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11.04.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전국동시다발 다이인(Die-in) 행동 : 서울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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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이형숙

전화_ 02-738-0420/팩스_ 02-6008-2973 /메일_ sc-cil@hanmail.net /홈페이지_ http://scil.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4년 11월 1일(금)

담당

임지영 (010-4820-1429)

페이지

7페이지


11.04.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전국동시다발 다이인(Die-in) 행동 : 서울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서울시협의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서울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의 협의체(2024년 10월 기준 28개소)입니다. 


11.04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9차 전국동시다발 다이인(Die-in) 행동 : 서울 혜화역

4대 장애인권리입법 2024년 정기국회에서 제정하라!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권리보장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자립생활위기 지금 당장 행동하라!

STRIKE for all! STRIKE for Independent Living!

2024년 정기국회 임기 내로 4대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라!


 ○ 일  시 : 2024년 11월 4일(월) 오전 8시

 ○ 장  소 :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동대문방면)

 ○ 주  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3. 오는 11월 4일(월) 오전 8시, 서울시협의회는 혜화역 4호선에서 불의한 권력에 의해 대한민국 장애인의 권리가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알리며, 이 위기 상황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경각심, 연대와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는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전국 동시다발 다이인(Die-in) 행동>에 동참합니다. 전국 동시다발 다이인 행동은 11개 광역자치단체(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충북)에서 각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이 함께 진행합니다.


4. 2024년 11월 4일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개회하고 64일차가 되는 날로, 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예산심의와 법안 처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가동될 것입니다. 이에 서울 지역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을 비롯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은 22대 국회 정기회의에서 4대 장애인권리입법(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법’으로 변경 | 버스·택시·항공·처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 지원’ 강화 개정법안(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기반한 ‘자립생활 권리’의 명시 |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중증장애인의 자주적 결성체로써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위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인권 기준에 발 맞춘 장애 개념의 사회화 등 장애인의 구체적 권리를 명시한 기본법 | 대통령 직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를 사정하는 국기장애서비스공단, 권리구제 및 심사 불복 권한 강화를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강화, 장애인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독자적 체계로서의 국가장애연구원 등 지원체계 고도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노동권 보장에 대한 책임 규정 |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여, 노동현장에서 만성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증진


5.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가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인권 기준에 해당하는 ‘탈시설’은 국가의 정책과 행정에서 자취를 감췄으며, 윤석열 정부의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며 반인권적 정책과 권리 약탈을 주도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 400명을 해고하고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경로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400명을 해고하고 탈시설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줄어든 예산을 전부 거주시설로 쏟아부었고, 이 같은 무도한 행위에 대해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살면 6,000만원이면 되지만, 지역에서 살면 1억 4,000만원이 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과 효율성의 논리가 ‘존엄’과 ‘인권’의 가치를 앞선다는 반인권적 발언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장이 공표한 셈입니다.


6. 동시에 윤석열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 이들에 복무하는 세력들은 자립생활 운동 활동가들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인권과 존엄의 가치를 예산의 논리로 후퇴시키고, 정치적으로는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 운동 단체들을 ‘불법·폭력 조장 단체, 장애인을 유치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단체’로 왜곡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전에 의해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은 사법·행정 권력에 의한 탄압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어둠이 시작되었고, 장애인의 권리는 날마다 죽어가는 실정입니다.


7.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복무하며 장애인 운동을 탄압하고 위축시키는데 앞장 선 이종성 국민의 힘 의원에 의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악되었습니다. 시설 공화국과 다름없는 대한민국 복지 지형에서 동료성과, 권익옹호, 시민으로서의 주체성 회복을 위한 중증장애인의 좁은 터전으로 버텨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된 것입니다. 당시 이종성 의원과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범법을 일삼는 기관으로 낙인찍음으로써 관리와 통제 필요성을 주장했고, 법안의 개악을 획책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정보마저 조작했습니다. 이들의 법안 개악으로 인해,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의 거점으로써 발전해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저 그 정체성과 자주성을 상실하고 행정 권력에 더욱 강력히 기속될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8. 장애인복지법 개악으로 인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복지시설화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복지시설화가 이대로 추진될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운동성, 자주성, 민주성을 상실한 채 관리와 통제에 기속된 ‘소규모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시설에 격리되어야 만 하는 무능한 존재, 돌봐야 할 대상이라는 뿌리 깊은 비장애인 전문가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을 해체하며, ‘권리의 주체’로 변화시켜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이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9. 이 지독한 어둠의 공세를 막아야만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가 날마다 죽어가는 가운데,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좁은 땅 한 평만큼은 사수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협의회 소속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함께 죽어가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알려내기 위해 ‘자립생활 위기 비상 행동, 전국 동시다발 다이인 행동’을 진행합니다. 더 이상 불의한 권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약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22대 국회가 적극적이고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시민사회에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겠습니다.


10. 다이-인(Die-in) 행동은 비장애중심사회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로, 참가자들은 '사이렌 소리'에 맞춰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땅에 누워 죽은 듯이 행동합니다. 장애인운동 활동가들은 11월 4일 오전 8시 전국 각 지역에서 죽은 사람처럼 누움으로써, 장애인의 권리가 죽어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사회에 알려낼 것이며, 22대 국회가 금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4대 장애인권리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11. 장애인의 권리 약탈과 자립생활 운동 탄압 중단을 위해, 4대 장애인권리입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22대 국회의 적극적 책임을 촉구하는 서울 지역 자립생활 운동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일에 귀 언론사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자료 1] 서울협의회 <11.04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전국동시다발 다이인> 식순 1부.

11.04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9차 전국동시다발 다이인(Die-in) 행동 : 서울 혜화역

4대 장애인권리입법 2024년 정기국회에서 제정하라!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권리보장법

권리중심공공일자리특별법·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자립생활위기 지금 당장 행동하라!

STRIKE for all! STRIKE for Independent Living!

2024년 정기국회 임기 내로 4대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라!


 ○ 일  시 : 2024년 11월 4일(월) 오전8시 

 ○ 장  소 :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동대문방면)

 ○ 주  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 : 정다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총장)

1

여는발언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2

투쟁발언

이규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지부장)

3

투쟁발언

김명학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장)

4

투쟁발언

이수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대표)

5

연대발언

HIV/AIDS 감염인 네트워크 나누리+ 윤가브리엘 대표 

6

다이-인(Die-in) 퍼포먼스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 (동대문 방면) 

7

닫는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붙임자료 2] <11.04.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전국 동시다발 다이인> 유인물 1부. (첨부파일 참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오영철 ・ 이형숙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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