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5/2(금) 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가 장애인권리를 책임질 것을 촉구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혜화역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고, 면담일정을 조정중이라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00명의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및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 폐지하며 적반하장으로 장애인권리를 약탈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입니다.
이에,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유보하지만, 400명 권리중심노동자 해고철회 원직복직과, 지워버린 탈시설 권리 복구를 요구하며 지하철을 타겠습니다. 오세훈은 장애인권리약탈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십시오.
우리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대화를 기다리며 지하철을 타겠습니다.
STOP2025-05-09 18:01
철도안전법 제 48조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1항 9조: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적발 시 철도안전법 제 82조 2항에 따라 최대 과태로 500만원 부과
그렇게 탈시설 주장할거면 당장 휠체어에서 내려서 아니 이건 너무 가혹하고 휠체어 탄 상태로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씻고 혼자서 옷 갈아입고 해보기를 바람, 혼자서 그게 가능하다면 사회복지 시설, 보호시설 안다니면 되고 안들어가면 된다.
철도안전법 제 47조에서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1항 7조: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금지행위
1. 여객에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 · 배부하거나 연설 · 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대화하러 나오십시오>
-일시: 2025.05.13(화) 오후 3시
-장소: 시청역 2호선(을지로입구역 방면) 승강장
-주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5/2(금) 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가 장애인권리를 책임질 것을 촉구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혜화역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고, 면담일정을 조정중이라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00명의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및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 폐지하며 적반하장으로 장애인권리를 약탈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입니다.
이에,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유보하지만, 400명 권리중심노동자 해고철회 원직복직과, 지워버린 탈시설 권리 복구를 요구하며 지하철을 타겠습니다. 오세훈은 장애인권리약탈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십시오.
우리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대화를 기다리며 지하철을 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