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세훈 서울시장님, ’대안’ 마련 ‘대화’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전장연이 시장님께 냉각기를 가지면서 대화를 제안하게 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작년 12월 20일. 전장연에 휴전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SNS에서 올린 글입니다.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
이에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안 국회 처리를 염원하며 전장연 측에 제안합니다.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 주십시오."
‘휴전’이라는 용어에도 놀랐습니다.
전장연이 서울 시민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 것이 놀라웠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0.8% 증액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장연은 ‘23.1.2.부터 ‘지하철 선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장님은 휴전기간에 서울시교통공사에 6억원의 손해배상을 준비해서 소송하겠다고 방송을 통해 무관용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30,000,10원에 대한 민사소송 재판 진행 중에 ‘법원 조정결정문’ 수용여부를 두고 서울시장님과 면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11.에는 30,000,100원의 민사소송 청구액이 총 5,1452,145원으로 21,452,045원을 증액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과의 면담 일정 조정을 하면서 면담 배석자로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함께 만날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전장연은 적군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서 그나마 ‘22년 여야가 합의한 장애인권리예산 51%의 증액안도 무산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위해 다른 장애인단체를 끼워넣기 보다 기획재정부에게 제안해서 만남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휴전’과 ‘냉각기’ 기간에도 적군을 무찌르듯이 민•형사소송으로 폭탄을 던지지 마시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마음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논평 ]오세훈 서울시장님, ’대안’ 마련 ‘대화’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전장연이 시장님께 냉각기를 가지면서 대화를 제안하게 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작년 12월 20일. 전장연에 휴전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SNS에서 올린 글입니다.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
이에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안 국회 처리를 염원하며 전장연 측에 제안합니다.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 주십시오."
‘휴전’이라는 용어에도 놀랐습니다.
전장연이 서울 시민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 것이 놀라웠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0.8% 증액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장연은 ‘23.1.2.부터 ‘지하철 선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장님은 휴전기간에 서울시교통공사에 6억원의 손해배상을 준비해서 소송하겠다고 방송을 통해 무관용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30,000,10원에 대한 민사소송 재판 진행 중에 ‘법원 조정결정문’ 수용여부를 두고 서울시장님과 면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11.에는 30,000,100원의 민사소송 청구액이 총 5,1452,145원으로 21,452,045원을 증액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과의 면담 일정 조정을 하면서 면담 배석자로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함께 만날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전장연은 적군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서 그나마 ‘22년 여야가 합의한 장애인권리예산 51%의 증액안도 무산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위해 다른 장애인단체를 끼워넣기 보다 기획재정부에게 제안해서 만남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휴전’과 ‘냉각기’ 기간에도 적군을 무찌르듯이 민•형사소송으로 폭탄을 던지지 마시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마음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