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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신청서 양식입니다.

2020-06-08
조회수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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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소개

 

나야의 의미와 목적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는 모든 사람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인권의 주체를 나야!’라고 선언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출발했습니다. 장애의 유무를 떠나 사람 그 자체를 온전하게 존중하는 가치를 나눕니다. 기업, 사회복지조직, 학교 등의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갈등과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나야의 지난 활동

나야는 지난 3년간 총 1550회의 인권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사회복지 종사자와 기업 임직원, 초중고 학생,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에게 인권의 가치를 알려냈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나야 교육활동강사를 대상으로 워크숍, 심화 공부모임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교육법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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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협업강사 장애인식개선교육 제안

 

1. 교육 대상

 

2018529일부터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사업장들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나야는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교육 수탁을 받아 2020년 현재까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700여 회의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 교육 목적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면 장애인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과 동료들의 태도, 그리고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장애인 고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나야 중증장애인 강사 직장 내 장애인식교육의 차별점

나야의 교육은 법적 내용의 전달을 넘어,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상의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을 의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힘, 인권 감수성을 증가시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강사로 참여함으로써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장애 인권의 가치를 공유합니다.

 

나야는 중증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협업하여강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 단체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강사들은 삶의 경험을 기반으로 실제 사례를 반영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하는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존재가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며 공존하는 존재임을 공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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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나야 전자우편(nayadhr@sadd.or.kr)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내용은 전자우편이나 나야 담당자(박온슬 010-2497-3926)에게 문의 바랍니다.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신청서.hwp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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