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사지마비 장애인 비행기 탑승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 촉구 기자회견

2025-06-06
조회수 69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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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정책실(010-2020-0945)
배포일자
2025.06.06.(금)
제 목
[사후 보도자료] 사지마비 장애인 비행기 탑승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 촉구 기자회견
붙임자료
[성명서] 사지마비 장애인 비행기 탑승 거부, 아시아나항공 규탄한다!
[보도자료] 사지마비 장애인 비행기 탑승 거부, 장애인차별항공사 아시아나 규탄 기자회견

사지마비 장애인 비행기 탑승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6월 5일 (목) 오후 4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 주관: 북미 AA CRPD 대표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1. 지난 6월 4일 아시아나항공은 활동지원사와 같은 등급의 좌석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지마비 장애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고 산소포화도, 혈색소, 암, 수술이력, 정신병력, 선천적 장애인인지, 후천적 장애인인지 등 현재 승객의 상태와 하등 상관없는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며 모든 내용을 항공사가 검토하여 탑승 승인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승객은 다른 휠체어 이용 장애인 다수와 함께 이동할 예정이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다른 모든 장애인 승객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에게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모든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항공사가 중증 장애인 승객에 대해서만 안전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태도로, 명백한 장애인 차별입니다.

  1. 이에 전장연은 2025년 6월 5일 오전 아시아나항공 본사 앞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장애인 차별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전장연과 해당 승객의 요구는 애초에 예약한 대로 장애인 당사자는 비즈니스석에, 활동지원사는 이코노미석에 탑승하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해당 승객은 이미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본 적이 있으며 본인의 신체에 관한 경험과 정보에 기반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해결하라”, “해당 부서는 본사에 없으니 만날 수 없다”, “해당 업무 담당자가 누군지 모른다”, “어떤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지 모른다”,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책임 없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른다면서 본사에 없다는 건 어떻게 아는지, 본사에 왜 담당 부서가 없는지, 그렇다면 담당 부서는 어디에 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1. 해당 장애인 승객은 장애를 이유로 같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480만 원에 달하는 추가 요금을 감당하며 비즈니스석을 예약해야 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활동지원사에게도 반드시 같은 등급의 좌석을 결제할 것을 강요하고 특수하고 자세한 의료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이 비행기에 오를 수 없도록 땅에 묶어두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더욱이 출국을 사흘 앞둔 시점에, 휴일을 제외하고 단 하루 만에 결코 준비할 수 없는 서류를 갑자기 요구하는 것은 탑승 거부 통보 그 자체입니다.

  2. 이에 전장연은 같은 날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여 아시아나항공의 장애인 차별에 관한 긴급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한 후 해당 사안에 대하여 차별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3. 한편 해당 승객은 미국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와 뉴욕 시민사회포럼에 참석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권의 실태가 어떤지 알리고자 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제20조에서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차별 행위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4. 전장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 구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장애인 차별을 멈추고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하늘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하며 항공사들의 장애인 차별 정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알립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성명서] 사지마비 장애인 비행기 탑승 거부, 아시아나항공 규탄한다!

https://readmore.do/1d2Q


[붙임2]
[보도자료] 사지마비 장애인 비행기 탑승 거부, 장애인차별항공사 아시아나 규탄 기자회견

https://readmore.do/n6P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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