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갇히는 것이 최선인 삶은 없다"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폐기 촉구 결의대회

2024-05-02
조회수 1554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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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서울장차연 민푸름 활동가(010-7134-6935)
배포일자 2024년 5월 2일(목)
제목

"갇히는 것이 최선인 삶은 없다"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폐기 촉구 결의대회

붙임자료



"갇히는 것이 최선인 삶은 없다"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폐기 촉구 결의대회

■ 일시: 2024년 5월 3일 (금), 오후 1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 오후 1시~2시, 시의회 본관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한 뒤 2시부터 본 결의대회를 시작합니다. 


■ 식순

발언이름
사회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는발언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연대발언구민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회원)
투쟁발언추경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문화공연임정득 문화노동자
연대발언정혜란 (한국장애포럼 활동가)
투쟁발언이수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닫는발언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5월 3일(금),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갇히는 것이 최선인 삶은 없다”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폐기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4. 5월 3일,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됩니다. 지난 4월 3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명의로 입법 예고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5. 그러나 이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폐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다음 6월 10일부터 시작하는 제 324회 정례회로 논의 시점이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6.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의 침해이자, 헌법에서 국내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입니다. 더불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주민발안하며 청구의 취지에서 특정 탈시설반대세력은 “의사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은 시설보호가 더 적합”하다는 이유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정책의 축소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7. 이에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함께 싸워온 탈시설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동료들은 해당 조례안의 폐지가 불러올 폐해를 우려하며, 서울시의회에 계속해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폐기를 촉구하고, 탈시설권리 즉각 보장을 요구하였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을 뿐 여전히 폐기되지 않은 채 상정 시기가 연기되었을 뿐, 서울시의회에 남아있습니다.


8. 서울시의회는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의 법적. 인권침해적 문제와 자립지원 절차 개악안, 거주시설 지원 강화 정책 발표를 비롯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권리 죽이기 행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지조례안을 폐기해야할 책임이 있는 의결기관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주민발의되었다고 기계적으로 수리하고, 서울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시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해당 조례안이 서울시민, 특히 서울의 장애시민의 생애에 불러올 재앙을 숙의하여 서울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고민해야할 책임이 있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입니다.


9.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탈시설을 장애당사자의 주거 선택의 문제라며 본질을 흐리고, 중증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시설화, 시설수용의 문제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 (중략) 시설수용을 지속하는데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시설수용이 장애인의 보호 조치 혹은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0. 위와 같이 탈시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며,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중증장애당사자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내일 결의대회를 갖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폐기함으로써 탈시설 권리를 적극 보장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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