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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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평생교육법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 촉구 국회 앞 긴급 기자회견
ㅁ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ㅁ 주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천막 설치 후 국회의사당역 지하철 선전전 진행
○ 투쟁발언 : 배미영(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장)
○ 투쟁발언 : 장애경(노들장애인야학 학생회장)
○ 투쟁발언 : 김선영(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교장) ○ 닫는발언 : 박경석(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전국 32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의 협의체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 확보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진보적 장애운동 단체와 함께 비장애인 중심사회의 변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만성적인 교육으로부터의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장애인의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갖고 있다는 통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장애인의 교육으로부터의 배제는 학령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6.8%(2019년 장애인평생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나타나지만, 같은 조사에서 장애인의 경우 0.2%만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이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으로부터의 만성적인 차별과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현직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각각 2021년 4월 20일, 202년 2월 4일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평생교육 교육-고용-서비스 연계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은 발의 2년이 다되어가는 2023년 2월 지금까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여야 교육위원장이 모두 발의한, 여야가 합의한 법안임에도 거대양당의 정치투쟁과 무관심 속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는 또다시 유예되고 있습니다.
2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있지만, 이번에도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고려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유예된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가 또다시 유예되지 않기 위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2월 16일 목요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후 장애인평생교육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며 긴급 농성에 돌입합니다. 농성 선포 후 지하철에서 선전전을 진행할 것입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