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6월 3일(수)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하여
각 단체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의견 제출해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무엇이 문제인가?
- 4월 24일 고용노동부에서 입법 예고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제29조 제4호 및 제5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 포함 신설안)은 중증장애인들이 시장 내 경쟁과 효율, 생산성 중심의 노동능력 향상을 통한 고용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에 실패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영역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축시키고 더욱 열악하게 하는 무책임한 조치임.
-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 에서 중증장애인은 적용 제외해야 함
* 의견서 보내는 방법
1) 공문으로 고용노동부에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 첨부1을 지역장차연 및 전장연 소속 회원단체 공문으로 고용노동부에 접수
- 의견서 보내는 방법은 오른쪽 전자우편 주소 및 팩스 번호 확인.
2) 댓글로 의견 남기기
(인터넷 입법·행정 예고 <공고 고용노동부 2020-182호>에 댓글로 의견 남기기 (단체 소속 개인 조직 필요)
사이트 링크 ( https://bit.ly/2MlKv3S )
* 의견서 작성법
- 제출기한 : 6월 3일(수)까지!
- 아래의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발송합니다!
- 전자우편 : sambany@korea.kr
- 팩스 : 044-202-8055
- 의견서 작성시 밑에 있는 첨부 파일(hwp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에 의견서 제출 후, 전장연 사무처 이메일(sadd@daum.net)로도 꼭 보내주세요
[의견서예시] 「장애인고용촉진_및_직업재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에_관한_의견.hwp
[긴급] 6월 3일(수)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하여
각 단체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의견 제출해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무엇이 문제인가?
- 4월 24일 고용노동부에서 입법 예고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제29조 제4호 및 제5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 포함 신설안)은 중증장애인들이 시장 내 경쟁과 효율, 생산성 중심의 노동능력 향상을 통한 고용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에 실패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영역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축시키고 더욱 열악하게 하는 무책임한 조치임.
-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 에서 중증장애인은 적용 제외해야 함
* 의견서 보내는 방법
1) 공문으로 고용노동부에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 첨부1을 지역장차연 및 전장연 소속 회원단체 공문으로 고용노동부에 접수
- 의견서 보내는 방법은 오른쪽 전자우편 주소 및 팩스 번호 확인.
2) 댓글로 의견 남기기
(인터넷 입법·행정 예고 <공고 고용노동부 2020-182호>에 댓글로 의견 남기기 (단체 소속 개인 조직 필요)
사이트 링크 ( https://bit.ly/2MlKv3S )
* 의견서 작성법
- 제출기한 : 6월 3일(수)까지!
- 아래의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발송합니다!
- 전자우편 : sambany@korea.kr
- 팩스 : 044-202-8055
- 의견서 작성시 밑에 있는 첨부 파일(hwp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에 의견서 제출 후, 전장연 사무처 이메일(sadd@daum.net)로도 꼭 보내주세요
[의견서예시] 「장애인고용촉진_및_직업재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에_관한_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