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법원의 조정결정문 ‘5분’ 삭제 유감. ‘관치’가 ‘법치’를 흔든 것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의 지하철 행동(2021.1.22.~2021.12.)에 대한 민사소송 1차 조정결정문(’22.12.19.)의 내용을 변경하여 2차 조정결정문(’23.1.10.)을 재차 보내왔다.
1차 조정결정문은 “…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 열차운행을 5분을 초과하여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부분을 2차 조정결정문에는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열차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였다.
법원의 2차 조정결정문에 “5분을 초과하여”라는 것이 빠진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로 판단되어 매우 유감을 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방송을 통해 지하철은 ‘1분만 늦어도 큰일난다.”, 1차 조정안에 대하여 “‘어불성설, 비합리적’, “판사에 대하여 ‘무르다.’, ‘법치주의를 흔든다.’”라고 발언하며 공개적으로 법원의 조정결정문을 비판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이라는 단호한 결의로 비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시민권 열차’가 ‘1분도 늦으면 큰일난다’ 했다.
장애인들이 2001.1.22. 오이도역 지하철리프트 추락참사부터 22년을 외쳐도 법에 근거한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았고, 역대 서울시장(이명박, 박원순)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시민권이 유예된 ‘11,563,200분’의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5분 삭제’ 법원 조정결정문의 변경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방송을 통해 ‘관치’로 ‘법치’를 흔든 결과인가.
비장애인만 타고 가는 ‘시민권 열차’를 탑승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장애인에게 5분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 ‘관치’에 흔들린 ‘법치’ 앞에서 또다시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차별의 역사를 절망으로 집어 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은 회원들과 함께 법원 2차 조정결정문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
<첨부. 법원 조정결정문 1차, 2차>
[논평]법원의 조정결정문 ‘5분’ 삭제 유감. ‘관치’가 ‘법치’를 흔든 것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의 지하철 행동(2021.1.22.~2021.12.)에 대한 민사소송 1차 조정결정문(’22.12.19.)의 내용을 변경하여 2차 조정결정문(’23.1.10.)을 재차 보내왔다.
1차 조정결정문은 “…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 열차운행을 5분을 초과하여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부분을 2차 조정결정문에는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열차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였다.
법원의 2차 조정결정문에 “5분을 초과하여”라는 것이 빠진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로 판단되어 매우 유감을 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방송을 통해 지하철은 ‘1분만 늦어도 큰일난다.”, 1차 조정안에 대하여 “‘어불성설, 비합리적’, “판사에 대하여 ‘무르다.’, ‘법치주의를 흔든다.’”라고 발언하며 공개적으로 법원의 조정결정문을 비판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이라는 단호한 결의로 비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시민권 열차’가 ‘1분도 늦으면 큰일난다’ 했다.
장애인들이 2001.1.22. 오이도역 지하철리프트 추락참사부터 22년을 외쳐도 법에 근거한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았고, 역대 서울시장(이명박, 박원순)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시민권이 유예된 ‘11,563,200분’의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5분 삭제’ 법원 조정결정문의 변경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방송을 통해 ‘관치’로 ‘법치’를 흔든 결과인가.
비장애인만 타고 가는 ‘시민권 열차’를 탑승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장애인에게 5분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 ‘관치’에 흔들린 ‘법치’ 앞에서 또다시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차별의 역사를 절망으로 집어 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은 회원들과 함께 법원 2차 조정결정문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
<첨부. 법원 조정결정문 1차,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