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장연, 사전투표 장애시민권 투표 2차 포체투지 진행

2024-04-07
조회수 79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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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한명희 기획실장 (010-3170-5909)
배포일자 2024.04.06.(토)
제목

전장연, 사전투표 장애시민권 투표 2차 포체투지 진행

붙임자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4월5일 사전투표에서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등 포체투지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 선관위와 혜화경찰서에 선거권 행사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실임을 밝히며, 4월6일, 오후5시30분에 또다시 사전투표소를 찾아 포체투지로 사전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4. 이에 다시한번 선관위에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이다.



💡 사전투표소에서 4.5일 거부 당한 포체투지(匍體投地)로 2차 ‘장애인시민권투표’ 를 하러갑니다. 

📍일시/장소: 4월 6일(토) 오후 5시반/ 이화주민센터(사전투표장소)




<첨부1> 전장연질의서


<선관위 답변서>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14.]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③ 누구든지 제163조(投票所 등의 出入制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달거나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완장ㆍ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④  제164조(投票所 등의 秩序維持)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이를 준용한다. 

⑤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 안에서”로 본다. <개정 201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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