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성명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4명 활동가 연행, 장애인 권리는 오늘도 무정차 되었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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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4명 활동가 연행, 장애인 권리는 오늘도 무정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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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0(토) 
제목
[성명서] 2장애인차별철폐의 날, 4명 활동가 연행, 장애인 권리는 오늘도 무정차 되었다.  
붙임자료


4월 19일 혜화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대표 2명이 연행되었다.  4월20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고 한성대역에서 진행할 <제1회 출근길 지하철승강장 다이인(die-in) 행동>을 위해 참여하는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증장애인활동가 총 2명을 추가연행되었다.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하면서  2024년 1월5일부터 현재까지 총 10명을 연항하였다.(2023.11월20일기준~ 24번의 강제연행)

4월 19일 서울교통공사는 선전물도 외침도 없는 혜화역의 승강장의 시간동안 ‘철도종사자의 허가 없는 역사 내 연설, 행위 등’으로 규정하여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85조 의거하여 퇴거조치하였으며 함께 한 활동가들은 협박하고 조롱하였다.

현장의 아수라장의 순간에 뒤엉켜 이규식 대표는 지하철 지하 승강장 엘레베이터와 충돌, 특수재물손괴 사유로 현장 연행되어 혜화경찰서로 이송되었다. “특정단체의 불법시위로 인한 무정차 통과” 를 연일 안내 방송하는 서울교통공사는  9시 4분부터 혜화역 무정차(4분, 9분, 12분, 15분, 20분, 24분, 27분, 31분) 총 8번의 무정차 통과를 진행했으며 혜화역의 출입구의 시민 승객 승차 거부하였다. 또한  혜화역(동대문 방향) 승강장에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100여 명 고립되는 상황 속에서 불법적인 서울교통공사의 무자비한  강제 퇴거는 계속 진행 되었다. 
퇴거가 되는 도중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또한 지하1층 대합실에서 휠체어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혜화경찰서는 서울교통공사 퇴거조치를 빌미 삼아서 곧바로 연행했다.

혜화경찰서의 연행은 명백한 2011년 대법원 판결(2011도3682)을 무시하고 불적적으로 연행을 강행하고 있음에 심각한 기본권침해에 해당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법보다 위에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혜화경찰서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22년 동안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는 정당한 권리 외침을 지하철에서 외쳤고, 특히 2021년부터 이를  출근길 지하철에서 외쳤다는 이유로 전장연을 ‘사회적 강자’라 규정하며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배후에서 더이상 불법적인 퇴거와 연행을 지시하는 사회적 퇴행을 멈추고 직접 나서서 장애인권리를 보장하는데 책임을 지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혜화경찰서, 성북경찰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지시를 받는 하수인 역할을 그만두라,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집행을 멈추고 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 


<향후 관련일정> 1. 혜화경찰서 불법연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4월 20일(토) 오후 2시/혜화경찰서앞 

 20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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