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비법인단체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는 연대체입니다.
전장연은 혜화역 538차(2.27(화)기준) 매일 강제퇴거가 발생함에도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을 운운하며(철도시설 또는 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48조)하며, 이를 어길 경우 퇴거(50조)시킬 수 있다고 규정) 무력으로 선전전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을 강제 연행하고 폭력적인 행태로 내쫓고 있습니다.(2023.11.20~2024.2.6 총 17명 현장연행)
헌법 제 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역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다“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통공사는 매일같이 폭력적으로 승강장에서 해당 헌법의 집회시위 보장의 가치를 묵살하고 있으며, 관할 혜화경찰서 역시 서울교통공사의 행위를 방관,방조하며 오히려 불법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을 비롯한 원고 26명은 서울교통공사와 현장책임자 및 대한민국의 전장연 집회방해 행위의 책임을 묻는 민사/국가배상청구 소송"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 사항은 2023. 11. 30.부터 2023. 12. 15.까지 서울 종로구 혜화역 등에서 집회를 계획하였으나 피고들의 방해로 집회를 개최 또는 진행하지 못하고 피고에 의하여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해당 입장발표 기자회견은 혜화역에서 진행, 매일같이 폭압적인 퇴거가 일어나는 이 현장의 자리에서 다시 인권의 원칙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하겠습니다.
<관련 취재일정>
"서울교통공사와 현장책임자 및 대한민국의 전장연 집회방해 행위의 책임을 묻는 민사/국가배상청구 소송" 입장발표 기자회견
<관련 취재일정>
"서울교통공사와 현장책임자 및 대한민국의 전장연 집회방해 행위의 책임을 묻는 민사/국가배상청구 소송" 입장발표 기자회견
📍본 일정은 혜화역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538일차 출근길 지하철선전전과 함께 진행됩니다.
<관련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alPMh64g940
6. 많은 취재및 보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