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 "탈시설 정책 및 중증장애인 생명권 관련 협의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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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위원회의 협의 요청(사복위 : 제2025-26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중증장애인의 생명권과 탈시설 정책의 관계

-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보호 없이 퇴소를 강행하는 정책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단체의 입장과 자립 이후의 돌봄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 탈시설은 중증장애인 생명권의 실현입니다.

- 장애인의 자립은 생명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시설의 집단 생활, 1:多의 인력 비율, 의료 사각지대 등으로 인해 2022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359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청년·중장년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 울산 태연재활원 사례에서 확인되었듯, 정원 185명 규모의 초대형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한달간 CCTV로 확인된 폭행 건만 890건으로 가해자는 21명 피해자는 41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구조적 학대와 방임의 결과입니다.

-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시설 수용 자체가 자유권 침해이며, 중증장애인일수록 더 두텁게 지역사회에서 지원받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집단적 장애인거주시설 구조에서 참사 수준인 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탈시설이 중증장애 생명권의 실현이라 할 것입니다.

- 탈시설 이후 사망자가 더 많다는 귀 위원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먼저 시설 내 사망률과 비교 가능한 객관적 데이터에 대한 상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토론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2. 퇴소동의서 위조 등 위법 정황 관련 질의

- 서울시 및 관련 기관의 전수조사 결과 , 일부 시설(예:향유의집)에서 퇴소동의서 위조 미치 무연고 장애인의 강제 퇴소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귀 단체의 입장과 관련성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탈시설 지원은 정책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단체와 사회 복지프리웰(향유의 집 운영 법인)과는 별개의 단체임을 밝힙니다.

귀 위원회의 향유의집 퇴소시 퇴소동의서를 위조하는 등 강제퇴소 정황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유의집 퇴소 건에 대하여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퇴소 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정책에 따른 퇴소 조처를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4월, 다른 재판부도 “중증 중복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 과정이 인권침해적이거나 위법적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한국천주교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향유의집 강제퇴소 주장을 합리화하고자 불법촬영된 장애인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포하고도 현재까지 삭제조치가 없는 점입니다. 이에 당사자에게 진중한 사과와 함께, 사진 및 영상을 즉각 삭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탈시설의 보편적 강요에 대한 우려

- 모든 장애인의 상황과 욕구는 다르며, 자립 생활이 곧 유일한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 귀 단체는 탈시설 추진 시 개별 장애인의 의사와 현실적 필요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기본적인 문제점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시설 입소입니다.

- 질의에 대한 문제를 고찰 할 때 기본적인 문제는 시설 입소 결정 과정부터 장애인의 의사가 무시된 채 가족이나 보호자의 결정만으로 입소가 이루어지거나, 입소 이후 시설 수용이 지속되는 구조입니다.

- 현재 탈시설은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무연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장애분야의 각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민관협의체를 통한 다면적 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반대하거나 전문가 중심의 판단에 의해 탈시설이 좌절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으며, 이는 탈시설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 탈시설 정책의 목표는 장애인의 개인의 장애, 특성, 선호, 건강상황에 맞게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4시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주거를 포함한 지원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본 단체는 이러한 제도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갈 것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제안사항)

- 천주교는 위 사안들과 관련하여 귀 단체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개 간담회 또는 비공식 대화“를 제안드립니다.

- 아울러, 필요 시 양측 실무진 간 면담을 조율하여 구체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본 건에 대한 귀 단체의 회신은 본 공문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 부탁드리며, 회신 여부에 따라 협의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제안사항에 대한 탈시설연대 답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공개 간담회 또는 비공식 대화”로 귀 위원회와의 시각차를 좁힐 수 있을지와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귀 위원회의 노력’에 탈시설연대도 사회적 책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같은 방향입니다.

귀 위원회와 같은 방향에 대한 실현을 위해 구체적 방법, 정책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TFT 구성과 TFT 논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정책발표와 공동성명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드립니다.

이 공문 수신일부터 즉각적인 실무진 간 면담이 추진되기를 요청합니다.

 

2025년 4월 19일

전국장애인탈시설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오영철 ・ 이형숙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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