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교통약자법 개정 촉구] 예산이 권리를 막는 사회는 기획재정부판 T4 이동권 실험사회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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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션 링크] https://sadd420.notion.site/T4-c59aea1214914a359280a1a59967a9b7


지난 목요일(2023년 2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59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일부 개정법률안이 심사되었다.

해당 법의 골자는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1대당 운행률 격차 해소를 위한 국비 지원 의무화와 휠체어 미이용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 지원차량(임차•바우처) 국고 지원이다.

해당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가릴 것 없이 취지에 동감했고, 국토교통부 역시 그 필요성을 인정하며 2시간의 격론 끝에 접점을 찾았다. 그러나 예산 문제라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아래 결국 마지막에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주 목요일(2023년 2월 16일) 재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1939년 나치와 같이 또다시 예산을 명목으로 장애인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가

이는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과 사회권을 예산이라는 명목하에 침해하는 기획재정부의 T4 이동권실험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기다려보자는 각계각층의 제안을 수용하며, 기획재정부의 T4실험 중단을 기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 장애인의 권리를 짓밟지말고 교통약자법을 당장 수용해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다시 한 번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의견을 밝힌다.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의무화 조항

차량 1대당 일일 운행률이 35% 남짓한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2400억이다. 대기시간을 줄이고, 24시-바로콜(즉시콜)-광역운행을 골자로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제 기능을 발휘되기 위해서는 차량 1대당 일일 운행률이 75%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연은 중앙정부가 시민권 보장을 위해 책임감있게 예산을 지원하기 바란다.


📌 광역운행 의무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경기도나 충청북도는 광역운행을 지원하지 않는다. 지역으로 갈수록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다른 시(市)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특별교통수단 뿐이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들이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때와 같이 시행령 시행에 난색을 표한다. 광역운행 의무화 조항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아니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법 조문으로 명시하여, 광역운행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특별교통수단 외 지원차량(임차, 바우처택시) 국고지원

특별교통수단 외 지원차량은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원할 수 없는 다양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대표적으로 택시회사에 차량과 인력을 임대하는 임차택시와 교통약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택시가 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 외 지원차량은 도입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으로 다른 교통약자들까지 지원하고 있다. 운영방식도 제각각이다.  국가는 휠체어 이용자와 휠체어 이용자들의 사이를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집행되지 않았으니 지켜보자 한다

특별교통수단 외 지원차량은 논의가 되지 않아 시기상조라고 한다.

이 말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유예하자는 말이다.

기획재정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기획재정부는 T4이동권실험을 멈추고, 장애인도 이제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2023년 2월 1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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