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긴급 진정 및 국가인권위원회 반인권적 행태 규탄 농성 선포 기자회견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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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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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4.04.17(수)
제목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긴급 진정 및 

국가인권위원회 반인권적 행태 규탄 농성 선포 기자회견

붙임자료긴급진정서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긴급 진정 및 
국가인권위원회 반인권적 행태 규탄 농성 선포 기자회견

ㅁ 일시 : 2024.04.17.(수), 오후2시
ㅁ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ㅁ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탈시설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지난 4월 3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조례제정 예고되었습니다. 3월 21일,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력하에 거주시설부모회, 거주시설협회를 필두로 하는 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카르텔에 의해 주민발의 청구되고 수리된 조례안입니다.


4.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는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등,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 내용이 담긴 조례로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조례안입니다.


5.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고 격리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강화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2022.9.5.)는 대한민국에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6. 탈시설가이드라인은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고 있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의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2019.8.22.)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탈시설 정책 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등 11개 요소를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7.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책임도, UN장애인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탈시설권리 죽이기 기조 속에서 각종 시설수용강화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서울시가 탈시설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이자, 탈시설을 장애인의 마땅한 권리로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8. 서울시의회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의 브레이크 없는 탈시설 권리 죽이기 행보를 견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막아야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오히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의장명의로 발의함으로써 탈시설 권리를 위협하는데 동조하고 있습니다.


9.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탈시설당사자가 독립된 주체로, 서울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폐지는 서울시의회가 자립생활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과 헌법에 의해 국내법상 효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10. 더불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헌법과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있기에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외 대상(제4조)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법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해당하는 각하를 할 수 있음에도 수리하였다는 점은 다분히 문제적입니다.


11.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거주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의 인권을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보도자료에서도 언급하고 있듯,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대한 청구는 본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정책의 축소 및 폐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분리 및 배제하는 차별정책의 집행을 막아낼 의무와 책임이 있는 의결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이러한 인권침해를 가속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12. 나아가 서울시의회가 “중증 장애인은 시설보호가 더 적합하다”라는 인권침해 발언을 인용하면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주민발안 청구를 수리하고 홍보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조례 폐지가 오히려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권리를 침해하고, 시설수용을 촉진할 우려가 있음에도 수리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고려하였다면 폐지조례안에 대한 시급한 발의는 미루고, 충분한 숙의기간을 가진 뒤, 기존 서울시탈시설조례를 개정하여 보완했어야합니다.


13.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시의회가 헌법 및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을 감행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라는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시급하게 시정권고를 결정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14.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불과 이틀(4.19) 남았습니다. 이에 오늘(4.17) 시급한 시정 권고를 요구하는 긴급 진정서를 제출하며 책임있는 응답해야 합니다.


15. 또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파리원칙에 따라 설립된 독립성을 훼손하고 전원위원회에서 반인권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즉각적 사퇴를 촉구합니다.


16,전장연은 이 문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합니다.


17.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요구사항>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긴급 시정권고하라!

👊계류된 인권위원회 진정 속행하라!

👊송두환 국가위원장은 면담에 나서라!

👊무자격 무감수성 무책임 상임위원은 사퇴하라!



<긴급진정서> 별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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