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권력의 자유만 넘치는가.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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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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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3. 8.22. (화) 


[성명서 원문]

https://sadd420.notion.site/1548dca60dfc47d6be50d287ab87bc20?pvs=4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에 대하여 낙인찍고 갈라치며 대화까지 파기한 것을 규탄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대회(명칭 :  “오세훈 서울시장 대화파기 규탄 및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를 집회와 행진 방식으로 집회 신고를 혜화경찰서에 하였다.


또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 서울시청 동편을 집회 장소로 남대문경찰서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서울경찰청(혜화경찰서, 남대문경찰서)은 2곳에서 진행될 서울장차연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보하였다.


경찰은 “이 사건 집회의 행진 경로는 집시법상 주요도로인 대학로, 창경궁로에 해당”하며, “신고된 대로 집회·행진이 이루어질 경우 특히 평일 퇴근시간대에 해당 도로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된 주변 도로의 차량소통에 막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서울 도심권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면서, 퇴근시간(18시~20시)에 대한 집회시위를 금지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합니다)」 제12조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제시하였다.


최근 윤석열 정권의 경찰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금지하고 제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결의대회와 행진도 금지 통보하였지만,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 받았다.


이번에도 전장연은 긴급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집회를 진행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만 넘치게 보장 받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혜화경찰서, 남대문경찰서가 8월 23일 집회와 행진에 대한 금지 제한 통보한 것은 집시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함이 명백하다.

이에 전장연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소송을 통해서라도 지켜나갈 것이다.


2023. 8. 2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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