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성명서] 서울시와의 실무협의가 표적수사 방식 전수조사를 멈추는 계기를 기대한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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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박미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010-2060-5786)
배포일자2023.3.3.(금)
제목서울시와의 실무협의가 표적수사 방식 전수조사를 멈추는 계기를 기대한다.
붙임자료김상환 서울시복지정책실장과의 협의 요약




전장연, 서울시와의 실무협의가 표적수사 방식 전수조사 멈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3월2일. 전장연은 김상한 서울시복지정책실장과의 실무협의를 가졌다.


실무협의는 지난 2월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제기한 4가지 의제에 대한 답변과 최근 서울시 탈시설장애인 1천여명에 대한 표적수사와 같은 전수조사 문제점을 제기한 자리였다.


김상한 서울시복지정책실장과의 실무협의의 내용은 전장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안한 4가지 의제  ▲ 지하철 리프트 추락참사와 엘리베이터 100% 설치 두차례 약속미이행 사과, ▲ UN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참여 서울시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 2024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 반영과 ▲ 서울시의 탈시설장애인 1천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하여 ‘표적수사’방식이 아닌 ‘권리조사’로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 실무협의에서 김상한 실장은 최근 서울시가 진행한 1천명의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전장연에 제기한 ‘권리조사’ 방식으로 전장연과 그리고 탈시설 반대측이 참여하여 실무협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전장연이 제기한 4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된 사항 없이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협의하고 실무협의를 마무리 하였다.


전장연은 서울시와의 실무협상을 통해 협의된 서울시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탈시설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 권리조사’로서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조사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이 과정이 서울시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길 기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상한 실장의 일부 발언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김상한 실장은 최중증장애인은 시설수용할수 밖에 없고, 24시간 지원대상자는 예산문제로 자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피력했다. 이것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5호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다. UN 일반논평5호에서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장애정도를 이유로 19조를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5호>

협약 19조는 분명하게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법적 능력의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박탈, 또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의 수준이 장애인의 자립할 권리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어떤 장애인이 많은 양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특히 그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나치게 고가이거나, 장애인이 거주시설 밖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간주될 경우, 당사국은 시설 수용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 장애인, 특히 복잡한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시설 환경 밖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곤 한다. 이러한 논리는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를 지적 능력, 자기 관리기능, 지원 필요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19조와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김상한 실장은 시설 신규입소 등 탈시설정책을 역행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 시설 신규입소를 부모들이 원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 또한 UN탈시설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발언이다.  UN 탈시설가이드라인에는 입소금지, 신규 시설 설치금지, 현존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금지 등 시설을 강화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해당 예산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써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시설수용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으며 자립적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어느 부모가 이를 반대하겠는가?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여 시설정책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 주거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현재 전장연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서울시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2023년 1월 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탑승은 하지 않고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지역사회는 장애인에게 ‘창살 없는 감옥’이었고, 장애인거주시설은 ‘창살 있는 감옥’이었다.

그것은 장애인을 시민으로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한 지독히도 차별적인 사회구조적인 결과였다.

장애인에 대한,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독한 차별’을 해결해야 할 책임 있는 권력과 정치는 지금까지 부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중증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보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옥 같은 거주시설 ‘수용’을 강화하며 수용체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일방적 손들기를 하고 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그 변화의 방향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권리가 최중증장애인에게도 배제되지 않고 실현되는 것이어야 한다.

2022.9.9.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인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전략적 방향과 단계적 실천을 통해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2023.03.0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상한 서울시복지정책실장과의 협의 요약>

1.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2차례 미이행 사과

  • 서울교통공사에서 사과하고, 시장도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음. 오세훈 시장님이 24년까지 엘리베이터 100% 설치하겠다고 약속 한 것이 곧 사과임.

2.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서울시 초정 간담회 추진

  • 탈시설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일 뿐임. UN장애인권리위원의 간담회는 불필요. 탈시설가이드라인을 따르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감. 대신 다음 주에 서울시 공무원들은 유럽의 장애인거주시설을 견학 갈 예정임.

3. 기획재정부에 장애인권리예산 서울시가 촉구

  • 활동지원서비스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없음. 서울시가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 할 수 없음.
  • 나머지 부분을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검토 후에 공문으로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겠음.

4. 2024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 3월까지 검토하겠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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