13. ”가해자“는 피신고인 중에서 조사결과, 그 침해행위의 혐의가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모든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에 적용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제안하는 연대단체와 연대활동에는 준용해서 적용한다.
② 이 내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외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가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성평등위원회 구성과 역할
제5조 (성평등위원회 구성)
①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은 지역 단체회원에 속한 위원으로 두며,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의 전국대표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각 단위 1인 이상 구성한다.(단, 전국대표단체의 위원의 경우 자격조건이 되지않더라도 가인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위원자격 : 반성폭력 운동 등 관련 활동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성폭력 관련 교육을 최소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으로 한다.
③ 위원선출 : 중앙 및 지역장차연에서 추천을 받은 자는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 인준을 통해 선출한다.
④ 위원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다.
⑤ 위원장 선출 :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 인준을 통해 선출한다.
⑥ 운영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성평등위원회 역할)
① 전장연 회원단체 내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접수를 하며, 이에 따른 조사를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성차별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중앙운영위원회에 권고한다.
④ 전장연의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활동 및 학습 등을 추진한다.
- 1. 중앙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연2회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 2. 전장연(성평등위원회)은 중앙운영위원의 성평등 교육 이수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 교육 이수를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조사위원회)
① 사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신고인의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혐의인정 여부, 조치와 징계요구 등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전원을 같은 성별로 구성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거나, 필요시 제3자 위촉을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및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평등위원회 내규
제정 : 2007년 8월 17일
1차 개정 : 2009년 2월 14일
2차 개정 : 2011년 2월 25일
3차 개정 : 2016년 2월 24일
4차 개정 : 2019년 2월 21일
5차 개정: 2022년 2월 17일
전 문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지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폭력에 저항한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으로 이분화된 성별구분과 이성애 중심의 성별위계로 인한 가부장제 사회를 반대하며, 성(sex, gender)에 기반한 언어․육체․정신․환경적 폭력 행위 또한 반대한다. 특히 운동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성차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 활동가들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일, 지위 등을 기능적으로 분배하거나 배치하지 않는다.
- 성폭력은 성별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하며,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성차별은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사회․정치․문화․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구별하고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운동 내에서의 성폭력과 성차별의 문제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궁극적으로 성평등 사회를 지향한다.
-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장애로 인해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도록 해서도 안된다. 또한 성차별과 성폭력의 가해자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묵인하거나 옹호하지 않아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차별의 문제와 성폭력, 성차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위해 민감하고 신중한 판단해나가야 한다.
- 성에 기반한 차별 및 폭력 행위가 없는 성평등 세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성에 기반한 차별 및 폭력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한 모든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올바른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모든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위 모든 것들을 일상의 활동공간에서 늘 고민하고 민감성을 갖고 실천해 나가며, 이를 위해 각고의 노력과 항상 긴장하는 자세로 아래의 내규를 지킨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지위)
① 이 내규의 명칭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평등위원회 내규’로 한다. 그 근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며, 본 내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평등위원회의 운용지침이다.
② 성평등위원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 직속기구이며, 본 위원회의 활동은 조직 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전장연 구성원의 성평등 및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라 함은 성별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 없이 전장연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관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2. “성적자기결정권”이라 함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인권보장)에 포함되는 권리로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성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및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과 차별을 말한다.
4. “성희롱”은 성적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이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성폭력”은 젠더를 기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침해 및 폭력을 의미한다. (강간, (강제)추행, 데이트 강간, 스토킹, 영상물 또는 매체를 통한 성폭력 등)
6. “2차 피해‘는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7. ”성별 등“은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8. ”성별 등을 사유로 하는 괴롭힘과 차별“은 성별 등과 관련해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또는 굴욕적 환경조성을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행위 및 합리적 이유 없는 배제, 분리,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9. ”피해자“는 성평등 및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거나 침해당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신고인“은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되어 성평등위원회에 신고 된 사람을 말하며, 신고 이외의 경로로 침해 행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11. ”사건당사자“는 피해자와 피신고인을 말한다.
12. ”사건관련자“는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13. ”가해자“는 피신고인 중에서 조사결과, 그 침해행위의 혐의가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모든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에 적용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제안하는 연대단체와 연대활동에는 준용해서 적용한다.
② 이 내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외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가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성평등위원회 구성과 역할
제5조 (성평등위원회 구성)
①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은 지역 단체회원에 속한 위원으로 두며,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의 전국대표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각 단위 1인 이상 구성한다.(단, 전국대표단체의 위원의 경우 자격조건이 되지않더라도 가인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위원자격 : 반성폭력 운동 등 관련 활동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성폭력 관련 교육을 최소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으로 한다.
③ 위원선출 : 중앙 및 지역장차연에서 추천을 받은 자는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 인준을 통해 선출한다.
④ 위원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다.
⑤ 위원장 선출 :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 인준을 통해 선출한다.
⑥ 운영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성평등위원회 역할)
① 전장연 회원단체 내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접수를 하며, 이에 따른 조사를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성차별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중앙운영위원회에 권고한다.
④ 전장연의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활동 및 학습 등을 추진한다.
- 1. 중앙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연2회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 2. 전장연(성평등위원회)은 중앙운영위원의 성평등 교육 이수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 교육 이수를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조사위원회)
① 사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신고인의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혐의인정 여부, 조치와 징계요구 등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전원을 같은 성별로 구성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거나, 필요시 제3자 위촉을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및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