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서울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무력화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무시하고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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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무력화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무시하고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성명서 원문 https://sadd420.notion.site/8b338924c24c43d7ab695ac562c8df58?pvs=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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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3.08.16(수) 

| 붙임자료 | 

1. [전문] 대한민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2014)

2. 한겨레(23. 8.10. 보도 기사)

 3. 서울시 설명자료 -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무력화 관련 (230810, 한겨레)


서울시가 보도자료(8.10. 장애인자립지원과)를 통해 한겨레(8.10. 보도)의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무력화」기사 관련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보수 언론 등의 지적을 이유로 모든 시위, 집회, 캠페인 활동을 금지 시켰고, ‘장애인 권익옹호’ 직무를 삭제하였다는 보도이다.  한겨레의 보도는 사실이다.


서울시가 ‘올해 3월 실태 조사에서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였다는 근거이다.


예를 들어, 빵을 만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여러 공정을 거쳐서 빵을 50.4% 생산하였다면 그것은 오히려 높게 평가 해야 할 일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권고한 내용 중 인식제고(제8조)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 서울시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공공일자리로 도입한 것이다.


인식제고 (제8조)

15. 위원회는 당사국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협약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공론화하고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16.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적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장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협약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공론화하고 교육시킬 것을 권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끊임없이 보수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참여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끊겠다고 협박하며 본질적인 직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


집회•시위•캠페인이 오히려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누구의 주장인가.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의 좌표찍기 갈라치기 선동에 근거한 주장이 아닌가. 또한 보수 언론에서 선동한 내용이 아닌가.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 빵을 만들지 않고 담배를 만든다면 빵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캠페인을 통해 권리를 생산하는 공공일자리이며,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권리를 생산하는 캠페이너들이다.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 그리면서’ 스스로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에 참여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직무에서 제외한 것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권리를 생산하는 공장을 서울시가 문 닫게 만든 것과 다를 바 없다.


서울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지 말라.


전장연은 서울시에게 다시 한번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숙독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가리거나 변명하지 말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촉구한다.


2023. 8. 1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붙임1. [전문] 대한민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2014)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3


※ 붙임2. 한겨레(23. 8.10. 보도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03737.html


※ 붙임3. 서울시 설명자료 -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무력화 관련 (230810, 한겨레)

(설명자료)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무력화 (230810, 한겨레)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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