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성명서] 1심 재판부의 양영희대표 실형선고는 불의한 권력에 대한 면죄부, 장애시민권 이행의 집행유예이다.

2024-04-15
조회수 804

[성명서] 1심 재판부의 양영희대표 실형선고는 불의한 권력에 대한 면죄부, 장애시민권 이행의 집행유예이다.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한명희(010-3170-5909) 기획실

배포일자2024.4.15(월)
제목[성명서] 1심 재판부의 양영희대표 실형선고는 불의한 권력에 대한 면죄부, 장애시민권 이행의 집행유예이다.
붙임자료

1심재판부의 양영희 대표 실형 선고, 장애인권리보장에 헌법은 휴지조각이라는 것을 증명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고 했다. 그러나 장애인은 법 앞에 평등하지 못했고 차별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이며 구조화되어 있다. 장애인을 불가촉천민으로 낙인찍은 차별을 철폐하려고 저항한 양영희(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대하여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24. 4. 4.)한 것은 헌법이 휴지조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피고인 양영희 대표를 포함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장애인 시민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외치며 차별받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감옥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함께 살고 싶다”

그러나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해야할 책무가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는 지침을 내려 전장연 지하철 행동에 대한 3단계 대응책으로 지난 23.11.23. ▲ 역사 진입 차단 ▲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 등을 발표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장연 탄압 (23.11.23.)지침은 그 이전 부터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란 이유 만으로 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물리력이 자행되고 있었다.

양영희 상임공동대표(피고인)의 실형선고 사건은 2023년 1월 2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대오 속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피고인 본인이 서울교통공사, 경찰과 현장 활동가 들이 얽혀있었던 상황속에서 지하철을 타러 갈 수도, 대오 뒤로 빠질 수도 없었던 아수라장의 현장 속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침에 따라 폭력적인 기본권 침해 상황은 간과되고 양영희 대표에게 검찰의 3년 실형 기소와 1심 재판부의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1심 재판부가 양영희 상임공동대표에게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장애인의 시민권 조차 보장하지 않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장애인 차별에 공조하는 판결이다.

전장연은 1심 재판부에 국가권력의 즉각적인 장애시민권 이행 책임을 묻지않고 반복적으로 집행을 유예하는 무책임한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2024. 4. 1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소재지 :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   등록번호 : 143-82-76875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sadd@daum.net  |  02-739-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