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김진수 열사의 염원,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에 가두는 시설사회를 끝냅시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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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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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5.07.31.(목)
제 목
[성명서] 김진수 열사의 염원,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에 가두는 시설사회를 끝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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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진수 열사의 염원,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에 가두는 시설사회를 끝냅시다. 


오늘은 시설 수용에 저항한 故 김진수 열사의 1주기입니다.


김진수 열사와 함께했던 마로니에 8인의 농성은 서울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탈시설 정책을 이끌어낸 기념비적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1주기를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탈시설 정책은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탈시설’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를 금지하며 정책 방향을 선회했고, 

서울시는 이에 발맞춰 탈시설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시설은 오히려 ‘선택 가능한 주거’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2만 7천여 명의 장애인이 감금과 다름없는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김진수 열사의 기일에 맞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우려 한 탈시설 권리, 서울시가 없애려 한 탈시설 정책을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인원을 통제하는 수용의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는 선택도, 개별성도, 존엄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좋은 시설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보호’라는 이름 아래 존엄이 감금되고, 삶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울산 태연재활원의 인권참사는 특수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학대로 판명된 시설은 238곳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국가는 여전히 시설에 예산을 투입합니다.  “말 안 듣는다”며 때리고, 굶기고, 묶는 곳이 지금도 ‘복지시설’로 존재합니다.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며, 2041년까지 대규모 수용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4년 6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수용은 어떤 경우에도 선택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권고했습니다. 탈시설은 국제인권 기준이며,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대안은 이미 존재합니다. 2024년 2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법」이 제정되며, 지역사회 기반 자립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국가의 의지입니다.


△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폐지 및 신규입소 금지  

△ 개별 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  

△ 인권침해 시설의 즉각 폐쇄 및 피해자 지원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갈게끔 열심히 투쟁해봅시다” 김진수 열사의 외침,

국회가 응답해주십시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통해, 

더 이상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갇히는 사회를 끝내야 합니다. 국회가 그 길의 시작점이 되어주십시오.


2025년 7월 31일. 마로니에 8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 김진수 열사 1주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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